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1904년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성매매를 공식적인 직업으로 공인하고 조선 전 지역에 유곽이 확대하도록 방치하였다. 그후 미군정에 의해 공창은 폐지되었지만, 타인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었으며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전업이나 사회적 재활 시스템의 구축 없이 공창만 폐쇄한 상태로 빈곤한 성매매 여성들은 사창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성매매를 지속하여야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여성들과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 생명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후 세 차례의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성매매 시장은 성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확대, 일상화되었다. 60년대부터 90년대를 통해 정부는 성매매 산업의 사실상의 포주로 역할하였는데,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기생관광을 주관하였으며 미군주둔을 위해 기지촌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건강검진이 목적이 아닌 성매매 환경정비 등을 위한 성병관리까지 실시하는 등 기지촌 성매매를 관리ㆍ감독까지 했다. 더 나아가 정경유착으로 비대해진 재벌과 경쟁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은 제조업보다는 퇴폐적인 3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윤축적을 도모하였다.

더욱이 2차례의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통한 성문화 개방풍조와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하는 저질 남성문화의 확대, 접대문화의 팽배 등은 10대 청소녀들까지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현재 민간단체에서는 성산업에 유입되어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수를 150만에서 2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연령이 대부분 15세에서 35세 사이라고 볼 때, 이 연령대 여성의 1/4이 성산업에 유입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제시한 해는 일제에 의해 공창이 선포된지 꼭 100년이 되는 2004년도이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 문제가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 문제로 부각시켰던 일련의 사건(윤금이,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건, 군산의 2차례 화재사건 등)이 줄을 이었을 뿐 아니라, 성산업으로의 저연령층 소녀들의 유입 확대는 국가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꾸준히 활동해온 민간의 성매매 근절 운동의 결실과 나아가 여성부의 신설,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의 진보 등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 한 세기를 통해 살기위해 성을 팔아야했던 숱한 여성들의 한이 풀리고 이 땅이 진정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의 운동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2. 성매매 유형과 성매매 구조

성매매란 돈이 있는 자와 돈을 필요로 하는 자간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체 성산업 시장에서 여성의 몸이 매매되는 현실이 95%이상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다. 따라서 온전한 성매매 근절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직업 선택의 평등한 기회 제공,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다.

성을 파는 자의 경우, 자신의 성을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성매매는 처음부터 불평등적이다. 성매매는 가난한 자, 못배운자, 사회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자들의 삶의 수단이지만 성산업의 구조상 온갖 착취구조로 인해 결국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이 유린되고 생명이 짓밟힐 뿐이다.

1) 성매매 유형

가. 전통형 성매매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지칭하며 미아리, 청량리 588, 용주골, 기지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형태를 의미한다.

나. 산업형 성매매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인 서비스 외에 부차적 서비스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재는 성매매가 본래의 목적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서비스는 부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 까페나 레스토랑

- 다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룸싸롱

- 노래방

- 호텔, 모텔, 여관

- 이발소

- 맛싸지

- 터키탕

- 안마시술소

- 나이트 클럽

- 일반 음식점

- 보도방

현재 우리사회에는 전통형 성매매는 줄어들고 산업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으로 전국 140여군데의 전통형 성매매 지역에서 7만 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고, 산업형으로는 40만 개소의 업소에 150만 여명의 여성이 있다고 한다.(김성옥)

2) 성매매 구조

가. 유입

- 빈곤이나 가정폭력, 가정해체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가출하여 방황하다 전단지와 신문광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다.

- 최근에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있었던 정리해고로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향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확산 유도 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남발과 현금 서비스 남용은 젊은 여성들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심화시킴

나. 직업소개소

- 성매매된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들어간다.

- 삼촌이라고 불리는 직업소개소 소개인은 업소들의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의 상품 질이나 계약기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받는다.

- 소개비는 업주가 직업소개인에게 주지만, 계약기간전에 여성이 업소를 그만둘 때 업주는 다시 고스란히 여성의 빚으로 올린다.

- 성산업에 유입되어 오랫동안 성매매된 여성의 경우, 직업소개인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인은 빚을 지고 있는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 다른 업소에서 소개비와 여성의 빚을 포함하여 그 여성이 전에 가지고 있던 빚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아서 자신이 소유한다.

다. 업소형태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주점, 유리방(기지촌 포함), 노래방, 관광호텔, 스포츠 마사지, 이발소, 다방, 전화방, 여관, 일반 음식점, 출장 요리사 등 강남지역의 고급 업소에서 농촌의 일반 음식점까지 업소의 형태는 다양하고 성매매 형태도 무궁무진하다.

라. 선불금과 빚

-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는 여성에게 필요한 돈을 미리 준다.(선불금이 있다는 사실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가 모르는 여성에게 그 큰 돈을 선불로 주겠는가.)

- 선불금을 받은 여성은 업주와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의 내용에는 성매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심지어 금액조차 쓰지 않은 채 차용증에 서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선불금은 3달 기간으로 선이자를 포함하여 일수로 5부 이상의 이자를 갚게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갚지 못한 이자와 다음 3개월의 선이자를 포함하여 갚도록 한다.

- 선불금은 업주가 여성들을 감금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여성단체 개입으로 선불금 빚 무효가 빈번해 지자, 업주들은 선불금을 쓰게 하고, 차용증을 쓰면서 공증을 받게 하거나, 제 3자의 사채를 빌리게 하거나, 은행이나 정식 금융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또한 빚이 많은 여성들의 도주를 막기위해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같은 소개소를 끼고 있는 서로 모르는 여성들을 묶어서 연대 보증을 서게 하여 여성들의 도주를 차단하고 있다.

마. 벌금

- 여성들은 업소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내게 돼있다. 방세 60-80만원, 식대, 빨래비, 마담용돈, 사장 등 생일선물비, 남성 구매자용 선물비, 난방용 기름값, 휴지, 커피 등 생필품값, 심지어 콘돔비까지 여성들이 낸다.

- 빚이 있는 경우, 최소한 1달에 1번 쉬는 여성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이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해야 했다. 1일 결근시 벌금 30-100만원, 지각비 1분당 1만원이다.

바. 병

자발이던, 비자발이던 성매매된 여성들은 장기간 피임약 복용의 후유증, 성병, 골반염, 질염, 자궁경부암 등 각종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여,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위장염, 간기능 장애, 대인 기피증,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많은 여성들에게서 자해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구매자에 의해 폭행당해본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의 과정과 현황

1) 다시함께센터 소개

서울시의 성매매종사여성 재활종합대책(일명 다시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로서, 성매매 여성들이 탈성매매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상담을 비롯한 법률ㆍ의료지원, 긴급구조, 쉼터 연계, 쉼터 비입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다시함께센터의 기능

▪ 365일ㆍ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전화, 내방, 서신, 온라인, 방문상담 등)

▪ 긴급구조, 조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긴급보호, 쉼터연계 등 피해자 지원활동

▪ 성매매 집결지내 업소방문,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보 제공, 탈성매매 유도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강좌와 소모임,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상담센터와 쉼터 지원

▪ 법률·의료지원단 운영ㆍ관리

▪ 교육활동

▪ 홍보·출판활동

3) 법률 지원활동

(1) 구조지원과정

-표없음

(2) 상담유형별

-표없음

(3) 지원내용별

-표없음

(4) 현장활동

-표없음

4) 의료 지원활동

ㆍ내담자를 대상으로 1차 내방상담시 기초건강상담을 기록하게 하여 기본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추후 2차적인 진료가 필요할 시 병원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심리검사와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ㆍ의료지원 과정

-표없음

(1) 활동경과

ㆍ무료진료(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내과, 각종 검사 등)실시

ㆍ6명의 운영위원 중심으로 매월 정기적인 운영위원회의 개최 (총7회에 걸쳐 실시됨)

ㆍ‘성매매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 (2004년 5월 28일)

ㆍ센터 내 매주 수요일 정신건강 심리검사 실시

ㆍ센터 내 매주 화요일 건강상담 실시

ㆍ인근 연계 병원 네트워크 구축작업 진행 중

(2) 활동내용

-표없음

4. 나가는 말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지면관계상 다 실을 수 없음이 안타깝다. 무한 확장되어 있으며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어 성적착취와 갈취, 협박, 폭력에 처해있는 성매매 여성을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으로 젊은 여성들의 성매매 산업유입은 일단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유입되어 있는 100만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성매매 근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구매자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진경 /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
2005/01/10 00:00 2005/01/10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13368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