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비결정, 독단적 결정구조 개선되어야
빈곤/분배 :
2000/12/02 00:00
복지부에서 2001년 최저생계비를 지난 1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현급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내년부터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의료급여의 삭감액이 줄어
상대적으로 현금급여의 액수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20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 현금급여기준 72만9천원)
현재로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갖고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현급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타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내년부터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의료급여의 삭감액이 줄어
상대적으로 현금급여의 액수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2000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 현금급여기준 72만9천원)
현재로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갖고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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