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도입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전달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오늘(3/30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와 저소득·취약계층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완화 등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압력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선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단기적 지원을 본질로 하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호도하고 임시방편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긴급지원제도의 기본원칙이 “先지원 後조치”를 통한 신속한 위기대처라면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이미 기초보장제도에도 긴급생계급여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이 기초보장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등 비현실적인 제도상의 허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초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지원제도가 기존 기초보장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의 재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기존 기초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긴급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긴급지원특별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긴급지원특별법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에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긴급지원특별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우리는 긴급지원을 요하는 위기상황이 존재하며 또 최근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긴급지원특별법의 도입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1. 현재의 위기상황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등 기존 기초보장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정부가 말하는 긴급상황이란 가구원의 사망·질병·부상·사고·사업부도·파산, 이혼·가출·행방불명·교도소수감, 채무로 인한 소득이나 재산상 손실, 기타 가정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이른 바 사회적 긴급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상 사회보장제도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위험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험들을 다루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지원제도가 필요한 근거로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는 잔여적이며 선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점과 자산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신속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근거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완화 등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압력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개선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손쉽게 긴급지원특별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선지원 후조치 원칙은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지원제도의 기본원칙으로 “先지원 後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기초보장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기초보장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우선 급여를 지급한 후에 사후 조사를 통해 수급자 편입 혹은 구상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현행 기초보장제도에는 긴급생계급여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존 공공부조와 관계설정이 모호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해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3. 긴급지원제도는 기초보장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정기준 안의 공통점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계층은 기초보장 수급자 수만큼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한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기초보장 수급자에 버금가는 규모의 저소득층들이 긴급지원제도에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들과 긴급지원제도 담당공무원에게는 제도남용과 대상자 파악의 불철저라는 비난이 가해질 것이며 나아가 공공부조의 중심제도가 무엇인지 모를 혼란상이 연출될 것이다.

4. 긴급지원제도는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현 위기상황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시민들의 위기대처 자원이 급속히 고갈된 반면, 이를 보충할 국가의 복지제도는 아직 미약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단기적 지원을 본질로 하는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일시적인 위급상황의 문제로 호도하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다.

5. 옥상옥에 불과한 긴급지원제도는 재고되야 한다.

사회가 운영하는 제도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그리고 현재의 사회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긴급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지원특별법과 같은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대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위기상황을 전체로 모아 이를 한꺼번에 규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통상적인 사회적 긴급상황은 공공부조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급박한 위기상황을 긴급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대로 긴급지원제도를 추진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공공부조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초보장제도에는 긴급생계급여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초보장 외에 각종 긴급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긴급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사태전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긴급지원제도 도입이 기존 기초보장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그 개선에 장애가 되는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2005/03/30 14:25 2005/03/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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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동진 2005/04/01 10:2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보건복지부 정책 지지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님의 뛰어난 리더쉽과 지도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증1~3급 노동력 상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정부에서 생활보장을 해주는 훌륭한 서민생활보장법입니다
    정부출연 장애인자활직업학교 설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성희 2005/04/04 13: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긴급구호 에 관하여..
    긴급구호에 관하여 일시적일 지원을 제공하기에 앞서서.................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질적향상으로 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의 국기법이 수정되어져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진다.
    국기법 예방차원에서 저소득과 수급자들만을 지원하는 사후적인 방법을 넘어서 특히나 의료적인차원에서 중류층들이 만성질환이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릴경우 이로인해서 저소득이 되어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까지도 질병이나 심각한 질환이 걸릴 경우 사전적으로 의료즉인 해택을 받아서 저소득이나 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류층이나 고위층들에게도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복지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이루어 져야하고 검사받는 비용까지도 마음놓고 예방차원에서 검사할수 있도록 지원이 모두되어져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진다.
    이제는 사후적인 처우가 아니라 사전적 처우로 인하여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파탄이나 아동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 예방되어져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진다.
    우리나라 복지가 언제부터 예방차원이 된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복지가 함께 나란히 발전되는 사회가 이룩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