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4/10 00:00
지난달 2월 22일에 정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보호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현장성ㆍ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단위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위기가정발견ㆍ지원체계의 미흡,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기획능력 미흡,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진단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논의에서 지적된 것들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내용 : 단기적ㆍ 임시적 처방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쟁점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화된 공공복지행정라인이 현재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가와 여기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가 내 놓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발견체계 강화, SOS 이웃지킴이 사업추진, 통합 SOS긴급전화 가동, 시군구에 긴급지원팀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계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05년도에 1,80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민간협력의 강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과연 ‘찾아오는 복지서비스를 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할지 지켜볼 일지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의적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빈약
첫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써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기관이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일선행정의 복지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전국적 설치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처럼 실패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둘째, 기존의 관련법ㆍ제도와의 관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한 지역복지전달체계 강화의 내용과 중복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금번에 발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 중 많은 내용이 기존의 관련법과 제도와의 호환성과 통합성 그리고 연속성의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핵심은 ‘주민참여형의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강화’로써, 지역복지의 계획화, 체계화, 전문화, 시민참여 등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복지협의체설치,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보호계획 수립, 재가복지 및 가정봉사원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현재 실시중이거나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대책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법제정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축과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즉, 긴급지원제도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사회양극화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등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개별적인 위기로 인식케 하고, 따라서 급박한 위기만을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빈곤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잔여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즉, 기존 제도가 선정기준이 엄격하다면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접근해야 할 일이지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기존 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완화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된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은 인력확충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단기적이며 결국 중ㆍ장기적인 인력수급구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핵심요소인 인력의 확충(계획)없는 정책들은 그 동안 경험을 통해 본다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내세우면서 자원봉사정도의 인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발상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첫 단추는 전문인력확충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수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년도에 600명, 2001년 700명, 2002년 1,700명의 지속적인 증원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서 추가 인원증원은 전혀 없었다. 2004년 8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국적으로 7,102명이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2,3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인구대비로 일본과 비교할 때 약 절반정도이며 영국과 비교하면 14분의 1의 숫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사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구성단위인 조직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적정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그 정책효과는 반감된다. 복지정책의 궁국적 실현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담인력의 존재여부와 그들의 전문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 동안 복지욕구의 분출과 사회문제의 폭증 등으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일각에서는 복지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지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최소한 2만명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작은정부라는 정책기조하에 현실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에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대상자 발견 및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1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70%정도는 덮어두고 30%안에서 관리대상자만 상정하고 현실에서 대상자 누락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업무외에 장애인업무와 보육업무, 그리고 노인복지업무의 폭증은 ‘찾아가는 복지는 고사고 찾아오는 복지’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있었던 4세 남아가 장롱에서 사망한 채 방치되었던 일은 전근대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순히 요보호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구호적 현금급여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즉,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로써 단지 과거처럼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변화된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대상자의 관리와 지원 체계가 사전예방적인 ‘전방위적 서비스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국정과제로 2008년도까지 공공복지전문인력을 당시 약 7천명 수준에서 14,500명으로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3년정도 남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적, 임시응변적 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성과 통합성 그리고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확충은 장미빛 서비스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전담기구의 조속한 전국적 확대와 충분한 인력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위기가정발견ㆍ지원체계의 미흡,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기획능력 미흡,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진단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논의에서 지적된 것들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내용 : 단기적ㆍ 임시적 처방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쟁점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화된 공공복지행정라인이 현재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가와 여기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가 내 놓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발견체계 강화, SOS 이웃지킴이 사업추진, 통합 SOS긴급전화 가동, 시군구에 긴급지원팀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계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05년도에 1,80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민간협력의 강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과연 ‘찾아오는 복지서비스를 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할지 지켜볼 일지이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의적이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빈약
첫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써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기관이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일선행정의 복지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전국적 설치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처럼 실패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둘째, 기존의 관련법ㆍ제도와의 관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한 지역복지전달체계 강화의 내용과 중복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금번에 발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 중 많은 내용이 기존의 관련법과 제도와의 호환성과 통합성 그리고 연속성의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핵심은 ‘주민참여형의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강화’로써, 지역복지의 계획화, 체계화, 전문화, 시민참여 등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복지협의체설치, 지역복지계획수립,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보호계획 수립, 재가복지 및 가정봉사원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현재 실시중이거나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대책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법제정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축과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즉, 긴급지원제도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사회양극화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등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개별적인 위기로 인식케 하고, 따라서 급박한 위기만을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빈곤정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잔여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즉, 기존 제도가 선정기준이 엄격하다면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접근해야 할 일이지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기존 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완화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된다.
셋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은 인력확충인데 이에 대한 방안이 단기적이며 결국 중ㆍ장기적인 인력수급구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핵심요소인 인력의 확충(계획)없는 정책들은 그 동안 경험을 통해 본다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내세우면서 자원봉사정도의 인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발상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첫 단추는 전문인력확충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수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년도에 600명, 2001년 700명, 2002년 1,700명의 지속적인 증원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서 추가 인원증원은 전혀 없었다. 2004년 8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국적으로 7,102명이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2,30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인구대비로 일본과 비교할 때 약 절반정도이며 영국과 비교하면 14분의 1의 숫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사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구성단위인 조직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휴먼서비스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적정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그 정책효과는 반감된다. 복지정책의 궁국적 실현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담인력의 존재여부와 그들의 전문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 동안 복지욕구의 분출과 사회문제의 폭증 등으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일각에서는 복지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지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최소한 2만명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작은정부라는 정책기조하에 현실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에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대상자 발견 및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1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70%정도는 덮어두고 30%안에서 관리대상자만 상정하고 현실에서 대상자 누락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업무외에 장애인업무와 보육업무, 그리고 노인복지업무의 폭증은 ‘찾아가는 복지는 고사고 찾아오는 복지’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있었던 4세 남아가 장롱에서 사망한 채 방치되었던 일은 전근대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순히 요보호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구호적 현금급여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즉,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로써 단지 과거처럼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변화된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대상자의 관리와 지원 체계가 사전예방적인 ‘전방위적 서비스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국정과제로 2008년도까지 공공복지전문인력을 당시 약 7천명 수준에서 14,500명으로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3년정도 남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적, 임시응변적 처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성과 통합성 그리고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확충은 장미빛 서비스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전담기구의 조속한 전국적 확대와 충분한 인력확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있는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