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제정 현황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3/10 00:00
학교급식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면서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대세이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은 이미 지난 해 12월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으로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WTO협상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와 교육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장려 및 직거래를 통한 염가 공급 방안을 시행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04년 2월까지 수립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학교급식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자기 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이미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영국 등을 견학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5월 전라북도에 있는 23개의 시민단체들이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부터였다. 속출하는 학교급식 사고와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한 이 운동의 주된 내용은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각 시ㆍ군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급식 사고를 줄이는 길이며 학교급식의 목적인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수 길이라고 보았다. 연대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WTO체제 아래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자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구체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드디어 이러한 열망들이 모여 2003년 12월 24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가 공포되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그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여’라며 뜻을 함께 한 5만여 도민들의 지지 서명과 교육위원과 도의원들의 의지는 전북 학교급식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의 경우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교육학예관련조례라 교육자치법에 어긋난다는 행자부의 답변을 고려하여 전북은 교육학예관련조례의 제정과정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은 것은 도교육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의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을 앞두고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전북학교급식조례 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3년 8월 도교육위원회 조례안 가결
- 지역과 국산 농산물 사용이 WTO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 재의 요구
- 교육위원회 2003년 ‘우수 농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10월 새로운 조례안 의결
- 도의회로 송부, 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여 본회의 상정, 10월31일 의결
- 교육청 GATT제3조 위배, 공정거래법 위반, 지방자치법 15조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 도의회 12월 16일 원안대로 재의결, 12월 24일 공포
전북학교급식조례는 앞서 언급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세부추진계획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임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침과는 무관한 채 불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도대체 이 교육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이러한 교육 공무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교육청의 제소는 타당한가?
교육감은 전북학교급식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GATT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WTO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체제 하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임이 인정되고 있다. GATT 제3조제8항(a)호에 ‘제3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학교급식조례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 현물 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결코 상업적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에 농업협정 제13조에 따라 WTO 협정에 반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본 조례가 ‘지정판매업자’조항을 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한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경우 역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조항으로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계획에도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교육부 지침으로 마련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이 그 목표를 위하여 자격 조건을 갖춘 식재료업체들을 선정함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 아닌가?
교육청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건강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제소는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이후 재판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난 2년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자국의 먹거리는 결코 경제성과 상업성의 기준으로 평가, 판단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04년 2월까지 수립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학교급식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가 학교급식을 위하여 ‘자기 고장 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이미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영국 등을 견학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전라북도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5월 전라북도에 있는 23개의 시민단체들이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부터였다. 속출하는 학교급식 사고와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한 이 운동의 주된 내용은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각 시ㆍ군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는 것이 급식 사고를 줄이는 길이며 학교급식의 목적인 ‘자라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수 길이라고 보았다. 연대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WTO체제 아래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자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구체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기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드디어 이러한 열망들이 모여 2003년 12월 24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가 공포되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그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여’라며 뜻을 함께 한 5만여 도민들의 지지 서명과 교육위원과 도의원들의 의지는 전북 학교급식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주의 경우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교육학예관련조례라 교육자치법에 어긋난다는 행자부의 답변을 고려하여 전북은 교육학예관련조례의 제정과정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은 것은 도교육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의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을 앞두고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전북학교급식조례 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3년 8월 도교육위원회 조례안 가결
- 지역과 국산 농산물 사용이 WTO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 재의 요구
- 교육위원회 2003년 ‘우수 농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10월 새로운 조례안 의결
- 도의회로 송부, 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수정하여 본회의 상정, 10월31일 의결
- 교육청 GATT제3조 위배, 공정거래법 위반, 지방자치법 15조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
- 도의회 12월 16일 원안대로 재의결, 12월 24일 공포
전북학교급식조례는 앞서 언급한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개선세부추진계획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임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침과는 무관한 채 불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도대체 이 교육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의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이러한 교육 공무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교육청의 제소는 타당한가?
교육감은 전북학교급식조례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GATT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WTO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체제 하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임이 인정되고 있다. GATT 제3조제8항(a)호에 ‘제3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학교급식조례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에 현물 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결코 상업적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에 농업협정 제13조에 따라 WTO 협정에 반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본 조례가 ‘지정판매업자’조항을 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한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경우 역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정판매업자의 선정’을 조항으로 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계획에도 ‘식재료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교육부 지침으로 마련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이 그 목표를 위하여 자격 조건을 갖춘 식재료업체들을 선정함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 아닌가?
교육청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건강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제소는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이후 재판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난 2년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자국의 먹거리는 결코 경제성과 상업성의 기준으로 평가, 판단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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