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사회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4]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의 보루이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7/10 00:00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위 미신고시설 또는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인권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가 항존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지리적 및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설운영자와 사회일반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노동력 착취, 폭력, 불법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착취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자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과 노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폭력은 시설직원이 생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활자간에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되는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때때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불법행위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사건 등이 발생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 -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자.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실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인권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노인인권의 침해실태를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정경희 등(2002)이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정경희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 목격률은 대체로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목격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권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2.9%)와 개인물건의 소지(22.7%)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2.6%),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32.4%), 노인들 간의 통합(31.0%), 자기방임(48.2%)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하여 시설종사자에게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괴팍함, 무력감, 비협조적 자세 등)이 47.8%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 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6.3%, 노인들간의 갈등이 5.7%,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생원인으로는 거주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이 23.7%로 가장 많으며, 세 번째는 노인들간의 갈등(13.5%)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노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적 자유와 관련하여 입소 전후의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2%, 변화가 있는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시설 입소 후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변화가 시설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답변이 54.9%,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35.9%로 나타나 상당수의 수의 노인들이 종교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3.6%가 강요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격여부는 3.9%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대다수 노인들은 강제노역을 당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거주 노인들의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지급 등 수입에 대한 관리를 질문한 결과 ‘시설이 일괄 관리한다’가 13.5%, ‘본인 요청으로 시설이 관리한다’가 8.3%,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가 69.6%, 기타가 8.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 종사자들이 찾아서 본인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6%이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경우는 9%으로 나타났다. 즉, 직원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은 발생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간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질문에 이를 경험한 노인이 17%이며 목격한 노인은 39.6%으로 시설에서의 노인들간의 폭력은 직원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이 26.4%,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노인이 73.6%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시설 내에 상담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상당수의 노인이 누워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요양시설의 특성상 거주노인 중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나 간호사에 의한 매일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방임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번도 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26.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3.1% 그런 경우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요약하자면, <그림 1>과 같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노인간의 폭언 및 폭행과 종교에의 강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노인에 대한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현황
그림없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생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법에 시설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교육내용 안에 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보호와 직접 관련된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나 지역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둘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라는 점에서,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시설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여 시설생활자들이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관행상 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생활시설’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인권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관련된 곳이 사회복지생활시설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위 미신고시설 또는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인권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이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가 항존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지리적 및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설운영자와 사회일반의 관심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노동력 착취, 폭력, 불법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착취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자의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과 노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폭력은 시설직원이 생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활자간에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포함되는데,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때때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불법행위로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사건 등이 발생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 -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자.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실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인권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노인인권의 침해실태를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정경희 등(2002)이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정경희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 목격률은 대체로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목격률이 높은 항목으로는 노인의 자유권과 관련한 문항 중 입소‧정원시 노인의 참여(22.9%)와 개인물건의 소지(22.7%)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정서적 지원에 관한 항목인 언어표현(22.6%), 신체적 자긍심에 대한 배려(32.4%), 노인들 간의 통합(31.0%), 자기방임(48.2%)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하여 시설종사자에게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거주노인의 개인적 성격(괴팍함, 무력감, 비협조적 자세 등)이 47.8%로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 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6.3%, 노인들간의 갈등이 5.7%,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은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생원인으로는 거주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수발부담이 23.7%로 가장 많으며, 세 번째는 노인들간의 갈등(13.5%)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노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적 자유와 관련하여 입소 전후의 종교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2%, 변화가 있는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시설 입소 후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변화가 시설에 의해 강요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답변이 54.9%,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35.9%로 나타나 상당수의 수의 노인들이 종교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노역과 관련하여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3.6%가 강요를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격여부는 3.9%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대다수 노인들은 강제노역을 당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 거주 노인들의 경로연금이나 교통비 지급 등 수입에 대한 관리를 질문한 결과 ‘시설이 일괄 관리한다’가 13.5%, ‘본인 요청으로 시설이 관리한다’가 8.3%,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가 69.6%, 기타가 8.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 종사자들이 찾아서 본인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6%이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경우는 9%으로 나타났다. 즉, 직원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은 발생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간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질문에 이를 경험한 노인이 17%이며 목격한 노인은 39.6%으로 시설에서의 노인들간의 폭력은 직원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존권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이 26.4%,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노인이 73.6%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양시설 내에 상담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상당수의 노인이 누워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요양시설의 특성상 거주노인 중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나 간호사에 의한 매일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방임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번도 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26.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3.1% 그런 경우를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요약하자면, <그림 1>과 같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노인간의 폭언 및 폭행과 종교에의 강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노인에 대한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현황
그림없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시설생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생활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법에 시설직원에 대한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명시하고 교육내용 안에 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보호와 직접 관련된 시‧군‧구청 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나 지역사회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
둘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이라는 점에서,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의 지원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의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시설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여 시설생활자들이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이나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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