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 복지의 지평을 넓힌다 - 시범 및 신규 복지사업을 찾아서
월간 복지동향/2004 :
2004/12/10 00:00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를 알리는 일련의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저(低)복지시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우리의 복지수준이 일련의 사회적 요구와 봇물 터지듯 닥치는 거센 사회문제들에 밀려 서서히 높이를 더해 가는 측면에서 볼 때 의당 당연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나마도 위안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에 대한 성숙한 이해나 복지에 대한 지배적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복지재정에 대한 적절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그 하나하나 확대의 전선에는 언제 철회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한 그 불안전한 사업기반으로 인해 충분한 사업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은 사업 자체의 부실로 귀결되지 않을까하는 또 다른 위기의식이 도사려 있기도 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확대전선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계 역량이 집결되고 풍성한 결실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복지영역의 시범사업들에 대해 그 의미와 경과를 살피고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갓 복지영역의 제도권에 들어와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공식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를 딛고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배경
1995년부터 무려 3년동안이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지니고 있는 원론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주의’에 가로막혀 끝내 실패로 정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생산적 복지시대와 참여복지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지환경은 매우 많이 바뀌었고 정부의 복지정책 지형도 많이 확대되어 그 전달체계의 축을 사회복지사무소로 하고자 하는 시도가 올 초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다.
당초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현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이 요구되던 사안을 복지부로서는 이제야 추진하게 된 것이지만 행자부의 미온적 태도와 예산처의 소극적 예산 배정으로 인해 욕심껏 출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예산으로 애초 15개 지역에 대한 60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6개소 15억원만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우 축소된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추진 현황
현재 대도시형으로 서울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가, 중소도시형으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가, 농촌형으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이 선정되어 총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시범사무소의 사업목적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내용 및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 기존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고, 지역복지정책 기획 및 민간과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절차 및 단계를 개선하여 전문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주요 현황은 <표 1>에 정리되어있다.
<표 1>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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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은 인력부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치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새로운 부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는 자칫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행정공무원들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없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읍면동 차원에서는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인해 업무 수행의 어려움까지 겹쳐 업무 수행상의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소 내의 업무 분장 상의 문제점이다. 특히 조사상담팀과 기초생활보장팀간, 사무소 근무팀과 읍면동팀간의 업무 협조에 있어 원활치 못한 측면이 발견된다. 넷째, 농촌모형에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첫째 문제점과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군내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단의 관리, 조정작업이 이루어져 한다. 이외에도 전국 8,000명에 이르는 전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복지체계안에 있는 종사자들 및 사회복지연구자들 모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무소의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차년도 평가와 함께 2차년도 시작시기에는 확충된 인력이 결합되도록 하여 적정한인력을 활용한 사업수행과 향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의 내부 업무분장의 적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무소의 인력들에 대해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 여부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참여복지를 외치며 생산적 복지체제의 연장선 상에서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하는 정부로서 어떤 전달체계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적이다. 물론 전담공무원의 보수책정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자체 전달체계에 대한 결정권도 지자체 권한이며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정부에 와서는 더더욱 이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화로의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중앙정부의 유도와 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절반의 성공에 따른 전리품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출발 자체가 매우 절묘한 절충의 산물이었다. 복지부는 가정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이 필요하였고, 가정학계는 제도권 내에 확실한 진출기반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16대 국회 때의 일이지만 국회의원 중에도 법안에 대한 성과가 절실하였던 면이 있었기에 이 법에는 추진의 동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여성계와 사회복지계가 원초적인 반대보다는 참여를 통한 내용성의 확보라는 전략을 통해 법령의 형성에 대해 개입하고 나서게 되었으니 매우 다양한 집단의 각각의 이유로 어차피 정상적인 법형태가 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발효전 폐기론’이 대두될 만큼 여성계와 사회복지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법이었지만, 작년 2월 9일 공포됨으로써 법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통과를 예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주도면밀함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지닌 채, 지난 3월 20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공고가 났고 4월말에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등 3곳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3곳의 운영 주체도 절충적이어서 가정계와 지자체, 사회복지계가 나란히 한곳씩 맡게 되었다.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2)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 가정기능의 강화 등을 위한 건강가정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을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국확대설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 위기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 가정해체ㆍ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등
▷ 건강가정의 형성ㆍ유지 지원
-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ㆍ보급
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실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 지역사회연계사업
▷ 교육사업
▷ 가정문화ㆍ 홍보사업
▷ 상담사업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3)
<표 2> 시범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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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초기의 불행한 출발로 인해 시범사업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애초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가정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지역주민일반의 교양강좌사업을 벌이고 있는 각종 기관 프로그램과의 정체성 혼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가족의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관장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으며, 여기에 가정계와 사회복지계 간의 사업수행주체로서의 적합성 또는 우월성을 입증하고자하는 신경전이 가세되어 매우 어려운 수행경과를 거치고 있다하겠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이 사업은 여성부로 그 업무가 이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부와 호흡을 같이하는 여성계와 가족사회복지학계가 이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여 놓고 있어 향후 이 센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이 센터를 6개로 늘리는 것과 중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내년에 확대되는 것은 예견된다지만, 이후 법 개정과정에서 센터라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존립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될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을 어떻게 재정의내릴 것인지 등등이 매우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 센터사업의 운명을 떠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 ‘가족 또는 가정’문제를 통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역시 미비하였다는 것을 자각한 것을 소중히 살려 나가야 하며, 특히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 교육부의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
배경
교육부에서는 작년 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개정되는 한편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04. 1. 29)되어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관련 하위법령의 제ㆍ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한 내부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교육부는 신임장관의 의지에 다분히 편승되어 ‘교육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접합지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평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일정정도 영향력을 미쳐 교육부는 차제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만이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
추진현황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부는 4월 초순 연구학교사업을 실시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 대상학교 : 16개 광역시ㆍ 도 교육청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교씩 3개교, 전국적으로 48개 학교
▷ 사업시기 : 2004. 5. 1 - 2005. 4. 30(1년)
▷ 사업비 등 지원 : 학교당 2,000만원(인건비 1,500만원 포함), 연구학교 참여 교사 당 월 0.021점에 해당하는 연구점수 부여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 4월 12(월) - 23(금) : 각 교육청별 연구학교 신청 - 접수 - 선정
▷ 4월 24(토) - 27(화) :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공동으로 각학교에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 결정
▷ 4월말 : 교육부에 의한 최종 선발
▷ 5월초 : 단위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 시작
▷ 5월 12(수) : 48개 학교 단체 세미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매우 빠르게 시행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간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꾸준히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적 기반을 닦아 온 데 있으며, 아울러 작년 초부터 학교사회복지제도화 T/F를 구성하여 학교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온 바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부의 연구학교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 「연구학교사업 추진 T/F」(조흥식,오창순, 노혜련, 이태수, 김상곤교수 등 5인)가 구성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령탑(control tower) 역할을 맡아 온 것도 초기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고 교육부 및 해당 연구학교가 적절한 사업수행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교육부의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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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48개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연구부장(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부장 또는 교무부장)이 주도하는 연구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학교사회복지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표 4> 2004년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선정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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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초기 시행과정에서 드러낸 허점들이 많아 현장에서 모든 학교가 좋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건비로서도 부족함은 물론 사업비 역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내 의사결정자인 교장과 교감, 각 부장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학교마다 사업에 대한 이해방식 및 의지, 추진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현재로서는 단년도로 제시되어있어 학교마다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향후 과제 및 전망
물론 이 사업은 학교사회복지제도의 교육계 내의 정착이란 목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라는 정책기조 하에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이른바 ‘희망투자전략’이란 명칭의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에서도 이 사업의 의의는 언급되어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단년도의 일회성 사업으로 취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하여 청소년계, 심리학계, 심지어 군인집단에서조차 각자의 이해관계와 판단에 따라 민감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까지는 순탄한 과정을 밟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공간이라는 현실적 기반을 잡지 못한 채 몇몇 투신자와 몇 개의 기관에 의해서만 극히 미약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던 때에 비하여 현재 교육부 연구학교사업 48개를 포함하여 및 공동모금회 사업, 지역교육청 자체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에 의해 120여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크고 의미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이 사업이 좀더 제도화의 경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우선 자격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하겠고, 이들에 대한 의미있는 수준까지의 배출도 있어야 한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 좀더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가칭 「학교사회복지특별법」이나 「교육복지기본법」 등에 의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이나 활동근거가 분명히 마련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식이다. 또한 이제 교육부에도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져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마당에 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청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현재의 시범학교의 경험으로 토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계 내부로부터의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 보여진다.
이미 제도화의 문턱을 넘은 사업들
이제까지 언급한 사업들이 모두 제도권을 향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업이라면 이제 막 제도화의 문턱을 최근 넘어 선 사업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노인학대상담센터 등을 꼽을 수 있다.
①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기구로서 2003년 9월 개소한 이 센터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수행
▷ 그룹홈, 쉼터 등 보호시설과 교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실시
▷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개발 및 연계
▷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에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동법 제47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향후 지역센터의 설치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현 법규정은 일시보호 및 재활에 초첨이 맞춰져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광역시ㆍ도 단위 확산을 위해 동법을 개정,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 및 시설운영 기준, 연계시설 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앙센터에는 10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향후 50명정 도의 인력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센터를 갖춘 조직이 된다면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센터로서의 위상이 좀 더 확고히 수립되는 것이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통합되면서 부처 이관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이 센터의 위상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기구의 확대나 안정에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
②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의 법정 시설화
2003년 1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그동안 비제도권에 있던 공부방과 소규모아동그룹홈들이 공식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계기가 확립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화와 맞물려 100여개에 이르는 아동그룹홈의 제도권 시설로의 편입은 그동안 이를 주장해온 현장의 목소리가 수용된 결과이기도 하면서 아동복지계의 커다란 변화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역 내에서 방임 등 부적절한 보호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보호를 알리는 500개소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그 의미는 자못 크다.
그간 260여개의 1만 8천명정도의 시설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원리에 어긋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아동복지정책이 ‘소규모 시설 중심’ 및 ‘아동의 지역내 보호’라는 두개 축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비공식영역에서 근근히 존립해 오던 아동그룹홈과 공부방의 운영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공식화 이후 정부의 지원 정도도 적정수준에는 훨씬 부족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축으로 작동하리란 기대는 쉽게 할 수 없다. 아직도 시설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충족치 못하여 조건부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룹홈이 다수 존재하며,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인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월 200만원수준까지의 지원의지를 밝히고 연내 500개소 지원에서 차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정책의지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룹홈에 대한 정책은 보다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100만에 달하는 빈곤아동을 비롯하여 우리사회 내에 ‘아동의 사회적 양육’이란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겠지만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등장으로 인해 그간 아동복지정책 기조의 왜곡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출범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11개의 권역별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출범한 이후 예상 밖으로 급속히 이 분야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 1월 29일 통과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와 긴급전화의 설치가 삽입된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려 하였으나, 일선 시ㆍ도의 의견을 쫒아 이를 수정 기존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16개 시ㆍ도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간 위탁기관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단일전화인 ‘1389’번으로 대표되는 노인학대신고센터는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같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사회복지의 지평이 확대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이들 사업의 확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수준의 제고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확대를 뒷받침할만한 사회복지계 역량의 확대와 인력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평의 확대가 그 의미를 반감됨은 물론 사회복지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에서 복지계에 있어서는 기회이며 도전이자 잠복된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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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10. 23-24, p. 88-89.
2)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4. 2.
3) 이영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10.p. 125- 126.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에 대한 성숙한 이해나 복지에 대한 지배적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복지재정에 대한 적절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터라 그 하나하나 확대의 전선에는 언제 철회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한 그 불안전한 사업기반으로 인해 충분한 사업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결국은 사업 자체의 부실로 귀결되지 않을까하는 또 다른 위기의식이 도사려 있기도 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확대전선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계 역량이 집결되고 풍성한 결실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복지영역의 시범사업들에 대해 그 의미와 경과를 살피고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갓 복지영역의 제도권에 들어와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받고 공식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를 딛고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배경
1995년부터 무려 3년동안이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지니고 있는 원론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주의’에 가로막혀 끝내 실패로 정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생산적 복지시대와 참여복지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지환경은 매우 많이 바뀌었고 정부의 복지정책 지형도 많이 확대되어 그 전달체계의 축을 사회복지사무소로 하고자 하는 시도가 올 초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다.
당초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현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이 요구되던 사안을 복지부로서는 이제야 추진하게 된 것이지만 행자부의 미온적 태도와 예산처의 소극적 예산 배정으로 인해 욕심껏 출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예산으로 애초 15개 지역에 대한 60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6개소 15억원만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우 축소된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추진 현황
현재 대도시형으로 서울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가, 중소도시형으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가, 농촌형으로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이 선정되어 총 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 시범사무소의 사업목적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내용 및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 기존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하고, 지역복지정책 기획 및 민간과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절차 및 단계를 개선하여 전문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다.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주요 현황은 <표 1>에 정리되어있다.
<표 1>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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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은 인력부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치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새로운 부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는 자칫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기존 행정공무원들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없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읍면동 차원에서는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인해 업무 수행의 어려움까지 겹쳐 업무 수행상의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사무소 내의 업무 분장 상의 문제점이다. 특히 조사상담팀과 기초생활보장팀간, 사무소 근무팀과 읍면동팀간의 업무 협조에 있어 원활치 못한 측면이 발견된다. 넷째, 농촌모형에서는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첫째 문제점과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군내의 지역적 특성에 의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특단의 관리, 조정작업이 이루어져 한다. 이외에도 전국 8,000명에 이르는 전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복지체계안에 있는 종사자들 및 사회복지연구자들 모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무소의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차년도 평가와 함께 2차년도 시작시기에는 확충된 인력이 결합되도록 하여 적정한인력을 활용한 사업수행과 향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의 내부 업무분장의 적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무소의 인력들에 대해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유도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사무소의 도입 여부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참여복지를 외치며 생산적 복지체제의 연장선 상에서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내실화하여야 하는 정부로서 어떤 전달체계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적이다. 물론 전담공무원의 보수책정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자체 전달체계에 대한 결정권도 지자체 권한이며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정부에 와서는 더더욱 이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분권화로의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중앙정부의 유도와 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절반의 성공에 따른 전리품 ..........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그 출발 자체가 매우 절묘한 절충의 산물이었다. 복지부는 가정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이 필요하였고, 가정학계는 제도권 내에 확실한 진출기반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16대 국회 때의 일이지만 국회의원 중에도 법안에 대한 성과가 절실하였던 면이 있었기에 이 법에는 추진의 동력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여성계와 사회복지계가 원초적인 반대보다는 참여를 통한 내용성의 확보라는 전략을 통해 법령의 형성에 대해 개입하고 나서게 되었으니 매우 다양한 집단의 각각의 이유로 어차피 정상적인 법형태가 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발효전 폐기론’이 대두될 만큼 여성계와 사회복지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법이었지만, 작년 2월 9일 공포됨으로써 법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통과를 예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주도면밀함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런 우여곡절을 지닌 채, 지난 3월 20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공고가 났고 4월말에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경남 김해시 등 3곳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3곳의 운영 주체도 절충적이어서 가정계와 지자체, 사회복지계가 나란히 한곳씩 맡게 되었다.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2)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 가정기능의 강화 등을 위한 건강가정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건강가정지원프로그램을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국확대설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 위기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종합 상담
- 가정해체ㆍ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 등
▷ 건강가정의 형성ㆍ유지 지원
-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
- 가사, 육아, 노인부양, 산후조리, 간병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족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의식주생활, 소비생활, 지역사회공동체활동, 건전 가정의례 등 생활문화 개발ㆍ보급
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실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 지역사회연계사업
▷ 교육사업
▷ 가정문화ㆍ 홍보사업
▷ 상담사업
등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3)
<표 2> 시범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 개요
표없음
이 사업은 초기의 불행한 출발로 인해 시범사업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애초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가정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지역주민일반의 교양강좌사업을 벌이고 있는 각종 기관 프로그램과의 정체성 혼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가족의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관장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왔으며, 여기에 가정계와 사회복지계 간의 사업수행주체로서의 적합성 또는 우월성을 입증하고자하는 신경전이 가세되어 매우 어려운 수행경과를 거치고 있다하겠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이 사업은 여성부로 그 업무가 이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부와 호흡을 같이하는 여성계와 가족사회복지학계가 이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여 놓고 있어 향후 이 센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이 센터를 6개로 늘리는 것과 중앙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내년에 확대되는 것은 예견된다지만, 이후 법 개정과정에서 센터라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존립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될 것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능을 어떻게 재정의내릴 것인지 등등이 매우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 센터사업의 운명을 떠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 ‘가족 또는 가정’문제를 통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역시 미비하였다는 것을 자각한 것을 소중히 살려 나가야 하며, 특히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 교육부의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
배경
교육부에서는 작년 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개정되는 한편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04. 1. 29)되어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관련 하위법령의 제ㆍ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한 내부 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교육부는 신임장관의 의지에 다분히 편승되어 ‘교육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접합지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새로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평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일정정도 영향력을 미쳐 교육부는 차제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만이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
추진현황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부는 4월 초순 연구학교사업을 실시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 대상학교 : 16개 광역시ㆍ 도 교육청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교씩 3개교, 전국적으로 48개 학교
▷ 사업시기 : 2004. 5. 1 - 2005. 4. 30(1년)
▷ 사업비 등 지원 : 학교당 2,000만원(인건비 1,500만원 포함), 연구학교 참여 교사 당 월 0.021점에 해당하는 연구점수 부여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 4월 12(월) - 23(금) : 각 교육청별 연구학교 신청 - 접수 - 선정
▷ 4월 24(토) - 27(화) :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 공동으로 각학교에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 결정
▷ 4월말 : 교육부에 의한 최종 선발
▷ 5월초 : 단위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 시작
▷ 5월 12(수) : 48개 학교 단체 세미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매우 빠르게 시행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간 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꾸준히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적 기반을 닦아 온 데 있으며, 아울러 작년 초부터 학교사회복지제도화 T/F를 구성하여 학교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온 바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부의 연구학교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 「연구학교사업 추진 T/F」(조흥식,오창순, 노혜련, 이태수, 김상곤교수 등 5인)가 구성되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사령탑(control tower) 역할을 맡아 온 것도 초기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고 교육부 및 해당 연구학교가 적절한 사업수행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교육부의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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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48개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연구부장(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부장 또는 교무부장)이 주도하는 연구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학교사회복지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표 4> 2004년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선정학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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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초기 시행과정에서 드러낸 허점들이 많아 현장에서 모든 학교가 좋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건비로서도 부족함은 물론 사업비 역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내 의사결정자인 교장과 교감, 각 부장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학교마다 사업에 대한 이해방식 및 의지, 추진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현재로서는 단년도로 제시되어있어 학교마다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향후 과제 및 전망
물론 이 사업은 학교사회복지제도의 교육계 내의 정착이란 목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라는 정책기조 하에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사업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였으며, 이른바 ‘희망투자전략’이란 명칭의 빈곤아동ㆍ청소년대책에서도 이 사업의 의의는 언급되어왔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단년도의 일회성 사업으로 취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하여 청소년계, 심리학계, 심지어 군인집단에서조차 각자의 이해관계와 판단에 따라 민감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까지는 순탄한 과정을 밟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공간이라는 현실적 기반을 잡지 못한 채 몇몇 투신자와 몇 개의 기관에 의해서만 극히 미약한 형태로 명맥을 이어가던 때에 비하여 현재 교육부 연구학교사업 48개를 포함하여 및 공동모금회 사업, 지역교육청 자체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에 의해 120여개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크고 의미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이 사업이 좀더 제도화의 경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우선 자격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하겠고, 이들에 대한 의미있는 수준까지의 배출도 있어야 한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 좀더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가칭 「학교사회복지특별법」이나 「교육복지기본법」 등에 의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이나 활동근거가 분명히 마련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식이다. 또한 이제 교육부에도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져 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이 모두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마당에 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청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현재의 시범학교의 경험으로 토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계 내부로부터의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라 보여진다.
이미 제도화의 문턱을 넘은 사업들
이제까지 언급한 사업들이 모두 제도권을 향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업이라면 이제 막 제도화의 문턱을 최근 넘어 선 사업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노인학대상담센터 등을 꼽을 수 있다.
①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기구로서 2003년 9월 개소한 이 센터는
▷ 위기 청소년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수행
▷ 그룹홈, 쉼터 등 보호시설과 교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실시
▷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개발 및 연계
▷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에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동법 제47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향후 지역센터의 설치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현 법규정은 일시보호 및 재활에 초첨이 맞춰져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광역시ㆍ도 단위 확산을 위해 동법을 개정,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 및 시설운영 기준, 연계시설 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앙센터에는 10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향후 50명정 도의 인력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센터를 갖춘 조직이 된다면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센터로서의 위상이 좀 더 확고히 수립되는 것이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업무가 통합되면서 부처 이관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이 센터의 위상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기구의 확대나 안정에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
②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그룹홈의 법정 시설화
2003년 1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그동안 비제도권에 있던 공부방과 소규모아동그룹홈들이 공식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계기가 확립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화와 맞물려 100여개에 이르는 아동그룹홈의 제도권 시설로의 편입은 그동안 이를 주장해온 현장의 목소리가 수용된 결과이기도 하면서 아동복지계의 커다란 변화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역 내에서 방임 등 부적절한 보호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보호를 알리는 500개소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그 의미는 자못 크다.
그간 260여개의 1만 8천명정도의 시설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원리에 어긋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 중심으로 전개되던 아동복지정책이 ‘소규모 시설 중심’ 및 ‘아동의 지역내 보호’라는 두개 축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비공식영역에서 근근히 존립해 오던 아동그룹홈과 공부방의 운영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공식화 이후 정부의 지원 정도도 적정수준에는 훨씬 부족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축으로 작동하리란 기대는 쉽게 할 수 없다. 아직도 시설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충족치 못하여 조건부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룹홈이 다수 존재하며, 역시 동일한 상황에 놓인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월 200만원수준까지의 지원의지를 밝히고 연내 500개소 지원에서 차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정책의지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룹홈에 대한 정책은 보다 일찍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100만에 달하는 빈곤아동을 비롯하여 우리사회 내에 ‘아동의 사회적 양육’이란 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기울여져야겠지만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등장으로 인해 그간 아동복지정책 기조의 왜곡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출범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으로 11개의 권역별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출범한 이후 예상 밖으로 급속히 이 분야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 1월 29일 통과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와 긴급전화의 설치가 삽입된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를 설치 운영하려 하였으나, 일선 시ㆍ도의 의견을 쫒아 이를 수정 기존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16개 시ㆍ도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간 위탁기관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단일전화인 ‘1389’번으로 대표되는 노인학대신고센터는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같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사회복지의 지평이 확대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이들 사업의 확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수준의 제고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확대를 뒷받침할만한 사회복지계 역량의 확대와 인력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평의 확대가 그 의미를 반감됨은 물론 사회복지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에서 복지계에 있어서는 기회이며 도전이자 잠복된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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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10. 23-24, p. 88-89.
2)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4. 2.
3) 이영호,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0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10.p. 1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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