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2] 대구 아양교 '보도교’ 이동권 확보운동 첫걸음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5/10 00:00
200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는 저항의 몸짓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에서도 시혜적이고 전시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집회’가 국채보상공원에서 이어졌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할 권리를, 나아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당당히 외치는 아름다운 마당이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싸움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아양교 보도교’의 이동권 문제
작년 10월호 <복지동향>을 통해 얘기한바 있는데, 바로 U대회 때 완공된 시설물 중 하나인 ‘아양교 보도교’의 이동권 문제이다. 지난 3월 22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대구시 동구청에 요구한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1,490,040천 원으로 약 15억 원 전액을 대구광역시 예산을 지원 받아 동구청에서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의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조형물제작에 11억 원, 경관조명 설치에 3억8백만 원, 기타 비용으로 2백여 만이 지출되었다.
약 1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아양교 보도교’의 조성목적을 살펴보니 지난 2003년 U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관문도로 정비와 아울러 아양교 교량주변 경관과의 조화,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함으로서 U대회때 대구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대구의 인상적인 교량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단순 조형물과 경관에 목적을 둔 이 시설물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철저히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U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혈세로 15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지만 시설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구청 민원게시판 등에는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목재노면에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얼어서 보행에서나 자전거 출퇴근에서나 매우 위험하여 아예 건너편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노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질주하는 차도로 내려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아양교 근처에 있는 장애인 야간학교 ‘질라라비’에서 매주 수업을 받는 한 장애우의 경우 아예 차도로 매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등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보도교외 설치된 각종 조형물 의 경우도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흉물스러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동구청의 관계자의 답변은 “기존 교량위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 형태의 보도교는 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자전거 이용 등 통행 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기울기 1/12보다 훨씬 완만한 1/25의 경사기울기로 설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없으나 아치 교량 설치전의 평평한 보도에서 아치형태의 보도교를 설치함에 따라 통행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함이 있으나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회원과 장애인야간학교 ‘질라라비’ 학생들이 함께 2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해 보니,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는 구청의 답변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조사는 전동훨체어 2대와 수동휠체어 1대로 보도교를 직접 이동하며 실시되었다. 보도교를 왕복으로 이동해 본 장애인들은 하나 같이 휠체어 이동에 있어 불안함과 함께 힘겨움을 토로했다. 수동의 경우, 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애우였음에도 올라가는 경사로에서 아주 힘들어했고, 내려가는 경사로에서는 양쪽 보도교에 안전손잡이가 없어 속도조절 및 방향전환에 따른 추돌, 전복의 위험성이 많았다. 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애우는 매일 이 보도교를 상시통행 할 경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 통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손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의 경우는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휠체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르막 이동에서는 불편함이 없으나 약100kg에 달하는 휠체어 무게로 인한 소리가 많이 나 불안해했다. 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에서는 방향전환에 따른 난간추돌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가 이러니 겨울철 눈이 왔거나 또는 비가 와서 얼어있는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도 아예 보행을 하지 못하며 자전거 이용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몇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된 보도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문제로 편의증진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도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새로 갖추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평탄한 교량에 조형과 경관을 위해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아양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자전거이용자의 경우 ‘이동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교량 위에 다시 철골구조로 된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 기존 아양교에 보도교 무게로 계속 하중을 주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 아양교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U대회를 앞두고 15억이란 시민의 혈세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조형물설치 등에 예산을 투여한 대표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성 사업의 본보기라는 점이다.
주민 이동권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운동
420장애인차별철폐집회를 기점으로 현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에서는 보도교 및 조형물 전반적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보도교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관련단체와의 공동모색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체험 및 조사활동, 주민설문조사, 손해배상 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공청회, 철거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적으로 보도교 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단순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한사람의 장애인, 노약자가 이동에 힘겨움을 느끼는 시설이라면 우리 모두의 이동과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일 것이다. 이 운동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1항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양교 보도교’의 이동권 문제
작년 10월호 <복지동향>을 통해 얘기한바 있는데, 바로 U대회 때 완공된 시설물 중 하나인 ‘아양교 보도교’의 이동권 문제이다. 지난 3월 22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대구시 동구청에 요구한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1,490,040천 원으로 약 15억 원 전액을 대구광역시 예산을 지원 받아 동구청에서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공사의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조형물제작에 11억 원, 경관조명 설치에 3억8백만 원, 기타 비용으로 2백여 만이 지출되었다.
약 15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 ‘아양교 보도교’의 조성목적을 살펴보니 지난 2003년 U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관문도로 정비와 아울러 아양교 교량주변 경관과의 조화, 지역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도시경관을 연출함으로서 U대회때 대구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대구의 인상적인 교량 경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단순 조형물과 경관에 목적을 둔 이 시설물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이동권과 보행권을 철저히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U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혈세로 15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지만 시설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전시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구청 민원게시판 등에는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목재노면에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얼어서 보행에서나 자전거 출퇴근에서나 매우 위험하여 아예 건너편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노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이 질주하는 차도로 내려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아양교 근처에 있는 장애인 야간학교 ‘질라라비’에서 매주 수업을 받는 한 장애우의 경우 아예 차도로 매일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등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보도교외 설치된 각종 조형물 의 경우도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흉물스러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동구청의 관계자의 답변은 “기존 교량위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 형태의 보도교는 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자전거 이용 등 통행 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기울기 1/12보다 훨씬 완만한 1/25의 경사기울기로 설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없으나 아치 교량 설치전의 평평한 보도에서 아치형태의 보도교를 설치함에 따라 통행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함이 있으나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회원과 장애인야간학교 ‘질라라비’ 학생들이 함께 2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해 보니,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는 구청의 답변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조사는 전동훨체어 2대와 수동휠체어 1대로 보도교를 직접 이동하며 실시되었다. 보도교를 왕복으로 이동해 본 장애인들은 하나 같이 휠체어 이동에 있어 불안함과 함께 힘겨움을 토로했다. 수동의 경우, 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애우였음에도 올라가는 경사로에서 아주 힘들어했고, 내려가는 경사로에서는 양쪽 보도교에 안전손잡이가 없어 속도조절 및 방향전환에 따른 추돌, 전복의 위험성이 많았다. 손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애우는 매일 이 보도교를 상시통행 할 경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 통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손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의 경우는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휠체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르막 이동에서는 불편함이 없으나 약100kg에 달하는 휠체어 무게로 인한 소리가 많이 나 불안해했다. 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에서는 방향전환에 따른 난간추돌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가 이러니 겨울철 눈이 왔거나 또는 비가 와서 얼어있는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도 아예 보행을 하지 못하며 자전거 이용은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몇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된 보도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문제로 편의증진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도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새로 갖추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평탄한 교량에 조형과 경관을 위해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아양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보행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자전거이용자의 경우 ‘이동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교량 위에 다시 철골구조로 된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 기존 아양교에 보도교 무게로 계속 하중을 주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 아양교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U대회를 앞두고 15억이란 시민의 혈세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조형물설치 등에 예산을 투여한 대표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성 사업의 본보기라는 점이다.
주민 이동권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운동
420장애인차별철폐집회를 기점으로 현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에서는 보도교 및 조형물 전반적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보도교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관련단체와의 공동모색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체험 및 조사활동, 주민설문조사, 손해배상 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공청회, 철거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적으로 보도교 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단순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한사람의 장애인, 노약자가 이동에 힘겨움을 느끼는 시설이라면 우리 모두의 이동과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일 것이다. 이 운동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1항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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