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2/10 00:00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임의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의 욕구에 대해 법과 기준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인구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나 사회적 욕구충족이 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자선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를 주고 있으니 웬만하면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은 약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가 이러한 인식이 더 약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인력이 부족하여 정확히 감독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예산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액이나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인권은 침해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상당 부분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지방화의 흐름이 대세인지는 모르나 자칫하면 중앙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사업들이 급격한 수준 저하를 나타내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권화하는 부적절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우려된다.
올 초, 도시락 파동으로 말이 많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나 푸드뱅크 등의 내용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와중에 펼쳐쳤던 일부 업자(?)들의 논리, 그리고 지자체의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 것이다. 또 얼마 전 서울역에서는 노숙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심각한 소요(?)가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불안정성이 여기저기서 문제와 이슈화 되고 있다.
복지인식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권리로서의 복지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여러 부적절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지금 상당부분 현재화되고 있다) 이는 다시 복지무용론이나 도덕적 해이의 엉뚱한 신자유주의적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복지축소를 위한 시나리오 그것도 장기적으로 여론을 이용할 시나리오였다면 참 교묘하게 잘 쓰여진 것이다. 여기에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옹호하는 대응 시나리오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 관련법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 장기요양제도, 희망투자전략과 청소년업무 일원화의 동향들을 짚어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에 대해 본 위원회 외부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였던 부실 도시락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다. 모쪼록 독자 여러분이 2005년 초의 사회복지동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어린 비판과 질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자선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를 주고 있으니 웬만하면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은 약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가 이러한 인식이 더 약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인력이 부족하여 정확히 감독하지 못했고 앞으로의 예산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액이나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인권은 침해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상당 부분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지방화의 흐름이 대세인지는 모르나 자칫하면 중앙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사업들이 급격한 수준 저하를 나타내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권화하는 부적절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우려된다.
올 초, 도시락 파동으로 말이 많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나 푸드뱅크 등의 내용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와중에 펼쳐쳤던 일부 업자(?)들의 논리, 그리고 지자체의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 것이다. 또 얼마 전 서울역에서는 노숙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심각한 소요(?)가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불안정성이 여기저기서 문제와 이슈화 되고 있다.
복지인식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권리로서의 복지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여러 부적절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지금 상당부분 현재화되고 있다) 이는 다시 복지무용론이나 도덕적 해이의 엉뚱한 신자유주의적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복지축소를 위한 시나리오 그것도 장기적으로 여론을 이용할 시나리오였다면 참 교묘하게 잘 쓰여진 것이다. 여기에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옹호하는 대응 시나리오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 관련법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 장기요양제도, 희망투자전략과 청소년업무 일원화의 동향들을 짚어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에 대해 본 위원회 외부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사였던 부실 도시락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다. 모쪼록 독자 여러분이 2005년 초의 사회복지동향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어린 비판과 질책을 기대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