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금융(Finances Solidaires)이란?

연대 금융은 마이크로 크레딧, 연대성 예금, 마이크로 파이넌스, 지역금융 등 다양한 명칭의 활동들을 아우르며 화폐와의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80년대 초에 등장하였는데 이 활동은 시민사회단체의 주도 하에 다양한 네트웍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기존 은행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대 금융은 은행의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신용대출에서 배제된 사람들 및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용접근성의 민주화라는 고민을 넘어 연대 금융의 주된 도전은 금융투자가 갖는 사회적 유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반소외, 환경보존, 문화활동, 지역개발과 같은 계획에 윤리적인 원칙의 화폐를 사용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다.

연대 금융의 사례는 아주 다양하다. 이 중 ‘지역예금 대안운영을 위한 투자자 조합’인 ‘씨갈(CIGALE, Club d’investisseurs pour une gestion alternative et locale de l’epargne)’이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회원들의 예금을 모집하여 지역경제활동 및 사회관계를 강화하는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창업 및 소규모기업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의 우선 원칙은 일반적으로 지역성 및 기업의 사회적 유용성에 두고 있으나 각 조합은 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씨갈은 지역의 소규모 벤처캐피탈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연대 금융 내에 일반은행이 제공하는 윤리 및 연대성 기금과 같은 다른 유형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예금자는 예금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투자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이 대부분 소규모에 그친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대규모의 연대적 신용기관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우애의 경제’라 불리는 ‘라네프(la NEF, Nouvelle Economie Fraternelle)’의 경우 - 1979년 시민단체로 설립되어 1987년 금융회사로 전환한 후 - 1999년부터 은행으로 설립되었고, 노르빠드깔래(Nord-Pas-de-Calais) 지방의 ‘연대금고(Caisse solidaire)’는 1996년 지방의회의 지원으로 탄생하였다. 연대금고는 프랑스 최초로 순전히 사회연대를 실현할 목적으로 시작된 금융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신용협동조합의 중앙금고에 가입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도 연대 금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중은행’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은행은 대부분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로서 대중조직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한다. 이 조직들은 지역공공부분의 제도적 지원이나 비정부조직(NGO)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 외에도 연대 금융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중 ‘Bansol’이라 불리는 단체는 바이야(Bahia)의 살바도르(Salvador) 연합대학의 경영학과 및 행정학과 교수와 학생들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신용대출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Bansol은 학생과 사업주체들을 연결하여 소규모 연대적 기업의 창업 및 발전을 지원한다. 애초에 이들의 참여는 교육의 한 과정으로 고안되어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데, 이 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연대적 경영법을 민주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주의적 발상 속에는 도구화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반대로 초심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체 창업으로 기업 활동의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목적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 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예금자는 사업의 영속성 보장에 필수적인 사후지원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예금수익 감소를 기꺼이 고사한다.

연대금융의 현재

연대금융은 전통적으로 금융권이 무시하였던 측면인 연대의 메카니즘을 도입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측면을 잘 모르지만 20여년에 걸친 그 활동성과는 무시못할 것이다. 우선 사회적 배제계층을 위한 71,0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둘째, 4,500여개의 취약한 가구의 주거 정착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셋째, 남부국가에 600,000개의 마이크로 크레딧이 제공되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최근 1~2년간 이 부문은 급속히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추세이다. 일례로 이 부문에 대한 인지도가 15%에서 26%로 증가하였고 2003년 기준 연대성예금의 총액은 290백만 유로에서 536백만 유로(7504십억 원)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연대성 금융조직들이 시민의 예금동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관련 조직들의 공동 활동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우리사주제도’관련 지침에 힘입은 바가 컸다.

연대성 예금의 성과

1. 2003년 연대성예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 8500개의 기업을 지원하여 13,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하였으며 주 수혜대상은 극히 취약한 계층이나 장애인

- 지원기업의 63%는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이며 37%는 자활지원조직이나 연대적 기업

2. 주거확보를 통한 자활지원

- 2003년까지 연대금융조직이 확보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부동산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거에 약 2530가구가 정착하였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500가구가 수혜

3. 남반구 국가와의 협력

- 2003년 131개 마이크로 파이넌스 기관을 통하여 남반구 45개국에서 약 600,000개의 마이크로 크레딧 부여

4. 혁신적이고 연대적 사업 지원

- 2003년 환경보호 및 농업발전, 그리고 그 유통조직 개발 지원을 위하여 240개 프로젝트 지원

세제혜택

1. 비상장주식에 투자된 연대성 예금은 독신의 경우 20,000유로, 부부의 경우 40,000유로 한도 내에서 최소 5년간 계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간 실투자의 25%에 대하여 세금 감면. 한도가 지날 경우 3년간 연장 가능

2. 모든 연대성 나눔 상품은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20%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60%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5년 연장 가능.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5%의 한도 내에서 기부총액의 60%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5년간 연장

3. 연대성 나눔 상품을 통한 기부가 취약계층의 조저를 지원하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의 법에 따라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66% 한도 내에서, 2004년에는 422유로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4.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연대 기업 공동투자기금(FCPES)’에 지불된 금액은 소득세 감면. 예금 소득 및 잉여가치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예금은 5년간 또는 퇴직 시기까지 거치.

기업에 대한 혜택: 우리사주제를 통한 예금의 일부를 FCPES에 불입할 경우 불입한 금액의 35%를 합산한 금액으로 투자 준비금을 형성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



참고문헌

Finansol-La Croix-Ipsos(2004), Barometre des Finances Solidaire, Paris.

L'alter-economie(2003), Revue du MAUSS, Paris.

Charles Leopold Mayer(2002), De la galere a l'entreprise, Paris.

자활정보센터(2001), 사회적 연대의 실현과 대안경제를 찾아서.

인터넷 사이트

http://www.finansol.org

http://www.bourse-solidaire.org

http://www.franceactive.org

김신양 /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
2005/01/10 00:00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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