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2005년 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1/10 00:00
Ⅰ. 총론분석
1) 세입예산현황
2005년부터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련예산은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세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신설되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용은 6,589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었다. 이는 2004년 본예산 기준시 보건복지부 소관 4조 9,368억원 규모의 138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5,959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예산규모상으로는 그 정도가 다소 미미한 12.1%이지만 사업개수 상으로 보면 전체사업의 약 49%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관련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과 새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구성된 보조금을 합한 전체 세입총액이 142,293백만원에 이른다.
[표-1] 2004년대비 2005년 사회복지세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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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회복지세입예산의 각 항목별 전년대비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3,254백만원으로 전년도 534백만원에 비해 2,719백만원(전년대비 83,6%증가)이 증액되었고, 새롭게 신설된 지방교부세는 22,52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16,51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37백만원(전년대비 7.5%감소)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7.5%정도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일부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항목 중 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신설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세입총액 126,489백만원에 비해 15,803백만원(전년대비 11.1% 증가)이 증액된 142,293백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 불과하고 여전히 국고보조가 전체 세입예산의 81.9%로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입예산의 문제점
지방교부세의 산정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와 국고보조금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높은 복지수요가 고려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높은 복지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정한 국고보조금의 지원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즉, 2005년 전체 세입예산의 절대액인 81.9%의 국고보조의 경우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복지수요가 고려되지 못한 채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에 의해 책정되었기 때문에 재정격차간 복지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Ⅱ 각론분석
1)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
광주광역시의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2005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총액은 217,714백만원으로 전년도 192,428백만원보다 25,286백만원(전년대비 13.1%)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세출예산이 이 같은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의 신설과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05년도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4.7%인 10,300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9,039백만원보다 1,261백만원(전년대비 12.2% 증가)이 증액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9.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예산은 전년도 126,131백만원보다 24,050백만원(전년대비 19.1%)이 증액된 150,1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7%인 16,64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4,400백만원보다도 2,242백만원(전년대비 15.5% 증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리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된 다른 여타 사회복지항목의 예산과는 달리 2,323백만원이 감소된 39,041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사회복지예산 총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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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여성자원봉사교육’ 관련 사업과 일부 국고보조와 시비부담금으로 추진되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결연기관운영’ 사업 등이 없어져 올해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는 여성자원봉사전문교육예산으로 국비 2,350천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로 267,086천원(국비:205,486천원, 시비61,600천원)을 편성하였지만 2005년도 예산안에는 이 두가지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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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은 여성정책관리예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다른 여타의 사업보다도 사회복지에 높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일정분의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체예산을 통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 중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사업별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해 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은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일정부분의 국고보조와 지방비부담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광역시에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액보다는 자체사업의 예산액과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표-3] 2005년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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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관리예산의 경우 전체 10,300백만원의 예산중 경상예산은 231백만원(전체예산의 2.2%), 사업예산은 10,069백만원(전체예산의 97.8%)으로 그 비중이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난데 반하여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15.2%정도 증가했지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전년도에 30,489백만원에 비해 187백만원이 삭감된 30,30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에 나온 결과라서 특히 주목된다. 사회복지관리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 예산이 삭제되거나 삭감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의 지방이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된 사업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05년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리예산의 경우는 오히려 자체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본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되던 지방이양사업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관련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여성정책관리예산도 전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77백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특히, 과다 경상예산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여성발전센터의 예산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각각 1,304백만원과 245백만으로 편성됨, 2005년도에도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중은 13.7%대비 86.3%로 여전히 사업예산에 비해 경상예산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평균 약 25%정도로 나타나 전년도 5%에 비해 20%정도 증가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른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결과일 뿐이다.
[표-4] 자체사업예산 중 순수자체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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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으로 추진되던 사업중 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결과 60여개의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대비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이 광주시의 자체세입으로 충당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순수한 광주시의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수한 자체사업예산은 자체사업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지양으로 이양된 사업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순수자체사업내역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순수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저소득요구호대상구호 외 총 60여개 사업 10,132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5.1%에 불과하고 전년도에 비해 163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광주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순수 자체사업의 예산은 불과 5%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한정적으로만 사회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으로 추진되던 사업중 일부(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여건은 열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예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복지재정분권화가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표-5]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관리예산항목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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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관리항목의 10개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를 보면, 진료활동비 등 5개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반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예산은 감소하였다. 이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의 경우는 분권교부세의 증가로 세입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시비의 지원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개수상으로는 총 10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5개 사업이 중가하고, 2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3개 사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2004년 보건관리항목의 10개 지방이양사업의 총예산액 3,204,573천원에 비해 2005년도에는 2,786,216천원으로 418,357천원(전년대비 13.1% 감소)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43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14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거나 전년수준과 동일할 뿐, 나머지 29개 사업은 예산이 감소하였다. 예산규모별로 보면, 지방이양사업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전년도 예산 총액은 21,227,610천원이었지만 2005년도에는 19,585,54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652,063천원(전년대비 7.8% 감소)감소했다.
[표-6]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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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리부문의 지방이양사업 중 특히 예산감소가 두드러진 항목은 약 847백만원이 삭감된 사회복지관운영비와 약 489백만원이 삭감된 무료양로시설 그리고 약 408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등이다.
마지막으로 방이양사업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은 대체로 예산이 삭감된 보건관리와 사회복지관리와는 반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총 13개 사업 6,184,114천원임, 이중 11개 사업은 전년도와 예산증감에 변화가 없고, 아동복지시설과 결식아동급식 등 단 2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사업 중 11개 사업의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개별 사업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 전년도와 동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년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에 시비를 가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7] 지방이양사업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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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를 종합해면,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개수상으로 총 66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32개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감소한 예산액은 1,857,764천원(전년대비 6.1% 감소)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재정력이 취약하고 복지자치 마인드가 뒤떨어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8] 전체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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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전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서 강제되었던 일정분의 지방비 부담이 없어진 것에 연유한다.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새롭게 신설된 분권교부세와 일정액의 시비 지원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총액에서 해당사업의 분권교부세 총액을 차감하면 2005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지원금이 계산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9]와 같다.
[표-9] 전년대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지원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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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지원예산의 차이를 보면, 2004년에는 시비부담금이 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12,418,743천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전체 예산총액의 21.1%에 불과한 6,034,626천원으로 약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시비지원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부문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소외계층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관리부문으로 전년대비 6,408,709천원(전년대비 66.7% 삭감)이 삭감되었다.
결국,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이 기존의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비보조사업의 예산 삭감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Ⅲ. 2005년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대 안 :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률 적용 강구
2005년 예산부터 지방교부세가 신설되었다하더라도 사회복지부문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전체 세입예산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나 재정격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낮은 재정격차가 고려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획일적인 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광주시의 사회복지재정운용의 폭은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할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116,517백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차등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
문제점 : 지방이양사업의 원칙없는 예산편성 - 지방이양사업 대폭 삭감
대 안 :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 제시
2005년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전체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총 66개의 지방이양사업, 28,555,877천원임, 이중 32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감소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6.1%에 이르는 1,857,764천원에 이르고,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2004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12,418,743천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전체 예산총액의 21.1%에 불과한 6,034,626천원으로 약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광주시로 하여금 사회복지예산을 자유롭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그 어떤 원칙이나 기준없이 삭감되고나 증액되는 등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절실히 요망된다.
3
문제점 : 복지자치 미흡 - 자체사업예산의 삭감
대 안 :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개발
2005년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지양으로 이양된 사업을 제외한 광주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순수자체사업내역을 보면, 광주시의 순수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저소득요구호대상구호 외 총 60여개 사업 10,132백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5.1%에 불과하고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63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이 감소한 것이다.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는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이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에 의존해 획일적인 사회복지업무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인구와 노인인구 등 이른바 사회복지대상인구수가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많은 지역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의 욕구에 부합한 독자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환경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세입예산현황
2005년부터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련예산은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세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신설되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용은 6,589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예산이 지방재정으로 이양되었다. 이는 2004년 본예산 기준시 보건복지부 소관 4조 9,368억원 규모의 138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5,959억원 규모의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예산규모상으로는 그 정도가 다소 미미한 12.1%이지만 사업개수 상으로 보면 전체사업의 약 49%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관련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과 새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구성된 보조금을 합한 전체 세입총액이 142,293백만원에 이른다.
[표-1] 2004년대비 2005년 사회복지세입예산
-표없음
2005년 사회복지세입예산의 각 항목별 전년대비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3,254백만원으로 전년도 534백만원에 비해 2,719백만원(전년대비 83,6%증가)이 증액되었고, 새롭게 신설된 지방교부세는 22,52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116,51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37백만원(전년대비 7.5%감소)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7.5%정도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일부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항목 중 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의 신설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세입총액 126,489백만원에 비해 15,803백만원(전년대비 11.1% 증가)이 증액된 142,293백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 불과하고 여전히 국고보조가 전체 세입예산의 81.9%로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세입예산의 문제점
지방교부세의 산정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와 국고보조금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높은 복지수요가 고려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높은 복지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정한 국고보조금의 지원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즉, 2005년 전체 세입예산의 절대액인 81.9%의 국고보조의 경우 광주시의 낮은 재정여건과 복지수요가 고려되지 못한 채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에 의해 책정되었기 때문에 재정격차간 복지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Ⅱ 각론분석
1)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
광주광역시의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2005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총액은 217,714백만원으로 전년도 192,428백만원보다 25,286백만원(전년대비 13.1%)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세출예산이 이 같은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의 신설과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05년도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4.7%인 10,300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9,039백만원보다 1,261백만원(전년대비 12.2% 증가)이 증액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9.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예산은 전년도 126,131백만원보다 24,050백만원(전년대비 19.1%)이 증액된 150,1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7%인 16,64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4,400백만원보다도 2,242백만원(전년대비 15.5% 증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리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다소 증가된 다른 여타 사회복지항목의 예산과는 달리 2,323백만원이 감소된 39,041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사회복지예산 총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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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여성자원봉사교육’ 관련 사업과 일부 국고보조와 시비부담금으로 추진되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결연기관운영’ 사업 등이 없어져 올해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는 여성자원봉사전문교육예산으로 국비 2,350천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로 267,086천원(국비:205,486천원, 시비61,600천원)을 편성하였지만 2005년도 예산안에는 이 두가지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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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은 여성정책관리예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다른 여타의 사업보다도 사회복지에 높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일정분의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체예산을 통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 중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사업별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해 보면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은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일정부분의 국고보조와 지방비부담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광역시에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액보다는 자체사업의 예산액과 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표-3] 2005년 사업별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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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관리예산의 경우 전체 10,300백만원의 예산중 경상예산은 231백만원(전체예산의 2.2%), 사업예산은 10,069백만원(전체예산의 97.8%)으로 그 비중이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게 나타난데 반하여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15.2%정도 증가했지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전년도에 30,489백만원에 비해 187백만원이 삭감된 30,30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에 나온 결과라서 특히 주목된다. 사회복지관리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 예산이 삭제되거나 삭감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의 지방이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된 사업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05년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리예산의 경우는 오히려 자체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본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되던 지방이양사업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관련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여성정책관리예산도 전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77백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특히, 과다 경상예산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여성발전센터의 예산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각각 1,304백만원과 245백만으로 편성됨, 2005년도에도 여성발전센터의 사업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중은 13.7%대비 86.3%로 여전히 사업예산에 비해 경상예산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평균 약 25%정도로 나타나 전년도 5%에 비해 20%정도 증가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른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결과일 뿐이다.
[표-4] 자체사업예산 중 순수자체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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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으로 추진되던 사업중 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 결과 60여개의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대비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이 광주시의 자체세입으로 충당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순수한 광주시의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수한 자체사업예산은 자체사업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지양으로 이양된 사업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순수자체사업내역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순수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저소득요구호대상구호 외 총 60여개 사업 10,132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5.1%에 불과하고 전년도에 비해 163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충당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제외한 광주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순수 자체사업의 예산은 불과 5%대에 머무르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한정적으로만 사회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으로 추진되던 사업중 일부(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여건은 열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예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복지재정분권화가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표-5]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관리예산항목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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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관리항목의 10개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를 보면, 진료활동비 등 5개 항목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된 반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예산은 감소하였다. 이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의 경우는 분권교부세의 증가로 세입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시비의 지원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개수상으로는 총 10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5개 사업이 중가하고, 2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며, 3개 사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2004년 보건관리항목의 10개 지방이양사업의 총예산액 3,204,573천원에 비해 2005년도에는 2,786,216천원으로 418,357천원(전년대비 13.1% 감소)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43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14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하거나 전년수준과 동일할 뿐, 나머지 29개 사업은 예산이 감소하였다. 예산규모별로 보면, 지방이양사업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전년도 예산 총액은 21,227,610천원이었지만 2005년도에는 19,585,54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652,063천원(전년대비 7.8% 감소)감소했다.
[표-6]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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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리부문의 지방이양사업 중 특히 예산감소가 두드러진 항목은 약 847백만원이 삭감된 사회복지관운영비와 약 489백만원이 삭감된 무료양로시설 그리고 약 408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등이다.
마지막으로 방이양사업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은 대체로 예산이 삭감된 보건관리와 사회복지관리와는 반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총 13개 사업 6,184,114천원임, 이중 11개 사업은 전년도와 예산증감에 변화가 없고, 아동복지시설과 결식아동급식 등 단 2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사업 중 11개 사업의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개별 사업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 전년도와 동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년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에 시비를 가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7] 지방이양사업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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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를 종합해면,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개수상으로 총 66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32개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감소한 예산액은 1,857,764천원(전년대비 6.1% 감소)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재정력이 취약하고 복지자치 마인드가 뒤떨어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8] 전체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예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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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전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서 강제되었던 일정분의 지방비 부담이 없어진 것에 연유한다.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새롭게 신설된 분권교부세와 일정액의 시비 지원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총액에서 해당사업의 분권교부세 총액을 차감하면 2005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지원금이 계산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9]와 같다.
[표-9] 전년대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지원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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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지원예산의 차이를 보면, 2004년에는 시비부담금이 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12,418,743천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전체 예산총액의 21.1%에 불과한 6,034,626천원으로 약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시비지원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부문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소외계층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관리부문으로 전년대비 6,408,709천원(전년대비 66.7% 삭감)이 삭감되었다.
결국,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이 기존의 지방비부담을 포함한 국비보조사업의 예산 삭감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Ⅲ. 2005년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 국고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대 안 :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률 적용 강구
2005년 예산부터 지방교부세가 신설되었다하더라도 사회복지부문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전체 세입예산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부문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나 재정격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낮은 재정격차가 고려되지 못한 국고보조금의 획일적인 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광주시의 사회복지재정운용의 폭은 원천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할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116,517백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차등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
문제점 : 지방이양사업의 원칙없는 예산편성 - 지방이양사업 대폭 삭감
대 안 :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 제시
2005년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전체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총 66개의 지방이양사업, 28,555,877천원임, 이중 32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감소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6.1%에 이르는 1,857,764천원에 이르고,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2004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12,418,743천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전체 예산총액의 21.1%에 불과한 6,034,626천원으로 약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광주시로 하여금 사회복지예산을 자유롭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의 대부분이 그 어떤 원칙이나 기준없이 삭감되고나 증액되는 등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절실히 요망된다.
3
문제점 : 복지자치 미흡 - 자체사업예산의 삭감
대 안 :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개발
2005년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지양으로 이양된 사업을 제외한 광주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순수자체사업내역을 보면, 광주시의 순수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저소득요구호대상구호 외 총 60여개 사업 10,132백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5.1%에 불과하고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63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이 감소한 것이다.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는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이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에 의존해 획일적인 사회복지업무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인구와 노인인구 등 이른바 사회복지대상인구수가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많은 지역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의 욕구에 부합한 독자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환경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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