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의 커다란 변화,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ㆍ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와 시ㆍ도 단위에서 민과 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에서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과정들로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의 첫 출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에 본 단체에서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건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협의체의 중요성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기관과 시민단체에 공론화 하는 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의 준비과정을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모니터링 하였고 이후 협의체 구성과 과정들을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준비과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과 그 회신

5월 15일 협의체의 준비과정에 대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 4가지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첫째 협의체 구성에 관련한 계획일정(협의체의 진행된 사항과 향후 계획일정), 둘째 준비위원단 구성에 있어 명단과 더불어 직책 및 직급 공개, 셋째 준비위원단 회의록 공개. 넷째 협의체 관련 예산책정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회신 5월15일 현재의 회신(5월15일 현재)내용들을 살펴보자.

명단만 있는 준비위원단이여! 임무를 지켜라.

보건복지부 지침안에 의하면 준비위원단의 목적을 협의체 구성단계에서부터 민ㆍ관의 원할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의 장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1)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안 마련 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마련 3)지역사회 내 보건-복지분야 민ㆍ관협력방안 논의 4)각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공유 4)각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의 발굴 및 추천 ㆍ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한 민ㆍ관 인식공유,

5)각 협의체 대표성 있는 참여자의 발굴 및 추천, 실무협의체 운영방식 및 실무분과의 구성방안(조례안 등) 사전합의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단 구성에 있어 구성원을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공익단체(지역사회 시민단체 포함) 대표자ㆍ주민대표(복지관련 상임위소속 시의원등) 5)사회복지 또는 보건ㆍ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기타 고용서비스 분야등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회신의 내용을 보면 준비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6곳(예정인 지역 3곳), 구성은 했으나 회의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14곳 (예정인 지역7곳)이며, 회의록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는 6곳이다.

또한 회의의 횟수가 1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3곳에 불과하였다. 구성인원수에 있어서도 10명이 안 되는 곳이 5곳이다.

협의체 일정에 있어 관내 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취지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홍보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곳은 불과 2곳 이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준비위원단의 임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계획이며, 형식 혹은 절차상만의 계획으로 여겨진다.

즉 협의체의 본래 목적인 ‘민과 관의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의 취지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공익단체! 그대 이름은 고용촉진공단?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그리고 대한 적십자?

협의체 내용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변화는 시민단체 즉 공익단체의 참여의무화에 있다.

준비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도 공익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공익단체를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체 등에 반영을 건의하도록 하여 보다 건강한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안에 의하면 공익단체의 기준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지원법에 의하면 공익단체를 1)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신내용에 의하면, 공익 단체 혹은 주민대표를 준비위원단 으로 구성한 곳은 8곳이다.

그런데 그 공익단체라는 곳이 어이없게도 고용촉진공단,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혹은 시의원, 교수, 등이 공익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단체 혹은 개인들이 공익단체로서 대표성이 적절하며, 또한 그 역할들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어진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경우 어쨌든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에 그 관계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공익단체를 통하여 그 건강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도라면 현재의 공익단체대표로서 준비위원단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민단체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익단체의 기준들(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자유가 있으며, 본래의 목적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은 협의체의 건강성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즉 공익단체, 주민대표의 기준들을 세우는 것은 협의체가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흐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예산은 정책이다.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본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0여명, 실무협의체 20여명, 실무분과(지역자원에 따른 인원) 등 최소한 50여명에서 80여명 정도가 구성 되어 진다. 또한 협의체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민간간사채용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와함께 2005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의 경우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의하면 협의체 출석이원의 회의수당과 협의체 운영 및 사업추진의 예산,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관련한 예산, 또한 간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곳에서만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이중 항목별로 구체적 예산을 확보한 4곳뿐이며,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하겠다고 한곳이 9곳 이었다. 항목별로 구체적 예산을 확보한 5곳 중에 운영수당(회의수당), 조사비 외에 인건비나 사업비가 책정된 곳은 불과 3곳이었다.

물론 추경이나 이후 과정을 통해 예산을 책정하겠지만, 예산이 수당과 조사비로만 구성된다면, 계획을 아무리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활동은 그 활동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될 때만이 협의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복지재정운영 및 협의체 지원예산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의체의 중요한 활동들을 하게 될 간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것은 협의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유급간사에 대한 인건비의 책정이 요구되어 진다.

회신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대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

현재의 과정들은 통해 대부분이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위원구성이나 계획들에 있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협의체가 아닌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의체가 계속된다면, 형식에만 그치는 수준이 될 것이며, 협의체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식의 장치로 악용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민간부분에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구실로 약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 진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협의체가 시작부터 그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흘러간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진영과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민간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정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협의체의 본래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체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대로는 안된다. - 민간진영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흐름을 민간진영의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복지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진영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민간진영에서 준비해 내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의 주체인 사회복지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가 파트너쉽을 형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단체는 시민단체의 운동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민단체는 사회복지관련단체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관이 일방적인 주도로 하는 데에는 민간진영의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가 많다.

민간진영의 무관심이 그리고 관망의 태도가 관이 민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관의 입장에서는 협의체를 준비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상의 모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바로 민간진영의 역할인 것이다.

민간진영이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때 올바른 파트너 쉽이 형성되어 질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실무 경력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조직과 지역주민들을 추동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연구자들(교수)의 이론이나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국 민간진영의 방향대로 따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민간진영의 요구를 바탕으로 그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젠,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단체,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상호갈등하기 보다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협의체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

민간진영이 이제 민주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협의체를 모니터링 하면서, 힘을 축척하고, 이 힘을 민간진영의 협의체 구성원들이 받아 기초자치단체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이 시작인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간진영의 건강한 의사소통으로 출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현정 / 경기복지시민연대
2005/07/10 00:00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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