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실시의 의미와 선정과정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5/10 00:00
복지욕구 따라가기 어려운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위주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빈부격차의 심화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가정불화,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 동안 감추어졌던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 국민들이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없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 업무는 인간 개개인의 복잡한 내적인 문제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 동안 공공사회복지서비스는 일선에서 유일하게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급증하는 복지욕구와 지방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또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467가구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일반행정업무의 겸임정도가 업무량의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관련부서에는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평균 약 1.4명 배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도ㆍ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일선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기능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의 특수한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부문 예산도 증가되었다. ’97년도에 1조4천억 원이었던 것이 ’03년에는 4조7천억 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공공부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민에게 전달하지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주로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각종 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수용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헤매며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보건복지사무소라는 시범사업도 1995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해보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사무소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아니하여 종결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하였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도 못시키고 있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고 있어 오히려 기존 복지관과 역할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정치세력화 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선정과정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그 동안 빈약했던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복지전담기구로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욕구를 가진 취약계층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하여 공공ㆍ민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다양한 복지기관들의 중심 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3년 8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그해 9월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그후 10월과 11월 사회복지사무소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거쳐 12월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예산을 15억원 확보함으로써 시범사업추진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04년 1월 28일에 개최된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16개 시ㆍ도, 80개 시ㆍ군ㆍ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해 2월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4개 시ㆍ군ㆍ구가 신청하였다. 시범사업설명회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쟁점은 시범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장직의 4급 정원과 사회복지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24개의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시ㆍ군ㆍ구의 열정이 매우 높은 것을 가늠하게 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여러 곳의 경합지역에서 선정확률을 높이기 위해 1개의 시ㆍ군ㆍ구를 밀어주도록 합의하여 1곳만이 신청하였으므로 실제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지역은 24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12개 구, 중소도시 8개 시, 농어촌 4개 군의 신청을 앞에 두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6명과 민간전문가 6명으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1차 심사를 하였다. 그 후 1차 심사결과에서 선정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의 담당 국ㆍ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였다. 1차 선정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각 시ㆍ군ㆍ구의 시범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실무자들의 의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실제로 가늠해볼 수 있었으며, 사업계획서와 현실상의 괴리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신청지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복지대상자 수요분포, 지역내 복지인프라구성, 사회복지직공무원 분포, 시범지역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계획의 적합성,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계획의 적합성, 의회나 민간단체의 지지 등에 대한 점수가 매겨졌다.
심사하는데서 중요한 또 다른 기준은 지역별 안배였다. 나중에 지역별로 시범사업 평가가 나와야 지역마다 확대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시범사업 예산상 시범지역에 예산을 모두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 10개 정도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12개 신청지역, 중소도시 8개 신청지역에서는 절반이상을 탈락시켜야 했으며, 농어촌 4개 신청지역에서는 최소 2개 정도는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을 포기한 지역을 제외하고 1차 선정결과 대도시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서울은 3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점수가 제일 낮은 1지역이 탈락되었고 서울 서초, 강서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 남구가 선택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 1위에서 4위까지 중에서 충남은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점수가 낮은 1지역이 탈락되었고 충남 공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가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서는 1,2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과 충북 옥천군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선정기준으로는 지역안배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점수 두 가지가 다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 성공은 시ㆍ군ㆍ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급신설이나 정원증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선정된 지역들은 모두 시장이나 군수, 실무자, 의회와 민간단체 등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자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제 시범사업선정이 끝난 시점에서 모든 에너지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지역선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비교지역선정, 평가작업,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대인서비스의 개발,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등 시범사업시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있다. 아무쪼록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열정과 의지가 지속되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위주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빈부격차의 심화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가정불화,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그 동안 감추어졌던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 국민들이 쉽사리 다가갈 수 있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없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 업무는 인간 개개인의 복잡한 내적인 문제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 동안 공공사회복지서비스는 일선에서 유일하게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급증하는 복지욕구와 지방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또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467가구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일반행정업무의 겸임정도가 업무량의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관련부서에는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평균 약 1.4명 배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도ㆍ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일선기관의 전문성 부족이 사회복지서비스 기획기능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의 특수한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부문 예산도 증가되었다. ’97년도에 1조4천억 원이었던 것이 ’03년에는 4조7천억 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공공부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민에게 전달하지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주로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각종 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수용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헤매며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보건복지사무소라는 시범사업도 1995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해보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사무소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아니하여 종결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지 못하였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도 못시키고 있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고 있어 오히려 기존 복지관과 역할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정치세력화 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선정과정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할 것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그 동안 빈약했던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복지전담기구로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여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욕구를 가진 취약계층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하여 공공ㆍ민간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내 다양한 복지기관들의 중심 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3년 8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그해 9월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그후 10월과 11월 사회복지사무소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거쳐 12월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예산을 15억원 확보함으로써 시범사업추진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04년 1월 28일에 개최된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16개 시ㆍ도, 80개 시ㆍ군ㆍ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해 2월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4개 시ㆍ군ㆍ구가 신청하였다. 시범사업설명회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쟁점은 시범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소장직의 4급 정원과 사회복지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을 늘려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24개의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시ㆍ군ㆍ구의 열정이 매우 높은 것을 가늠하게 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여러 곳의 경합지역에서 선정확률을 높이기 위해 1개의 시ㆍ군ㆍ구를 밀어주도록 합의하여 1곳만이 신청하였으므로 실제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지역은 24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12개 구, 중소도시 8개 시, 농어촌 4개 군의 신청을 앞에 두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6명과 민간전문가 6명으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1차 심사를 하였다. 그 후 1차 심사결과에서 선정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의 담당 국ㆍ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시범지역을 선정하였다. 1차 선정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은 각 시ㆍ군ㆍ구의 시범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실무자들의 의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실제로 가늠해볼 수 있었으며, 사업계획서와 현실상의 괴리가 포착되기도 하였다.
신청지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복지대상자 수요분포, 지역내 복지인프라구성, 사회복지직공무원 분포, 시범지역으로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계획의 적합성, 사회복지사무소 운영계획의 적합성, 의회나 민간단체의 지지 등에 대한 점수가 매겨졌다.
심사하는데서 중요한 또 다른 기준은 지역별 안배였다. 나중에 지역별로 시범사업 평가가 나와야 지역마다 확대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시범사업 예산상 시범지역에 예산을 모두 지원해주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 10개 정도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대도시 12개 신청지역, 중소도시 8개 신청지역에서는 절반이상을 탈락시켜야 했으며, 농어촌 4개 신청지역에서는 최소 2개 정도는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을 포기한 지역을 제외하고 1차 선정결과 대도시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서울은 3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점수가 제일 낮은 1지역이 탈락되었고 서울 서초, 강서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 남구가 선택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 1위에서 4위까지 중에서 충남은 2개 지역이 포함되어 점수가 낮은 1지역이 탈락되었고 충남 공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안동시가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에서는 1,2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과 충북 옥천군이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선정기준으로는 지역안배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점수 두 가지가 다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 성공은 시ㆍ군ㆍ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급신설이나 정원증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선정된 지역들은 모두 시장이나 군수, 실무자, 의회와 민간단체 등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자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제 시범사업선정이 끝난 시점에서 모든 에너지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지역선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비교지역선정, 평가작업,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대인서비스의 개발,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등 시범사업시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있다. 아무쪼록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열정과 의지가 지속되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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