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교훈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2/10 00:00
지난 몇 개월동안 지속된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비민주성,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의 결함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형식적이고 독단적인 위탁행정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독단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 얼룩지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금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현 사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이번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에 화려하게 덧칠된 천사의 이미지를 탈각하고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실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간에 깊게 패인 갈등만큼이나 소중한 교훈을 가져다 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Ⅰ.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경과1)
지난 2년을 넘게 파행을 지속해온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시작은 2002년 9월 복지관장의 성추문과 공금횡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관장과 성추문에 연루된 해당직원이 유례없이 고속승진하는 부당인사가 이루어지고,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회계상 급여가 지급되는 등 당시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은 동일한 시기에 출범한 복지관노조에 의해 비교적 상세하게 여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참여자치21을 비롯한 5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5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신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조례의 일부조항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광주장애인복지관의 현 수탁법인인 재활협회의 위탁종료 90일에 맞추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위탁평가를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재위탁 평가결과,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재활협회가 재위탁 가능점수인 60점을 겨우 넘는 평점을 받아 다시금 재위탁이 결정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져왔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재위탁 평가지표는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포함한 8개 영역에 27개로 구성되었지만 배점에 있어, 문제시되었던 법인의 운영능력이나 재정회계관리, 인사관리 등의 항목은 전체배점의 17점에 불과해 이번 평가가 복지관 파행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현수탁 법인인 재활협회에 고스란히 재위탁을 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불공정한 평가지표를 통한 재위탁 평가결과에 대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수탁 법인인 재활협회가 스스로 위탁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재활협회가 위탁포기의사를 밝히고 난 직후 복지관 사태가 진정기미를 찾아가고 있는 동안, 장애인관련단체에서는 새로운 신규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3개영역으로 분할, 3개 영역에 대한 임의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엉뚱한 제안서를 내놓게 되고, 이를 광주광역시가 받아들임으로써 복지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광역시가 장애인관련단체의 의사만을 독단적으로 받아들여 임의대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같은 광주광역시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36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장애인복지관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과 민주적인 위탁행정을 포기하고 임의수탁자를 독단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특별감사의 청구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감사원의 특별감사청구라는 압박 속에 광주광역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가장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민주적 공모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서 2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광주장애인복지관사태는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
Ⅱ. 광주장애인복지관사태의 교훈과 과제
1. 비민주적인 시설운영
이번 사태에서 복지관장은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대표를 시설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공식적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복지관장 1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가 보여준 비민주성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이처럼 시설의 운영이 시설장이나 관장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장애인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에 발맞추어 개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를 참여시켜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2) 만약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가 참여하여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절차상의 민주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참여도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노사간의 극단적인 대립도 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복지관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2. 광주광역시의 형식적인 위탁행정
광주장애인복지관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사건들은 광주광역시의 위탁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복지관이 최초 수탁되던 시점에서부터 광주시가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더라면 이 같은 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재위탁평가가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대체되고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재위탁이 결정됨으로써 재위탁기간동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는 재위탁평가의 의미를 광주광역시는 전혀 살리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재위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금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의 재활협회에 재위탁을 결정하는 상식이하의 위탁행정을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재활협회의 수탁포기가 선언된 이후 신규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가 임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초법적 조치를 행한 것도 광주광역시의 위탁행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형식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법인임에도 평가과정이 공정치 못해 부도덕한 법인이 재위탁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시설운영의 파행은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탁과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위탁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처럼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세밀하게 개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일정한 원칙들을 설정한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수탁기관 변경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그동안 복지관장의 성추문에서부터 재활협회와 복지관장의 공금횡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광주장애인복지관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에 흠결이 있는 현수탁법인이 스스로 재위탁을 포기했다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광주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신규법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복지관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에서처럼 현수탁법인이 스스로 재위탁을 포기하거나 재위탁평가결과 적정한 평점을 받지 못해 재위탁에서 탈락할 경우 새로운 신규법인이 선택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과 제도상으로는 운영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위탁종료시점에 맞추어 현수탁법인의 재위탁여부를 평가하여 운영상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부득불 수탁법인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체시기 동안의 운영상 공백이나 교체 이후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현수탁법인인 재활협회가 재위탁을 포기함으로써 기존 직원들 48명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졌다. 이처럼 수탁법인의 변경시 사업의 연속성과 직원의 고용권이라는 기본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법인과는 무관한 해당직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수탁법인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는 해당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노동법상의 권리보장이라는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통한 이용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수탁법인의 교체여부를 판단하게 될 5년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해당직원이 매번 교체된다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나 스스로의 의사를 통해서 부득불 수탁법인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수탁법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현실은 법의 흠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 같은 모순과 흠결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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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지난 12월 위탁공모절차를 통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이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새로운 신규수탁법인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그동안 위탁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탁을 위한 협약조건으로 내세워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본문의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경과는 최초 광주복지관의 파행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광주광역시가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난 이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기까지의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 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독단적인 인사권의 남용으로 얼룩지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금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현 사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이번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에 화려하게 덧칠된 천사의 이미지를 탈각하고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실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간에 깊게 패인 갈등만큼이나 소중한 교훈을 가져다 준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Ⅰ.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경과1)
지난 2년을 넘게 파행을 지속해온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시작은 2002년 9월 복지관장의 성추문과 공금횡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관장과 성추문에 연루된 해당직원이 유례없이 고속승진하는 부당인사가 이루어지고,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회계상 급여가 지급되는 등 당시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은 동일한 시기에 출범한 복지관노조에 의해 비교적 상세하게 여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참여자치21을 비롯한 5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장애인복지관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안)’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5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대신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조례의 일부조항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광주장애인복지관의 현 수탁법인인 재활협회의 위탁종료 90일에 맞추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위탁평가를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재위탁 평가결과,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재활협회가 재위탁 가능점수인 60점을 겨우 넘는 평점을 받아 다시금 재위탁이 결정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져왔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재위탁 평가지표는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포함한 8개 영역에 27개로 구성되었지만 배점에 있어, 문제시되었던 법인의 운영능력이나 재정회계관리, 인사관리 등의 항목은 전체배점의 17점에 불과해 이번 평가가 복지관 파행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현수탁 법인인 재활협회에 고스란히 재위탁을 결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불공정한 평가지표를 통한 재위탁 평가결과에 대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한 재평가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수탁 법인인 재활협회가 스스로 위탁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재활협회가 위탁포기의사를 밝히고 난 직후 복지관 사태가 진정기미를 찾아가고 있는 동안, 장애인관련단체에서는 새로운 신규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3개영역으로 분할, 3개 영역에 대한 임의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전환하자는 엉뚱한 제안서를 내놓게 되고, 이를 광주광역시가 받아들임으로써 복지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광역시가 장애인관련단체의 의사만을 독단적으로 받아들여 임의대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같은 광주광역시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36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장애인복지관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과 민주적인 위탁행정을 포기하고 임의수탁자를 독단적으로 선정한 광주광역시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특별감사의 청구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감사원의 특별감사청구라는 압박 속에 광주광역시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가장 능력있는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민주적 공모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서 2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광주장애인복지관사태는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
Ⅱ. 광주장애인복지관사태의 교훈과 과제
1. 비민주적인 시설운영
이번 사태에서 복지관장은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대표를 시설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공식적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복지관장 1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가 보여준 비민주성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이처럼 시설의 운영이 시설장이나 관장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장애인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에 발맞추어 개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를 참여시켜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2) 만약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가 참여하여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절차상의 민주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참여도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직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노사간의 극단적인 대립도 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복지관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2. 광주광역시의 형식적인 위탁행정
광주장애인복지관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사건들은 광주광역시의 위탁행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복지관이 최초 수탁되던 시점에서부터 광주시가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더라면 이 같은 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다. 재위탁평가가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대체되고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재위탁이 결정됨으로써 재위탁기간동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는 재위탁평가의 의미를 광주광역시는 전혀 살리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재위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금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의 재활협회에 재위탁을 결정하는 상식이하의 위탁행정을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재활협회의 수탁포기가 선언된 이후 신규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가 임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초법적 조치를 행한 것도 광주광역시의 위탁행정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형식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법인임에도 평가과정이 공정치 못해 부도덕한 법인이 재위탁에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시설운영의 파행은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탁과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위탁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처럼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세밀하게 개정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일정한 원칙들을 설정한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수탁기관 변경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그동안 복지관장의 성추문에서부터 재활협회와 복지관장의 공금횡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광주장애인복지관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런 점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에 흠결이 있는 현수탁법인이 스스로 재위탁을 포기했다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광주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신규법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복지관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에서처럼 현수탁법인이 스스로 재위탁을 포기하거나 재위탁평가결과 적정한 평점을 받지 못해 재위탁에서 탈락할 경우 새로운 신규법인이 선택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과 제도상으로는 운영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위탁종료시점에 맞추어 현수탁법인의 재위탁여부를 평가하여 운영상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부득불 수탁법인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체시기 동안의 운영상 공백이나 교체 이후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현수탁법인인 재활협회가 재위탁을 포기함으로써 기존 직원들 48명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졌다. 이처럼 수탁법인의 변경시 사업의 연속성과 직원의 고용권이라는 기본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법인과는 무관한 해당직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수탁법인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는 해당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노동법상의 권리보장이라는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통한 이용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이라는 사회복지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수탁법인의 교체여부를 판단하게 될 5년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해당직원이 매번 교체된다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나 스스로의 의사를 통해서 부득불 수탁법인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수탁법인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현실은 법의 흠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 같은 모순과 흠결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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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지난 12월 위탁공모절차를 통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이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새로운 신규수탁법인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그동안 위탁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탁을 위한 협약조건으로 내세워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본문의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의 경과는 최초 광주복지관의 파행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광주광역시가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난 이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기까지의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의 구성에 있어, 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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