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7/10 00:00
올해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최저임금 76만 6천원과 함께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5월 20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바 있다. 하지만 막상 현재까지(6월 19일 현재) 3차에 걸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작년에 비해서 불과 2.6% 인상된 58만1천원대를 고수하면서 노동자측 입장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경제 성장률이나 생산성 증가율에 의거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에 판가름나겠지만 매년 그랬듯이 올해 역시 노동자측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결정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측에서 주장한 76만 6천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76만 6천원을 주장하는 근거
OECD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에서 2/3까지의 수준에서 확정하고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데 있어 상대적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더욱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한다는 취지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6.1% 임금총액 대비 25.5%수준이었으나 2003년에 확정된 56만 7천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4.5%이고 임금총액대비 24.7%로 OECD국가수준은 고사하고라도 상대적 저임금구조를 일소하는 점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올해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76만 6천원은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수준인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정도 수준이다.
이는 지난 해 노동부 조사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가 1,531,803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389원으로 산출되나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 수준이다. 또한 이는 통계청 조사 2003년 4/4분기 현재, 3인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113.5천원의 36.2%, 전 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276.4천원의 33.6% 수준정도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갖는 결정적 문제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동수이기 때문에 주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공익위원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 근거와 공정성을 갖는가가 최저임금의 결정에 중요한 열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 속에서 공익위원은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공익위원 선출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익위원 선출 방식은 노사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권고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인원수와 투표수를 동등하게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중립자는 해당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자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대표자와 합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공익위원의 선임방식에 있어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사대표자는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양측이 상호후보자에 대하여 배제하고 남는 인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올해 최저임금연대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76만 6천원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선출방식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최저임금법의 차원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방식,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최저임금적용시기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청원안을 이미 작년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최저임금현실화 와 그 결정에 대한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최저임금 현실화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투쟁이 두 축으로 진행되어 그 해결책을 찾아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측에서 주장한 76만 6천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76만 6천원을 주장하는 근거
OECD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에서 2/3까지의 수준에서 확정하고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데 있어 상대적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최저임금수준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더욱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한다는 취지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6.1% 임금총액 대비 25.5%수준이었으나 2003년에 확정된 56만 7천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34.5%이고 임금총액대비 24.7%로 OECD국가수준은 고사하고라도 상대적 저임금구조를 일소하는 점에서 어떤 긍정적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올해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한 76만 6천원은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 수준인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정도 수준이다.
이는 지난 해 노동부 조사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가 1,531,803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389원으로 산출되나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시급 3390원 수준이다. 또한 이는 통계청 조사 2003년 4/4분기 현재, 3인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113.5천원의 36.2%, 전 가구 한달 실태생계비 2,276.4천원의 33.6% 수준정도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갖는 결정적 문제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동수이기 때문에 주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공익위원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 근거와 공정성을 갖는가가 최저임금의 결정에 중요한 열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 속에서 공익위원은 사용자측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공익위원 선출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익위원 선출 방식은 노사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권고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인원수와 투표수를 동등하게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중립자는 해당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자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대표자와 합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공익위원의 선임방식에 있어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사대표자는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양측이 상호후보자에 대하여 배제하고 남는 인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올해 최저임금연대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76만 6천원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선출방식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최저임금법의 차원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방식,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최저임금적용시기등과 같은 문제를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청원안을 이미 작년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최저임금현실화 와 그 결정에 대한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만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최저임금 현실화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투쟁이 두 축으로 진행되어 그 해결책을 찾아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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