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 2004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평가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2/10 00:00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는 FTA 비준통과 여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한 2004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 나라 2004년 총예산규모는 118조 3천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2003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0.2% 증가한 예산액에 달하며, 1조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허락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해 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신빈곤 등의 현안을 위한 과감한 적자재정 편성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말했건만, FTA체결에 따른 대책과 이라크파병에 따른 소요비용, 그리고 추경예산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이자 등 1조원의 추가소요분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만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용인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도 원래의 9조 7,327억원(특별회계 포함)의 예산안도 일부 수정되어 834억원이 증액되고 1,801억원이 삭감되었다. 결국 보건복지예산은 정부안에서 총액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다.
정부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예산안을 기준으로 작년대비 2.0%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4%, 특별회계 포함시 8.2%의 증액 상태로 편성했으므로 부처 예산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그마만큼 복지예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수 차례 밝힌바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문별 증액 정도를 보자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7.0%,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20.0%,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보육부문 29.4%, 노인복지 부문 20.2%, 그리고 보건의료 부문 8.4%, 사회보험부문 2.9%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에 있어 정부가 나름대로 복지분야의 예산수요를 의미있게 반영했다는 대목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급여대상을 150만명으로 작년수준과 예산상에서는 동일한 규모로 책정하고 이들에 대해 3.5% 인상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를 꾀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2만 2천명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규모가 130만명 내외를 이룬다는 지적을 생각할 때 그 적용범위는 매우 일천하다.
둘째, 보육사업의 예산이 3,120억원에서 4,038억원으로 29.4%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의 예산할애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보육지원 대상을 현재의 11만9천명에서 18만2천명으로 확대하였고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시기에 약속했던 보육의 ‘보편적 서비스화’에 비추어 볼 때 금번 확대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증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지원 확대와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이 주내용이다. 특히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신규사업으로서,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노인인력의 활용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24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의 직접적 소득보장책인 경로연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넷째, 장애인분야도 예산의 증가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장애수당의 5만원에서 6만원으로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장애인엘피지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지원을 행함에 있어 700억원 가량의 증액이 있는 바 이는 지원차량의 수나 지원량이 늘어났다기 보다도 엘피지가스가격의 인상 자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산의 몇 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나면, 2004년도 복지부예산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아무리 부처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허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한국사회를 강타한 ‘신빈곤층의 발견’에 부응하는 적극적 예산반영의 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허감의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빈곤층의 고통과 그에 대한 전격적인 대책 수립이 연일 촉구되었고 전언론의 관심사로까지 부상하여 IMF 경제위기 직후의 상황을 능가하는 사회적 관심이 기울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에 대한 예산할애는 ‘빈곤함’ 그 자체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란 의료보장계층의 2만 2천명 정도의 확대와 자활근로 대상자로서 1만명, 탈빈곤형 자활인큐베이터 대상자 3개소 운영에 의한 약간명의 혜택자가 고작일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 ‘고용없는 성장’ 경향을 생각할 때 신빈곤층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안일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심각한 가족해체의 경향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가족해체율이 6.7%에 달해 100만가구 정도가 해체가구에 속한다는 사실, 2002년의 경우 한해 30만6천6백쌍이 결혼하는 가운데 14만5천3백쌍은 이혼하여 나감으로써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해 세계 3위에 속한다는 사실, 결국 가족의 해체 또는 위기는 가장 약자인 아동에 대한 방임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부양포기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그 파급범위가 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액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이미 제정과정에서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제정의 근본 취지가 가족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해체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로 보건분야의 예산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참여정부 하에서 공공보건 및 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점쳐졌으나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그러한 목표는 요원하기 짝이 없다. 다만 담배세의 인상분이 공공보건 분야에 쓰이게 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얼마만한 사업이 실질화되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넷째,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는 각종 수당제도의 진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앞서 본대로 장애수당의 인상이 있었고 아동양육수당의 인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장애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수당은 1만7천원에서 2만원으로 미미한 증액만이 있었고 그 대상자의 의미있는 확대 자체가 부재하였다. 더군다나 경로연금은 증액되지 않았으며, 장애수당이나 아동양육수당의 인상폭도 미미하여 빈곤층의 추가비용지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각종 수당제도의 대상 확대나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물론 기획예산처는 세수의 압박으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참여복지의 청사진의 미완성을 이유로 내년 복지예산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은 IMF 측의 권고에 의해 하루아침에 정부 스스로의 손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과감히(!) 감행하는 것을 보아 결국은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 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음이 입증되고 있고, 참여복지 청사진의 미완성은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실체가 나왔으나 과감한 예산투여를 수반한 사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참여정부가 참여복지를 내걸며 출발한 이래 처음으로 작성한 복지분야 예산서에 대한 평가는 결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가 그렇게 자부하는 부처 예산 증가율이라는 수식어라도 없었다면 그 궁색함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궁금하기까지하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300만명 이상의 신빈곤층에게 ‘부처 예산 증가율 1위’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이 아닐런가?
<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표없음
어찌되었든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도 원래의 9조 7,327억원(특별회계 포함)의 예산안도 일부 수정되어 834억원이 증액되고 1,801억원이 삭감되었다. 결국 보건복지예산은 정부안에서 총액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없다.
정부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예산안을 기준으로 작년대비 2.0%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7.4%, 특별회계 포함시 8.2%의 증액 상태로 편성했으므로 부처 예산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그마만큼 복지예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수 차례 밝힌바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문별 증액 정도를 보자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7.0%,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20.0%,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보육부문 29.4%, 노인복지 부문 20.2%, 그리고 보건의료 부문 8.4%, 사회보험부문 2.9%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에 있어 정부가 나름대로 복지분야의 예산수요를 의미있게 반영했다는 대목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급여대상을 150만명으로 작년수준과 예산상에서는 동일한 규모로 책정하고 이들에 대해 3.5% 인상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를 꾀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2만 2천명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규모가 130만명 내외를 이룬다는 지적을 생각할 때 그 적용범위는 매우 일천하다.
둘째, 보육사업의 예산이 3,120억원에서 4,038억원으로 29.4% 증가함으로써 이 부분의 예산할애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유아보육지원 대상을 현재의 11만9천명에서 18만2천명으로 확대하였고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시기에 약속했던 보육의 ‘보편적 서비스화’에 비추어 볼 때 금번 확대는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증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지원 확대와 노인인력운영센터지원이 주내용이다. 특히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신규사업으로서,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노인인력의 활용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24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의 직접적 소득보장책인 경로연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넷째, 장애인분야도 예산의 증가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장애수당의 5만원에서 6만원으로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장애인엘피지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지원을 행함에 있어 700억원 가량의 증액이 있는 바 이는 지원차량의 수나 지원량이 늘어났다기 보다도 엘피지가스가격의 인상 자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산의 몇 가지 특징을 나열하고 나면, 2004년도 복지부예산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아무리 부처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허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한국사회를 강타한 ‘신빈곤층의 발견’에 부응하는 적극적 예산반영의 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허감의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빈곤층의 고통과 그에 대한 전격적인 대책 수립이 연일 촉구되었고 전언론의 관심사로까지 부상하여 IMF 경제위기 직후의 상황을 능가하는 사회적 관심이 기울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에 대한 예산할애는 ‘빈곤함’ 그 자체이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란 의료보장계층의 2만 2천명 정도의 확대와 자활근로 대상자로서 1만명, 탈빈곤형 자활인큐베이터 대상자 3개소 운영에 의한 약간명의 혜택자가 고작일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 ‘고용없는 성장’ 경향을 생각할 때 신빈곤층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안일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심각한 가족해체의 경향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가족해체율이 6.7%에 달해 100만가구 정도가 해체가구에 속한다는 사실, 2002년의 경우 한해 30만6천6백쌍이 결혼하는 가운데 14만5천3백쌍은 이혼하여 나감으로써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해 세계 3위에 속한다는 사실, 결국 가족의 해체 또는 위기는 가장 약자인 아동에 대한 방임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부양포기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그 파급범위가 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액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이미 제정과정에서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제정의 근본 취지가 가족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해체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로 보건분야의 예산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참여정부 하에서 공공보건 및 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점쳐졌으나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그러한 목표는 요원하기 짝이 없다. 다만 담배세의 인상분이 공공보건 분야에 쓰이게 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얼마만한 사업이 실질화되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넷째,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는 각종 수당제도의 진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앞서 본대로 장애수당의 인상이 있었고 아동양육수당의 인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장애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수당은 1만7천원에서 2만원으로 미미한 증액만이 있었고 그 대상자의 의미있는 확대 자체가 부재하였다. 더군다나 경로연금은 증액되지 않았으며, 장애수당이나 아동양육수당의 인상폭도 미미하여 빈곤층의 추가비용지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각종 수당제도의 대상 확대나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물론 기획예산처는 세수의 압박으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참여복지의 청사진의 미완성을 이유로 내년 복지예산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족한 재원은 IMF 측의 권고에 의해 하루아침에 정부 스스로의 손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과감히(!) 감행하는 것을 보아 결국은 사회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 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음이 입증되고 있고, 참여복지 청사진의 미완성은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실체가 나왔으나 과감한 예산투여를 수반한 사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참여정부가 참여복지를 내걸며 출발한 이래 처음으로 작성한 복지분야 예산서에 대한 평가는 결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가 그렇게 자부하는 부처 예산 증가율이라는 수식어라도 없었다면 그 궁색함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궁금하기까지하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300만명 이상의 신빈곤층에게 ‘부처 예산 증가율 1위’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이 아닐런가?
<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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