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감”을 하니 30만원이 더 나왔다!

삼성SDI 노동자들은 9월 월급봉투를 받아보고 평상시 보다 30만원이 더 가산되어 지급된 임금을 받아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알고보니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근무시 잔업처리를 하였다가 노동부 “특별근로 감독”을 한다하니 서둘러 특근처리하여 9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10월 18일부터 한다고 하자 삼성SDI는 각 사업부 별로 “조회시간”에 10월 18일부터 “3조 2교대(이는 월 근로 시간이 450시간에서 500시간이 넘는다)를 3조 3교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근로기준법”위반 조사는 03년 10/1부터 04년9/30일까지 기간을 정해 수사한다고 하니 삼성SDI 사용자의 발상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삼성재벌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지적을 통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하자 언론에서는 “초유의 사건”인양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노동부와 삼성재벌의 친분(?)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보도내용이기도 하다.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그러기에 삼성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노동부의 삼성전자, 삼성SDI에 대한 특별수사를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삼성재벌은 지난 “무노조 경영유지”를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저질러온 노동자에 대한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사찰”- 미행, 감시, 납치-등의 “노동자 인권유린” 및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하여 자행한 삼성SDI, 삼성전자 노동자에 대한 탈퇴 강요와 사직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 삼성전자 용역회사 애니스의 불법 하도급과 노동조합 탄압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 말소”하려 “해당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정ㆍ관계에 온갖 로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삼성재벌의 노동부에 대한 영향력을 경계하고 노동부에게 엄정한 수사를 더욱더 촉구할 것이다.

10월 30일까지 노동부는 삼성SDI에 대한 특별수사를 끝내고, 11월초에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고 한다. 특감 이전과 특감 기간 동안 삼성일반노조에는 삼성SDI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작업환경의 문제, 불법하도급 문제, 노조건설 관련 부당노동행위, 산재은폐, 구체적인 사내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문제, 미성년자인 실습생들을 야간작업에 투입시키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노동부에서 방치하여 온 삼성SDI 노동자의 문제가 “단 2주일”동안 노동부의 특별수사로 종결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삼성재벌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초유의 특별 감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삼성일반노조는 노동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고인의 임금명세서 한 장에 담긴 진실

이번 노동부가 삼성SDI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수사는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올해 1월 24일 돌연사를 당한 한 노동자의 “03년 11월 임금명세서”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삼성SDI는 당시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개인 질병으로 치부”하며 진상조사는 커녕 기자에게까지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하여 유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노동부 장관이 “고인의 임금명세서 한 장”으로 삼성SDI 울산, 천안, 수원공장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할 정도의 중요한 사건임에도 말이다. 당시 2004년 1월, 2월초에 삼성일반노조에서 확인한 사실을 봐도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삼성SDI는 개인질병이라며 이들 노동자들의 죽음을 쉬쉬하며 철저히 은폐하였던 것이다. 이번 노동부 특별수사를 통하여 개인 질병으로 매도 된 노동자들의 “돌연사” “과로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고인들의 한”을 풀어주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할 책임이 노동부는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올해 8월 13일 5년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여성노동자가 있다. 24살에 “근골격계”로 의사 소견을 받아 울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이 되어 30살이 되어서야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가 인정 된 것이다. 이게 삼성재벌이 말하는 “초일류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누가! 이 여성노동자의 꽃 같은 지난 삶을 보상할 것인가! 더 이상 삼성재벌의 스스로의 자화자찬 속에 홍보되는 “초일류기업이라는 기만 속”에 노동자들의 희생은 없어야한다. 이는 “무노조 노동자 탄압”이 사회적인 범죄행위인 것처럼 "산재은폐" 역시 삼성재벌의 ‘죄악’이며 “사회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를 바란다

지난 기간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조그만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으로 2000년 8월 삼성전자 서비스직으로 일하고 있던 젊은 노동자와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근무 중 투신자살 하였고, 2002년 1월에는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음독자살하는 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삼성재벌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속에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및 “초일류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은폐되어온 삼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 불법파견, 불법하도급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재은폐”에 대한 사실이 가감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법과 원칙의 문제이다. 노동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삼성일반노조는 노동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성환 /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2004/11/10 00:00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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