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업무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과 관련하여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2/10 00:00
그동안 한국가족정책에서 암묵적으로 상정했던 가족의 정의는 결혼과 자녀출산에 의해 이루어진 부부와 그들의 출생자녀로 구성된 혈연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족업무의 성격은 이러한 가족정의를 이탈하여 기능적으로 취약하거나 구조적으로 결손된 가정의 개개인 (아동,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의 정책 (보건의료 포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업무의 소관부처는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1981-1998)에서 공백기(1999-2001)를 거쳐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구ㆍ가정정책과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함께 가족업무는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발표되었다(2004.12.17).
이러한 가족업무소관부처 이관의 배경으로 첫 번째 측면은 가족업무 소관부처의 업무성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즉 가족문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구조 및 형태의 급변화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가족의 범위와 이에 따른 정책의 접근방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우선적 접근이 모색되지 못하였다.
즉 비혼ㆍ만혼ㆍ독신가구 증가와 저출산 심화(세계 1위)로 가족형성이 지연되고 있고 이혼율 증가(OECD국가 중 2위)와 여성가구주 및 재혼가족 자녀복리 문제의 심각성, 2인 생계부양(맞벌이)가구 증가와 가족 내 양육 및 부양부담 갈등의 심화, 원정출산 및 기러기아빠 형태의 가족도구화 현상의 심화 등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노동력 감소, 사회보장연금고갈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 초래예상,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 기능상실의 우려,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와 여성의 평등의식이 충돌, 가족관계 및 생활 갈등의 심화 등의 결과를 가져와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단위의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건강가정기본법」(2005년 1월)에서도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어 대체입법으로 「가족지원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측면은 현실적으로 다양해지는 가족가치관 및 가족형태는 부 중심의 가족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권위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수직적인 부계 중심에서 (조부/모 → 부→자 → 아내, 딸 등) 관계의 가족구성원 전체가 수평적으로 중심이 되어 (조부/모 = 부 = 모 = 아들 = 딸)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가족의 의미에 세대별 차이는 있으나 전적인 혈통개념이 약화되고 있고 가족구조와 형태에 무관하게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의붓자식도 낳은 자식과 같다’, ‘이복형제도 친형제와 같다’ 등) (MBC,「가족백서」, 2004). 또한 가족가치관에서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역할변화 등 남녀인식의 격차 증대하고 있다(여성의 경우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나 혹은 일이 좋아서 등의 비전통적태도의 증가, 이혼의 구체적 사유시 여성청구이혼 비율의 증대. 자녀가 귀하지만 원하지 않은 것은 부부만의 애정으로도 충분,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육ㆍ부양노동으로부터의 탈피 등) (여성부,「전국가족조사」, 2003). 이러한 변화의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우리사회의 급격한 출산율감소이다.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은 출산과 관련된 수당지급이나 현물제공 중심의 접근으로 출산수준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 여성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들은 과거 세대 여성과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인생계획이 결혼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자녀 키우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녀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또한 이러한 가족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업무의 추진은 가족변화에 부응한 가족문제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추진체계의 한계성 극복은 시대적 요구이다.「건강가정기본법」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업무에 관한 총괄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주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중심의 정책추진의 흐름 속에서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가족업무소관부처 배경의 세 번째 측면은 가족업무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통합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가족정책은 그 특성상 가족관련 추진 부처간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개별부처의 다양한 업무 속에서 가족관련 정책은 부차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정책의 개편은 가족정책의 원칙을 재조명하게 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통합적 기획과 조정기능,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및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반영하는 가족관련 업무의 독립적 권한과 전담부처 설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담부서의 신설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부조직 축소와 행정간소화 지향에 저촉됨으로써 관련 부처의 조정과 개편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여성부의 조직개편을 통한 가족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은 참여정부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가족정책이 여성의 역할변화, 가족가치관 및 형태의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정책의 이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적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명료해진다. 여성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성정책의 영역과 대상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가족정책내용 및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가족정책의 지위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여성가족부에게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참고문헌
1. 장혜경, 김혜경, 이진숙, 김현주, 장화경,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3. 장혜경, 민무숙, 장미혜, 김경희, 황정미, 김영란, 2004, 여성정책방향과 의제설정을 위한 일반국민조사 및 전문가조사, 여성부
4. 김신, 장혜경, 2003,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 여성부
이러한 가족업무소관부처 이관의 배경으로 첫 번째 측면은 가족업무 소관부처의 업무성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즉 가족문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구조 및 형태의 급변화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가족의 범위와 이에 따른 정책의 접근방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우선적 접근이 모색되지 못하였다.
즉 비혼ㆍ만혼ㆍ독신가구 증가와 저출산 심화(세계 1위)로 가족형성이 지연되고 있고 이혼율 증가(OECD국가 중 2위)와 여성가구주 및 재혼가족 자녀복리 문제의 심각성, 2인 생계부양(맞벌이)가구 증가와 가족 내 양육 및 부양부담 갈등의 심화, 원정출산 및 기러기아빠 형태의 가족도구화 현상의 심화 등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노동력 감소, 사회보장연금고갈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 초래예상,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 기능상실의 우려, 남성의 가부장적 사고와 여성의 평등의식이 충돌, 가족관계 및 생활 갈등의 심화 등의 결과를 가져와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단위의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건강가정기본법」(2005년 1월)에서도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어 대체입법으로 「가족지원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측면은 현실적으로 다양해지는 가족가치관 및 가족형태는 부 중심의 가족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권위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수직적인 부계 중심에서 (조부/모 → 부→자 → 아내, 딸 등) 관계의 가족구성원 전체가 수평적으로 중심이 되어 (조부/모 = 부 = 모 = 아들 = 딸)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가족의 의미에 세대별 차이는 있으나 전적인 혈통개념이 약화되고 있고 가족구조와 형태에 무관하게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의붓자식도 낳은 자식과 같다’, ‘이복형제도 친형제와 같다’ 등) (MBC,「가족백서」, 2004). 또한 가족가치관에서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역할변화 등 남녀인식의 격차 증대하고 있다(여성의 경우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나 혹은 일이 좋아서 등의 비전통적태도의 증가, 이혼의 구체적 사유시 여성청구이혼 비율의 증대. 자녀가 귀하지만 원하지 않은 것은 부부만의 애정으로도 충분, 여성에게 집중되는 양육ㆍ부양노동으로부터의 탈피 등) (여성부,「전국가족조사」, 2003). 이러한 변화의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우리사회의 급격한 출산율감소이다.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정책은 출산과 관련된 수당지급이나 현물제공 중심의 접근으로 출산수준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 여성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들은 과거 세대 여성과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여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들의 인생계획이 결혼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자녀 키우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녀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또한 이러한 가족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업무의 추진은 가족변화에 부응한 가족문제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추진체계의 한계성 극복은 시대적 요구이다.「건강가정기본법」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업무에 관한 총괄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주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중심의 정책추진의 흐름 속에서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가족업무소관부처 배경의 세 번째 측면은 가족업무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통합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가족정책은 그 특성상 가족관련 추진 부처간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개별부처의 다양한 업무 속에서 가족관련 정책은 부차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정책의 개편은 가족정책의 원칙을 재조명하게 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통합적 기획과 조정기능,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및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반영하는 가족관련 업무의 독립적 권한과 전담부처 설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담부서의 신설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부조직 축소와 행정간소화 지향에 저촉됨으로써 관련 부처의 조정과 개편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여성부의 조직개편을 통한 가족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로의 개편은 참여정부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는 가족정책이 여성의 역할변화, 가족가치관 및 형태의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정책의 이념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정책적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명료해진다. 여성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성정책의 영역과 대상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가족정책내용 및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가족정책의 지위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여성가족부에게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참고문헌
1. 장혜경, 김혜경, 이진숙, 김현주, 장화경, 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3. 장혜경, 민무숙, 장미혜, 김경희, 황정미, 김영란, 2004, 여성정책방향과 의제설정을 위한 일반국민조사 및 전문가조사, 여성부
4. 김신, 장혜경, 2003,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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