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 우리나라 재난구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07/10 00:00
태풍 루사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작년 2월 대구 지하철에서 발생한 방화에 의한 화재사건,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생각지도 않은 최악의 폭설을 맞아 교통대란을 야기하고 6천7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특히 태풍 매미는 산림이나 농경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사망 107명, 실종 20명, 재산피해 3조4천6백억원이라는 피해를 남겼다. 한편, 우리 나라와 동시에 태풍 매미가 강타한 일본은 사망 1명이라는 인명피해를 기록해 재난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
현대도시는 건축 구조물과 시설의 복잡화에 의해 고밀집화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과 공간적 구조 안에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도시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도 도시활동을 지탱하는 기술의 근대화와 도시공간의 이용만을 중시한 도시화로 인해 재난이 빈번하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도로교통부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존의 도시 지역을 더욱 고밀화시키고, 외연적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과 인구의 집적에 따라 고밀화된 도시지역은 재해관리란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지역이 될 것이며, 사회계층간의 빈부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는 방재서비스 공급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으로 인한 공공조직의 축소 개편,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부각이라는 현실적 흐름과 정부실패이론, 거버넌스이론 등의 연구들은 정부와 자발적인 조직간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존에는 준공공재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민관파트너십이 순수공공재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방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재민들은 인위재해는 물론이고 자연재해조차도 인재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신문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 따라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장에서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재해관리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공무원들만 과로로 희생당하고 있다. 2)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쌀, 라면 등 많은 재해구호물자가 접수되고 있고 위 구호물자의 접수와 배부 업무 전반을 재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이재민의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호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구호물자의 품목과 수량 확인, 상․하차, 배부계획 수립 등 구호물자의 접수 배부 업무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의 집중보도 여부에 따라 지역간 기탁되는 재해구호물자 수량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재해구호물자의 지역간 편중 지원을 해소하고 재해구호물자의 접수 배부 업무에 따른 행정력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감사원, 2003)
분노한 이재민들을 상대로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피해조사분야부터 시작해서 구호물자 전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민관간의 역할은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야 하고 과감한 민간이양을 통해 민간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하위조직 관점에서 보면 재해피해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처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중 소수만을 겪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보다 적은 수의 재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재해를 당하여 혼란과 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방재․안전관리의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해를 당한 시민들은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모든 피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무조건 정부의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방재자원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조원철, 2003)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베 대지진시에 자주 방재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은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자주방재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방재활동은 물동이 운반 및 소화기에 의한 소화, 잔화 처리, 연소 가옥의 붕괴 방지, 그리고 붕괴 가옥에서 인명구출, 피난소 확보, 구원물자의 배포, 급식, 정보전달, 순회, 상황 확보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또한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여 행해진 소방 활동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나가타소방서 관내의 신노(眞野)지구에서는 미쯔보시(三ッ星)의 자위소방대 활동이 특필되었고, 미요시 유지(油脂) 및 다이토우(台糖)에 의한 기기의 제공과 기업그룹의 활동도 화제로 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밟아, 종래의 자주 방재 활동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로서의 질적 향상이 추구되었다.(三船康道, 1998)
우리나라도 재해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자원 조직들이 스스로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공공부문과 용이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NVOAD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가 그러하고, 이를 모델로 일본의 고베지진이후 만들어진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가 그렇다. 이처럼 재해관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관산학(民官産學)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재해관련 단체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간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중심의 자주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연금 모금 및 집행에 있어서도 민관의 협력관계는 변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 모집은 규제지향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행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신고만 하면 상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대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는 모집결과의 공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검사, 주무관청에의 신고 등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박상필, 2002)
그리고 재해의연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답지되어온 성금이 정부 예산처럼 집행된다고 언론에 의해 비판받고 있듯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되어지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관의 다양한 재해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감사원, 2003,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서울
노춘희, 송철호, 1998, “도시 재난관리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1집, 한국도시행정학회
박상필, 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도서출판 아르케, 서울
성기환, 2004, 「도시방재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원철, 2003, “바람직한 방재안전관리와 개념과 방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국립방재연구소
三船康道, 1998, 防災と市民ネツトワーク, 學藝出版社, 京都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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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연합 조사…무절제한 도로공사등 4대원인 꼽아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악의 수해피해에 난개발과 부실관리 등 환경파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18일 ꡒ지난 7~15일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산청 등 6개 태풍피해지역을 현장조사한 결과 가파른 절개지와 사면을 만들어내는 무절제한 도로공사, 물길을 함부로 바꿔 세운 교량건설, 마구잡이 송전탑 건립, 폐광산의 방치 등 4대 인재가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결론을 얻었다ꡓ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2002-09-19 (사회) 뉴스 18면
2)공무원들이 8일 밤낮을 쉬지 않고 수해 복구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과로로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사무소 총무계장 허평(52․어전2리)씨는 9일 오전 2시쯤 부항면 어전2리 노상에서 옷을 갈아 입으러 집으로 가다 쓰러져 김천의료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강원도 동해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으로 철야 비상근무하던 최장순(53) 건설국장은 7일 상황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동해시 부곡동사무소에서 구호품 운반작업을 하던 동해시 세무과 장홍영(36)씨와 공보문화담당관실 최상준(37)씨가 허리와 다리를 각각 다쳐 전치 2,3주의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2-09-10 (사회) 뉴스 29면
3)1998년 정부가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을 과거의 모금을 문제 삼아 기소하자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정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기부금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였다.
현대도시는 건축 구조물과 시설의 복잡화에 의해 고밀집화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과 공간적 구조 안에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도시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도 도시활동을 지탱하는 기술의 근대화와 도시공간의 이용만을 중시한 도시화로 인해 재난이 빈번하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은 도로교통부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존의 도시 지역을 더욱 고밀화시키고, 외연적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과 인구의 집적에 따라 고밀화된 도시지역은 재해관리란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지역이 될 것이며, 사회계층간의 빈부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는 방재서비스 공급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으로 인한 공공조직의 축소 개편,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부각이라는 현실적 흐름과 정부실패이론, 거버넌스이론 등의 연구들은 정부와 자발적인 조직간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존에는 준공공재에 해당하는 재화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민관파트너십이 순수공공재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방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재민들은 인위재해는 물론이고 자연재해조차도 인재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신문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 따라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장에서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재해관리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공무원들만 과로로 희생당하고 있다. 2)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쌀, 라면 등 많은 재해구호물자가 접수되고 있고 위 구호물자의 접수와 배부 업무 전반을 재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이재민의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호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재해구호물자의 품목과 수량 확인, 상․하차, 배부계획 수립 등 구호물자의 접수 배부 업무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의 집중보도 여부에 따라 지역간 기탁되는 재해구호물자 수량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재해구호물자의 지역간 편중 지원을 해소하고 재해구호물자의 접수 배부 업무에 따른 행정력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감사원, 2003)
분노한 이재민들을 상대로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피해조사분야부터 시작해서 구호물자 전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민관간의 역할은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야 하고 과감한 민간이양을 통해 민간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하위조직 관점에서 보면 재해피해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처하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중 소수만을 겪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보다 적은 수의 재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재해를 당하여 혼란과 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방재․안전관리의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재해를 당한 시민들은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모든 피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무조건 정부의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방재자원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조원철, 2003)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베 대지진시에 자주 방재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은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자주방재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방재활동은 물동이 운반 및 소화기에 의한 소화, 잔화 처리, 연소 가옥의 붕괴 방지, 그리고 붕괴 가옥에서 인명구출, 피난소 확보, 구원물자의 배포, 급식, 정보전달, 순회, 상황 확보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또한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여 행해진 소방 활동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나가타소방서 관내의 신노(眞野)지구에서는 미쯔보시(三ッ星)의 자위소방대 활동이 특필되었고, 미요시 유지(油脂) 및 다이토우(台糖)에 의한 기기의 제공과 기업그룹의 활동도 화제로 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밟아, 종래의 자주 방재 활동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로서의 질적 향상이 추구되었다.(三船康道, 1998)
우리나라도 재해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자원 조직들이 스스로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공공부문과 용이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NVOAD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가 그러하고, 이를 모델로 일본의 고베지진이후 만들어진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가 그렇다. 이처럼 재해관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관산학(民官産學)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재해관련 단체들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간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중심의 자주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연금 모금 및 집행에 있어서도 민관의 협력관계는 변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 모집은 규제지향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행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신고만 하면 상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대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는 모집결과의 공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검사, 주무관청에의 신고 등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박상필, 2002)
그리고 재해의연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답지되어온 성금이 정부 예산처럼 집행된다고 언론에 의해 비판받고 있듯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되어지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관의 다양한 재해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감사원, 2003,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서울
노춘희, 송철호, 1998, “도시 재난관리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1집, 한국도시행정학회
박상필, 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도서출판 아르케, 서울
성기환, 2004, 「도시방재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원철, 2003, “바람직한 방재안전관리와 개념과 방안”,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국립방재연구소
三船康道, 1998, 防災と市民ネツトワーク, 學藝出版社, 京都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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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연합 조사…무절제한 도로공사등 4대원인 꼽아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악의 수해피해에 난개발과 부실관리 등 환경파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18일 ꡒ지난 7~15일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산청 등 6개 태풍피해지역을 현장조사한 결과 가파른 절개지와 사면을 만들어내는 무절제한 도로공사, 물길을 함부로 바꿔 세운 교량건설, 마구잡이 송전탑 건립, 폐광산의 방치 등 4대 인재가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결론을 얻었다ꡓ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겨레] 2002-09-19 (사회) 뉴스 18면
2)공무원들이 8일 밤낮을 쉬지 않고 수해 복구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과로로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사무소 총무계장 허평(52․어전2리)씨는 9일 오전 2시쯤 부항면 어전2리 노상에서 옷을 갈아 입으러 집으로 가다 쓰러져 김천의료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강원도 동해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으로 철야 비상근무하던 최장순(53) 건설국장은 7일 상황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동해시 부곡동사무소에서 구호품 운반작업을 하던 동해시 세무과 장홍영(36)씨와 공보문화담당관실 최상준(37)씨가 허리와 다리를 각각 다쳐 전치 2,3주의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2-09-10 (사회) 뉴스 29면
3)1998년 정부가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을 과거의 모금을 문제 삼아 기소하자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정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기부금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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