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3] 이제야 농어민복지정책의 물꼬가 틔었다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3/10 00:00
농어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큰 가닥이 이제 잡혔다. 산업화 이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경제수준과 삶의 질의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WTO/DDA 협상과 한국ㆍ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값싼 해외 농산물의 공세에 농산물 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소득의 위축 속에서 농가의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처지에 있다.
동시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교육ㆍ의료ㆍ복지체계의 미흡 등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이 낙후되어 이농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사안별로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 조정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와는 다르게, EU,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된 지 꽤 오래된다. 이들 선진국은 농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의 산업적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농촌복지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새롭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농어민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어 두 개 부처, 즉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실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이번에 제정된 두 법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전체 4장 33조 및 부칙으로 2003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 2003년 7월 30일 김성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2003년 11월 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앞의 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통합안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내지 제8조), 둘째, 농어촌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제10조 및 제11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4조), 넷째, 암조기검진사업ㆍ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제15조 내지 제17조), 다섯째,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제21조 및 제25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제27조 내지 제31조).
이와 함께, 총 6장 43조 및 부칙으로 2004년 2월 16일, 한국ㆍ칠레 FTA 관련법안 통과와 함께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민삶의질법)은 현재 공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 5일 이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과, 2003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합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단일안으로 제안하여 2004년 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제5조 및 제6조), 둘째,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제10조), 셋째,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제12조 내지 제19조), 넷째,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제20조 내지 제28조), 다섯째,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제29조 내지 제34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조).
이상의 두 법률을 비교할 때, 두 개의 법률 모두 FTA의 확산 및 WTO 농산물협상의 진전에 의한 농어민의 어려움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농어민삶의질법은 1) 농어민의 복지증진, 2)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3)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등 농어민복지의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양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정이 요구된다. 첫째, 5년마다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전담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업무의 일부가 양 부처에서 중복된다. 복지부의 농어촌복지법에서 다루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과 농림부의 농어민삶의질법에서 농림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중복사항은 가능한 한 사회보장 주부부처인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여하튼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해당부처가 합심하여 업무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하며, 전 부처적으로 농어민복지와 관련된 소관사항을 잘 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농어민복지정책의 물꼬는 틔었고, 공은 이제 사회복지분야로 넘어왔다. 이번 두 법률의 제정이 그 동안 주로 도시지역의 복지에 기울였던 사회복지계의 관심을 농어촌지역의 복지에도 쏟는 주요한 모멘트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교육ㆍ의료ㆍ복지체계의 미흡 등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이 낙후되어 이농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사안별로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 조정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와는 다르게, EU,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된 지 꽤 오래된다. 이들 선진국은 농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 창출의 산업적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농촌복지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새롭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농어민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어 두 개 부처, 즉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실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이번에 제정된 두 법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전체 4장 33조 및 부칙으로 2003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 2003년 7월 30일 김성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 2003년 11월 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여 앞의 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통합안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다.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내지 제8조), 둘째, 농어촌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제10조 및 제11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4조), 넷째, 암조기검진사업ㆍ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제15조 내지 제17조), 다섯째,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제21조 및 제25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및 납부기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제27조 내지 제31조).
이와 함께, 총 6장 43조 및 부칙으로 2004년 2월 16일, 한국ㆍ칠레 FTA 관련법안 통과와 함께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민삶의질법)은 현재 공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 5일 이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과, 2003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합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단일안으로 제안하여 2004년 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제5조 및 제6조), 둘째,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제10조), 셋째,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제12조 내지 제19조), 넷째,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제20조 내지 제28조), 다섯째,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의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제29조 내지 제34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조).
이상의 두 법률을 비교할 때, 두 개의 법률 모두 FTA의 확산 및 WTO 농산물협상의 진전에 의한 농어민의 어려움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농어민삶의질법은 1) 농어민의 복지증진, 2)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3)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등 농어민복지의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양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정이 요구된다. 첫째, 5년마다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이다. 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가 추진한다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전담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 업무의 일부가 양 부처에서 중복된다. 복지부의 농어촌복지법에서 다루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과 농림부의 농어민삶의질법에서 농림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관한 중복사항은 가능한 한 사회보장 주부부처인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여하튼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해당부처가 합심하여 업무혼선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하며, 전 부처적으로 농어민복지와 관련된 소관사항을 잘 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농어민복지정책의 물꼬는 틔었고, 공은 이제 사회복지분야로 넘어왔다. 이번 두 법률의 제정이 그 동안 주로 도시지역의 복지에 기울였던 사회복지계의 관심을 농어촌지역의 복지에도 쏟는 주요한 모멘트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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