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사회복지사 양성-입학에서 취업까지] 좌담회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2/10 00:00
이번 심층분석 코너에는 ‘사회복지사 양성: 입학에서 취업까지’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3일 저녁 7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좌담회의 내용을 싣습니다. 윤찬영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양옥경 이화여대교수, 심재호 목원대교수,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황미연 광명 5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동휘 월드비전 인력개발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윤찬영: 이번 좌담회는 사회복지사의 경쟁력, 전문성, 사회적 인정 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전과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입학에게 되는데 지난 89년 ,90년, 91년 약 3년이 대학입시 전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각 대학들이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개설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인기있는 학과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소수 비인기학과 시절에 가졌던 사회복지학도들의 미션이나 사명감은 많이 줄어들고, 거품현상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메이저 대학들에서는 학부제 이후 사회복지학과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 지방대의 사회복지학과는 오히려 인기학과가 되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심재호: 저희 학교의 경우 다른 학과에 비해 사회복지학과는 비교적 인기가 있는 편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사회복지학과 인기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묻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는 성적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대 졸업생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분야 중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직업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면 서울/지방을 가리지 않고 우선 순위나 인기도가 높을텐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양옥경: 우리 학교의 경우 학부제를 시작한 96년에는 4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25명 정도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한다. 졸업 후 취업은 100프로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졸업 후 취업은 100%인데, 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인지도가 낮고, 대학을 다니면서 투자한 것에 비해 그 비용을 취업 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본다.
윤찬영: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용규: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의 수요는 많으나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소위 명문대의 학생들은 적고, 명문대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많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사회적으로 정해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이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소위 명문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사회복지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졸업생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재 지원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복지관에 있는 명문대 출신 직원이 말하기를 “다른 동기들은 대기업에서 3-4천의 연봉을 받고있는데, 자신은 이제 천오백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한탄한다. 특별한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김동휘: 본부는 서울에 있어 그런지 소위 명문대출신이 있고, 지역본부의 경우 지역 학교출신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심각하게는 못 느끼지만 동의는 한다. 그러나 복지쪽의 일을 하게되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황미연: 상위권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출신 공무원도 적다. 이런 현상은 복지욕구는 급격한 증가하는데 비하여 예산부족 및 인력,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속 업무가 열악해지고 있고 이것과 비교하여 보수도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가 인기가 있는 것은 자격증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서울에 비해 지방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재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공계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만 봐도 그렇다. 전문대 랭킹 100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약 4-5개 전문대들이 사회복지학과의 인기가 높아 랭킹100위에 든 학교들이 있었다.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는 지금정도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은 밝다고 본다.
윤찬영: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한다. 현재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육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름대로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것이다. 전국의 대학이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수준이나 특성을 무시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용규: 현장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다 똑같은 교육과 과정을 밟고 있다. 편의상 정책이나 임상으로 나뉘어있지만, 현장에 오면 별반 의미가 없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커리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셋팅이 되어있는 것 같다. 예컨데 최근에 케어복지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점점 다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장과의 교감속에서 특성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 어느 정도 관련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일단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고시와 맞물리면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14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목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과목명과 거의 동일하다. 자활이나 공공부조, 기관운영, 자원개발 등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과목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부작용들이 있다. 지금 이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을 나을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대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양옥경: 교육협의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교육이 전문직교육이다 보니까 학문과 실천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나간다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만 생각하다보니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과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습같은 경우 임의로 실습을 내보내는 것이지 교육부가 인정해주는 실습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금에 실습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교육의 측면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원이 교육을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대학이라는 일반교양인을 사회에 내보내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무현장에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을 때 준비된 자세로 교육을 시켜주느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케어복지사처럼 일상생활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실무인을 길러낸다는 것이 철학이나 일반교양을 가르치는 4년제 대학에서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 2년의 교양, 4년의 전문과정의 6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14과목은 어떤 의미인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김동휘: 4년의 과정속에서 졸업하고 현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00% 잘 할 수는 없겠지만, 4년 동안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의 적응력, 순발력, 창조력, 응용력, 개발력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정도가 마련되면 된다고 본다.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4년제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 연계되어서 최소한의 교과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특성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옥경: 특화에는 동의하지만 ‘학교마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4년제 대학에서는 같은 것을 담아내야 할 것이고, 2년제와는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차등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 사이에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다. 교육체계 자체로 봤을 때 학교마다의 특화자체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신용규: 특화의 의미가 대학마다의 특화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개인마다의 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현장과 대학과의 관계를 대학병원과 의과대학과의 관계로 이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안에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세부전공이 나눠지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도 누구나가 동일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의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학부교육에서는 그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학원중심의 특화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옥경: 4년제 대학에서 개인적 차이를 가질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제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의과대학의 경우도 대학교육에서는 전공을 나누지 않고, 수련과정중에서 나누게 된다.
신용규: 자격을 부여할 때 대학원, 석사과정을 의무화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다는데 동의한다.
윤찬영: 법률적으로 교과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학교가 똑같은 것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면 사회복지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방어선의 의미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운 것과 하는 일과는 어떤가?
황미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업무가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학교에서는 이론위주로 배워서 상담하는 데 힘들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는 배우기는 하나 이론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장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현장학습을 강화시키고, 전산, 회계, 사회복지관련법, 기타 행정법 등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재호: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과목을 들으라고 충고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렵다. 전공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힘든 이유도 있다. 저는 규제를 풀자라는 생각인데,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은 몇 개로 놔두고 나머지 과목의 범주를 아예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윤찬영: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을 4년제가 아닌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과정간의 수준이나 역할분담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용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 학부생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수대학원의 태동이 결국은 예산확보라고 한다면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저해가 된다.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비전공 학부생을 봉쇄하거나, 특수대학원 인허가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답보 해 내는데에 더 유리 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 할 것이다.
심재호: 신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특수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주는 교육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면에서 특수대학원의 경우 8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학부보다 질이 낮다. 또 하나, 교수들의 경우 특수대학원의 강의부담 때문에 학부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실습도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학제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특수대학원이다. 학교당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교육을 하는 기관의 성격을 지니게끔 해야한다.
윤찬영: 특수대학원의 취지가 대학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동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론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하는데, 사회복지학과는 양성과정으로 변질되어서 그런 것 같다.
양옥경: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도 전문대학원 체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 특수대학원도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특수대학원이 두 부류로 나누어 제대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은 했는데 자격증은 없고 일한 경력은 훨씬 더 많다 그랬을 때 과거처럼 수업만 들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수대학원 출신들도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시킬 필요는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누가 들어와서 공부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아까 심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신용규: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특수대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복지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런 경우보다는 자격증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복지를 비즈니스로 보고 자격증을 따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심재호: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특수대학원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는데, 정반대의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한번 해볼 것이 과연 특수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학부생들과 동일한 취업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격증을 활용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특수대학원에 많이 다니는 연령이 40-50대인데, 이들은 취업보다는 직접 복지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보기에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출신들의 차별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가?
김동휘: 한정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본인의 자아성취감, 자기 개발의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 수 없다. 직무의 생산성에는 연관관계, 상관관계는 크지는 않는 것 같다. 직무환경 자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있지 못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양성과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사회복지에 뜻을 두게 되어 뒤늦게 진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문호는 열어놓고, 시험제도를 통해 걸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황미연: 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격증을 따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수급자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만 졸업하고 2급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가. 또한 대학의 4년도 부족한데, 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이 너무 짧다. 과연 2년동안 충분히 배우고, 느끼고 현장에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관련 법규 등을 강화시켜 차별화를 강화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야 한다.
윤찬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용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95% 이상이 1급이다. 2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해서 시험을 봐서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유아교사, 보육교사등 광의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교적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있는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2년제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는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찬영: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고, 시험을 보면 1급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급 자격증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민간차원의 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의 자격증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에 있어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봤으면 한다.
김동휘: 자격증의 구분은 있으나 대우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듯 하다. 급수에 맞는 처우의 차별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
양옥경: 자격증제도는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이 두 개의 독점권중 어떤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정복지사’의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고 민간자격증협회에서는 ‘노인복지사’ 자격시험을 신문에서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00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의 혼란을 갖고 오는 사회복지사 아닌 00복지사에 대한 난발을 막아야 하며, ‘00복지사’ 는 어떤 사람만 인정해줄 것인가의 명칭독점권을 주장을 해야될 것 같고, 법의 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현장에서 1급이나 2급 모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1급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결정을 해주고, 아무리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있어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급수에 따라 처우가 달라야 하고, 업무영역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국가자격증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라는 의미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배타성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은 전문성이나 배타성 두 가지 면에서 둘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문성과 배타성을 높이기 위해서 1, 2급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1급이 취급하는 업무가 다르고, 2급이 취급하는 업무를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업무영역의 차별로는 자격증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1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시켜 1급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업무영역의 차별보다는 품질의 차별을 기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급에게만 주는 것이다.
양옥경: 재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보상의 차이도 두어야한다. 1급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만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업무의 독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신용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급여의 테이블을 짜고 있는데, 본봉은 그대로 두더라도 1, 2, 3급간의 수당의 차이를 현격하게 두려고 한다. 그러나 1급과 2급이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몇몇 기관들은 1급을 안 뽑으려고 하는 역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최소한 항목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총괄예산을 주기 때문에 1급을 쓰든 2급을 쓰든 별 구분이 없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시설의 경우 항목별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항목별 예산이라 함은 개인당 몇 호봉이고 몇 년차인가를 산출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에 1급자 수당을 차별화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격시험제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찬영: 국가시험이 도입된 후 2급은 자격시험을 봤든 안봤든 시험 탈락자라는 오명이 붙기 때문에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면 2급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적인 차별이 있게 될 것이지만 좀더 안정되고 확실한 전문적인 체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 및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 같다. 작년에 처음 국가자격증 시험이 실시되었고 올 3월 7일에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신용규: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11월이나 12월에 시험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험 내용에 현장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실습 점수화하거나, 실습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현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전혀 현장성이 없는 학생이 배출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연수를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별도의 현장실습을 필 한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김동휘: 신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시험에 합격해도 1년이라는 시보를 거친 후 최종 자격증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중요하기 떄문에 필기시험으로 국한하지 말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양옥경: 수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문성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2년의 수련과정을 둔다. 협회가 공인해주는 기관과 슈퍼바이저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나라도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학사일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자격증 시험의 시기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며 계속 노력하여 앞당길 생각이다. 또한 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험과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곧 복지부 공고를 거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실습과 관련해서는 특수대학원들이 실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필수과목에 실습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에만 실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려 하고 있다.
신용규: 이와 관련하여 슈퍼바이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습지의 인증에 있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시험을 통해 현장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 같다. 일정한 질을 갖춘 기관에서 실습을 하되,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한 과목, 3학점이 필수로 되어있는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 2학년 과정에서는 투어링 하는 형태로 기초적 실습을 하고 3 ,4학년에는 각 1번씩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적어도 3번의 실습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
양옥경: 시험에 현장반영이 된다고 본다. 이미 작년에도 현장사회복지사들이 출제위원 각 과목 3명중 1인으로 배치되었었고, 앞으로도 시험문제 출제시 현장에 계신 분을 계속 출제위원으로 두고 현장성을 강화할 것이다.
윤찬영: 사회복지사의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워낙 많아서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만족할만한 취업수준은 아닌 것 같다.
김동휘: 기본적으로 취업은 수요와 공급인데, 일반 기업의 경우 수요의 한 측면이 시장 기능에 의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면서 수급조정이 된다고 보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급의 측면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요의 측면은 일정하다보니 수요창출을 할 수는 없다. 해답은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해 가면서 정부가 수요를 늘리는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처우의 문제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분야가 전문성을 도전받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재호: 2007년부터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수요면에서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케어복지사는 2년제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케어매니저의 경우 4년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맡을 것 같다. 문제는 간호대학의 경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아직 논의가 없다. 2007년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진로나 취업과정에서 현장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해주었으면 한다. 사회복지관들은 채용시험을 잘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 뽑고 있는데, 객관성 담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채용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협회, 시설협회, 기관협회 측에서 각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검토 해보고, 평가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공채나 특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고 공채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다.
신용규: 실제 채용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즉, 페이퍼워크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꼭 페이퍼워크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해야하는 역할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특수한 부분이 있다. 연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답시험보다 면접시험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들이 투명하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기구에서 채용의 공정성에 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시설의 영세성 문제이다. 영세성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협의회나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작년도 가정학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라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윤찬영: 전담공무원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황미연: 의사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경력 및 자격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옥경: 진로와 관련해서는 가정학계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가 가정학계와 작년내내 투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진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굳이 사회복지라고 해서 항상 저소득층과 차상위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그 이상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진출해있는 병원을 강화한다든지, 학교 등 새로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윤찬영: 민간복지도 환경이나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확보, 훈련, 배치하는게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진로, 취업에 대해 어떤 점을 갖추어야 하는지 현장에서 조언을 해주었으면 한다.
신용규: 이용시설의 경우 화두는 전문화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이 워낙 많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문성과 차별성이 떨어지면 고객이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이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은 채용시에도 “가족강화팀의 상담실 상담전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호팀의 재가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등 이런 식의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장이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모든 사회복지관이 상호경쟁을 하기 때문에 프로포잘에서 당선이 안되면 돈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은 도태되는 것이다. 즉 실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복지관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 3학년쯤 자기의 주전공 분야를 설정해서 공부,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휘: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말들이 몸에 베어 있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미연: 전담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데 민원인들은 공무원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학 외에 법학이나 회계, 전산, 경제학 등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히 공부를 해야 한다.
윤찬영: 오늘날 사회복지학은 주변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체성이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한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동휘: 성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신용규: 요즘 졸업생은 많고, 취업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업할 자리는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완전히 상충된 입장인 것 같다. 결국 현재의 교육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화된 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심화실습 과정의 의무화, 강화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황미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 다양한 것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적다. 현재 빈곤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만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은 복지를 소비라고 생각하여 예산을 증액을 꺼리고 있다. 2,000명의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도 관련 기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이럴수록 사회복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문성을 증대를 위해 실무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인맥이나 학교에 따라 취업이 이루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심재호: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는 복지인력을 교육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과 대학간에 긴밀한 논의구조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양옥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장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교육 따로, 현장 따로 갔었던 것 같다. 이제는 교육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현장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교육제도의 개혁을 해내야 ‘입학에서 취업까지’ 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찬영: 참여연대가 사회복지운동을 창립 초창기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복지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학계와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시민운동이 사회복지쪽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현장도 운동성과 개혁성이라는 부분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찬영: 이번 좌담회는 사회복지사의 경쟁력, 전문성, 사회적 인정 등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전과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입학에게 되는데 지난 89년 ,90년, 91년 약 3년이 대학입시 전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각 대학들이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개설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인기있는 학과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소수 비인기학과 시절에 가졌던 사회복지학도들의 미션이나 사명감은 많이 줄어들고, 거품현상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메이저 대학들에서는 학부제 이후 사회복지학과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 지방대의 사회복지학과는 오히려 인기학과가 되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심재호: 저희 학교의 경우 다른 학과에 비해 사회복지학과는 비교적 인기가 있는 편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사회복지학과 인기도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묻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는 성적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대 졸업생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분야 중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직업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면 서울/지방을 가리지 않고 우선 순위나 인기도가 높을텐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양옥경: 우리 학교의 경우 학부제를 시작한 96년에는 4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25명 정도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한다. 졸업 후 취업은 100프로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졸업 후 취업은 100%인데, 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인지도가 낮고, 대학을 다니면서 투자한 것에 비해 그 비용을 취업 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본다.
윤찬영: 현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용규: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의 수요는 많으나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다. 소위 명문대의 학생들은 적고, 명문대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많다는 것은 그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범주가 이미 사회적으로 정해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이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소위 명문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사회복지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졸업생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재 지원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복지관에 있는 명문대 출신 직원이 말하기를 “다른 동기들은 대기업에서 3-4천의 연봉을 받고있는데, 자신은 이제 천오백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한탄한다. 특별한 신념과 가치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김동휘: 본부는 서울에 있어 그런지 소위 명문대출신이 있고, 지역본부의 경우 지역 학교출신의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심각하게는 못 느끼지만 동의는 한다. 그러나 복지쪽의 일을 하게되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황미연: 상위권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출신 공무원도 적다. 이런 현상은 복지욕구는 급격한 증가하는데 비하여 예산부족 및 인력,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속 업무가 열악해지고 있고 이것과 비교하여 보수도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가 인기가 있는 것은 자격증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서울에 비해 지방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재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공계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만 봐도 그렇다. 전문대 랭킹 100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약 4-5개 전문대들이 사회복지학과의 인기가 높아 랭킹100위에 든 학교들이 있었다.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는 지금정도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은 밝다고 본다.
윤찬영: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한다. 현재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육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름대로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것이다. 전국의 대학이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수준이나 특성을 무시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용규: 현장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누구나 다 똑같은 교육과 과정을 밟고 있다. 편의상 정책이나 임상으로 나뉘어있지만, 현장에 오면 별반 의미가 없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커리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셋팅이 되어있는 것 같다. 예컨데 최근에 케어복지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점점 다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장과의 교감속에서 특성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 어느 정도 관련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일단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고시와 맞물리면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14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목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과목명과 거의 동일하다. 자활이나 공공부조, 기관운영, 자원개발 등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과목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부작용들이 있다. 지금 이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을 나을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대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양옥경: 교육협의회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교육이 전문직교육이다 보니까 학문과 실천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나간다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만 생각하다보니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과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습같은 경우 임의로 실습을 내보내는 것이지 교육부가 인정해주는 실습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금에 실습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교육의 측면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원이 교육을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대학이라는 일반교양인을 사회에 내보내는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무현장에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을 때 준비된 자세로 교육을 시켜주느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케어복지사처럼 일상생활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실무인을 길러낸다는 것이 철학이나 일반교양을 가르치는 4년제 대학에서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 2년의 교양, 4년의 전문과정의 6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14과목은 어떤 의미인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김동휘: 4년의 과정속에서 졸업하고 현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00% 잘 할 수는 없겠지만, 4년 동안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의 적응력, 순발력, 창조력, 응용력, 개발력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정도가 마련되면 된다고 본다.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4년제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 연계되어서 최소한의 교과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특성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옥경: 특화에는 동의하지만 ‘학교마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4년제 대학에서는 같은 것을 담아내야 할 것이고, 2년제와는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차등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 사이에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다. 교육체계 자체로 봤을 때 학교마다의 특화자체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신용규: 특화의 의미가 대학마다의 특화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개인마다의 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현장과 대학과의 관계를 대학병원과 의과대학과의 관계로 이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 안에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세부전공이 나눠지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도 누구나가 동일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의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학부교육에서는 그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학원중심의 특화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옥경: 4년제 대학에서 개인적 차이를 가질 수 있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제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의과대학의 경우도 대학교육에서는 전공을 나누지 않고, 수련과정중에서 나누게 된다.
신용규: 자격을 부여할 때 대학원, 석사과정을 의무화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다는데 동의한다.
윤찬영: 법률적으로 교과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때 모든 학교가 똑같은 것을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면 사회복지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방어선의 의미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운 것과 하는 일과는 어떤가?
황미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업무가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학교에서는 이론위주로 배워서 상담하는 데 힘들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는 배우기는 하나 이론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장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현장학습을 강화시키고, 전산, 회계, 사회복지관련법, 기타 행정법 등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재호: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과목을 들으라고 충고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렵다. 전공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힘든 이유도 있다. 저는 규제를 풀자라는 생각인데,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은 몇 개로 놔두고 나머지 과목의 범주를 아예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윤찬영: 사회복지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을 4년제가 아닌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과정간의 수준이나 역할분담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용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 학부생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수대학원의 태동이 결국은 예산확보라고 한다면 양질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저해가 된다. 사회복지사의 재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양성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비전공 학부생을 봉쇄하거나, 특수대학원 인허가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답보 해 내는데에 더 유리 할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 할 것이다.
심재호: 신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특수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주는 교육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교육의 내용면에서 특수대학원의 경우 8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학부보다 질이 낮다. 또 하나, 교수들의 경우 특수대학원의 강의부담 때문에 학부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의 경우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실습도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학제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특수대학원이다. 학교당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교육을 하는 기관의 성격을 지니게끔 해야한다.
윤찬영: 특수대학원의 취지가 대학의 영리사업이 아니라 동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론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하는데, 사회복지학과는 양성과정으로 변질되어서 그런 것 같다.
양옥경: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도 전문대학원 체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 특수대학원도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특수대학원이 두 부류로 나누어 제대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은 했는데 자격증은 없고 일한 경력은 훨씬 더 많다 그랬을 때 과거처럼 수업만 들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수대학원 출신들도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시킬 필요는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누가 들어와서 공부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아까 심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다.
신용규: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특수대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순기능적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복지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런 경우보다는 자격증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복지를 비즈니스로 보고 자격증을 따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심재호: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특수대학원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였는데, 정반대의 얘기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한번 해볼 것이 과연 특수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학부생들과 동일한 취업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격증을 활용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특수대학원에 많이 다니는 연령이 40-50대인데, 이들은 취업보다는 직접 복지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을 통해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보기에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출신들의 차별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가?
김동휘: 한정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본인의 자아성취감, 자기 개발의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 수 없다. 직무의 생산성에는 연관관계, 상관관계는 크지는 않는 것 같다. 직무환경 자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있지 못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양성과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 사회복지에 뜻을 두게 되어 뒤늦게 진학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문호는 열어놓고, 시험제도를 통해 걸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황미연: 전담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격증을 따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수급자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만 졸업하고 2급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가. 또한 대학의 4년도 부족한데, 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이 너무 짧다. 과연 2년동안 충분히 배우고, 느끼고 현장에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관련 법규 등을 강화시켜 차별화를 강화시키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야 한다.
윤찬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용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95% 이상이 1급이다. 2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해서 시험을 봐서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유아교사, 보육교사등 광의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교적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있는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2년제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는데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찬영: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고, 시험을 보면 1급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급 자격증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민간차원의 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의 자격증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에 있어 현재의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점검해봤으면 한다.
김동휘: 자격증의 구분은 있으나 대우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듯 하다. 급수에 맞는 처우의 차별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
양옥경: 자격증제도는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이 두 개의 독점권중 어떤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정복지사’의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고 민간자격증협회에서는 ‘노인복지사’ 자격시험을 신문에서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00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의 혼란을 갖고 오는 사회복지사 아닌 00복지사에 대한 난발을 막아야 하며, ‘00복지사’ 는 어떤 사람만 인정해줄 것인가의 명칭독점권을 주장을 해야될 것 같고, 법의 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또한 현장에서 1급이나 2급 모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1급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결정을 해주고, 아무리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있어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급수에 따라 처우가 달라야 하고, 업무영역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국가자격증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라는 의미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배타성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은 전문성이나 배타성 두 가지 면에서 둘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문성과 배타성을 높이기 위해서 1, 2급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1급이 취급하는 업무가 다르고, 2급이 취급하는 업무를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업무영역의 차별로는 자격증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1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시켜 1급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업무영역의 차별보다는 품질의 차별을 기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급에게만 주는 것이다.
양옥경: 재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보상의 차이도 두어야한다. 1급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만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업무의 독점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신용규: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급여의 테이블을 짜고 있는데, 본봉은 그대로 두더라도 1, 2, 3급간의 수당의 차이를 현격하게 두려고 한다. 그러나 1급과 2급이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몇몇 기관들은 1급을 안 뽑으려고 하는 역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최소한 항목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총괄예산을 주기 때문에 1급을 쓰든 2급을 쓰든 별 구분이 없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시설의 경우 항목별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항목별 예산이라 함은 개인당 몇 호봉이고 몇 년차인가를 산출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그때에 1급자 수당을 차별화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자격시험제도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찬영: 국가시험이 도입된 후 2급은 자격시험을 봤든 안봤든 시험 탈락자라는 오명이 붙기 때문에 똑같은 사회복지사라면 2급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적인 차별이 있게 될 것이지만 좀더 안정되고 확실한 전문적인 체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 및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 같다. 작년에 처음 국가자격증 시험이 실시되었고 올 3월 7일에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신용규: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11월이나 12월에 시험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험 내용에 현장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실습 점수화하거나, 실습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현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격증은 있지만 전혀 현장성이 없는 학생이 배출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연수를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별도의 현장실습을 필 한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김동휘: 신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시험에 합격해도 1년이라는 시보를 거친 후 최종 자격증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중요하기 떄문에 필기시험으로 국한하지 말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양옥경: 수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문성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2년의 수련과정을 둔다. 협회가 공인해주는 기관과 슈퍼바이저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나라도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학사일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자격증 시험의 시기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며 계속 노력하여 앞당길 생각이다. 또한 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험과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곧 복지부 공고를 거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실습과 관련해서는 특수대학원들이 실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필수과목에 실습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에만 실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려 하고 있다.
신용규: 이와 관련하여 슈퍼바이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습지의 인증에 있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재호: 시험을 통해 현장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 같다. 일정한 질을 갖춘 기관에서 실습을 하되,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한 과목, 3학점이 필수로 되어있는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 2학년 과정에서는 투어링 하는 형태로 기초적 실습을 하고 3 ,4학년에는 각 1번씩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적어도 3번의 실습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해야한다.
양옥경: 시험에 현장반영이 된다고 본다. 이미 작년에도 현장사회복지사들이 출제위원 각 과목 3명중 1인으로 배치되었었고, 앞으로도 시험문제 출제시 현장에 계신 분을 계속 출제위원으로 두고 현장성을 강화할 것이다.
윤찬영: 사회복지사의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워낙 많아서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만족할만한 취업수준은 아닌 것 같다.
김동휘: 기본적으로 취업은 수요와 공급인데, 일반 기업의 경우 수요의 한 측면이 시장 기능에 의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면서 수급조정이 된다고 보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급의 측면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요의 측면은 일정하다보니 수요창출을 할 수는 없다. 해답은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해 가면서 정부가 수요를 늘리는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처우의 문제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분야가 전문성을 도전받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심재호: 2007년부터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수요면에서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케어복지사는 2년제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케어매니저의 경우 4년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맡을 것 같다. 문제는 간호대학의 경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아직 논의가 없다. 2007년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진로나 취업과정에서 현장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채용의 객관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해주었으면 한다. 사회복지관들은 채용시험을 잘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을 통해 뽑고 있는데, 객관성 담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채용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협회, 시설협회, 기관협회 측에서 각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검토 해보고, 평가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윤찬영: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공채나 특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고 공채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다.
신용규: 실제 채용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즉, 페이퍼워크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꼭 페이퍼워크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해야하는 역할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특수한 부분이 있다. 연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답시험보다 면접시험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들이 투명하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기구에서 채용의 공정성에 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시설의 영세성 문제이다. 영세성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협의회나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작년도 가정학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라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윤찬영: 전담공무원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황미연: 의사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경력 및 자격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어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옥경: 진로와 관련해서는 가정학계의 예를 드셨는데, 저희가 가정학계와 작년내내 투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진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굳이 사회복지라고 해서 항상 저소득층과 차상위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그 이상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진출해있는 병원을 강화한다든지, 학교 등 새로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윤찬영: 민간복지도 환경이나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확보, 훈련, 배치하는게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진로, 취업에 대해 어떤 점을 갖추어야 하는지 현장에서 조언을 해주었으면 한다.
신용규: 이용시설의 경우 화두는 전문화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이 워낙 많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전문성과 차별성이 떨어지면 고객이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이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은 채용시에도 “가족강화팀의 상담실 상담전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호팀의 재가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등 이런 식의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장이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모든 사회복지관이 상호경쟁을 하기 때문에 프로포잘에서 당선이 안되면 돈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관은 도태되는 것이다. 즉 실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복지관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 3학년쯤 자기의 주전공 분야를 설정해서 공부, 실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휘: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는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맺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말들이 몸에 베어 있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황미연: 전담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데 민원인들은 공무원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지학 외에 법학이나 회계, 전산, 경제학 등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히 공부를 해야 한다.
윤찬영: 오늘날 사회복지학은 주변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체성이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한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김동휘: 성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신용규: 요즘 졸업생은 많고, 취업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업할 자리는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완전히 상충된 입장인 것 같다. 결국 현재의 교육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화된 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심화실습 과정의 의무화, 강화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황미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 다양한 것에 비해 취업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적다. 현재 빈곤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만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은 복지를 소비라고 생각하여 예산을 증액을 꺼리고 있다. 2,000명의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도 관련 기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이럴수록 사회복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문성을 증대를 위해 실무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인맥이나 학교에 따라 취업이 이루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심재호: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는 복지인력을 교육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과 대학간에 긴밀한 논의구조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계 내부에서 인력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양옥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장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교육 따로, 현장 따로 갔었던 것 같다. 이제는 교육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현장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교육제도의 개혁을 해내야 ‘입학에서 취업까지’ 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찬영: 참여연대가 사회복지운동을 창립 초창기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복지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학계와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시민운동이 사회복지쪽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현장도 운동성과 개혁성이라는 부분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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