인구ㆍ고령사회대책팀의 출범과 경과

2003년 10월 24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6층에서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이정우 대통령 정책실 실장,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전수철 노년유권자연맹 총재 등 각계인사들을 모시고 「대통령 직속 인구ㆍ고령사회대책팀」(이하, 인구ㆍ고령대책팀)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판식을 가지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인구ㆍ고령대책팀은 원래 정책실 산하에 있던 ‘사회통합기획단’을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정책실장)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그 밑에 기존의 빈부격차ㆍ차별시정팀, 농어촌대책팀, 노동개혁팀과 함께 추가된 형태로 운영된다.1) 여기에는 정부 5개부처-재경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와 국책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 등 10여명이 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80여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가족정책, 경제정책, 고용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 등 국가정책 전반에 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과제들은 정권 출범과 함께 각종 위원회, 기획단이 발족하여 정책사안별 로드맵이 확정되고 현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고 있는데 인구ㆍ고령대책팀이 이제서야 출범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도 있지만, 그만큼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만만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어쨌든 이 팀이 출범하기까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인수위에서의 검토 등 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있지만, 이 팀을 출범시키기 위한 고령대책 관련 협회ㆍ단체 및 학회 등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공동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인구ㆍ고령사회대책팀의 향후 활동방향

먼저 인구ㆍ고령대책팀의 기본업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팀의 운영목표는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고, 노인ㆍ여성계층을 본인의 욕구에 따라 보다 생산적 활동(Active Ageing)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기획ㆍ점검ㆍ평가 및 조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위협요인인 경제성장의 둔화, 가족기능의 약화 및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세대간 갈등 심화, 연금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안정적 경제성장의 유지, 가족해체 방지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새로운 가치관의 재정립,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및 재정수지 강화, 적극적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노동생산성 유지 등의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팀에서도 이 작업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빠르면 2004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목표와 일정에 맞추어 전체의 계획, 즉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에는 다음의 4대 부문 정책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출산 안정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인구ㆍ가족정책’과 제도 및 고용관행의 개선과 고용기회확대 및 능력개발을 제고시키는 ‘고용ㆍ인력정책’,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및 교육ㆍ문화ㆍ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보건ㆍ복지정책’ 그리고 재정수지의 균형, 산업구조의 개편 및 금융ㆍ자본시장의 효율화를 제고시키는 ‘재정ㆍ금융정책’ 부문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각 부문 혹은 개별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 정책의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령대책이 단순한 노인대책을 넘어 사회적 연대-계층ㆍ세대간 연대, 지역간 연대, 성별간 연대, 빈부간 연대 등-를 바탕으로 하는 전 계층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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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 직제와 관련하여 일부 개편안 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본 업무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직편제의 변화가능성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임.
변재관 /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정책총괄 담당
2004/01/10 00:00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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