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가족지원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7/10 00:00
'여성가족부 출범'의 의의
지난 6월 23일, 종합적인 가족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해 왔던 여성정책, 보육정책 업무와 함께 가족정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신설되는 가족정책국(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은 가족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중앙 맟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가족정책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제정 이전부터 '건강가정'이라는 전형적인 가족형태 유지 강화, 이혼을 가족의 분화가 아닌 가족해체로 인식하는 점 등 가족개념에 대한 배제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재한 채 가족관계 증진사업에 초점을 둠으로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국민이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기능 회복을 통해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출산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외면하고 있으며, 이혼의 증가와 동반하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될 수 없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 개념의 재정립,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가족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정책,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인 '성평등한 가족정책'은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 의식개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 맡겨져 있던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의 확대와 가족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와 복지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지원기본법의 국회발의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 실현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등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안)제정을위한공대위’는 지난 6월 28일 ‘가족지원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관련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부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시책 마련,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 수발이 필요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가족구성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발의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회 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가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가족지원기본법(안)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등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종합적인 가족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해 왔던 여성정책, 보육정책 업무와 함께 가족정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신설되는 가족정책국(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은 가족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중앙 맟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가족정책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제정 이전부터 '건강가정'이라는 전형적인 가족형태 유지 강화, 이혼을 가족의 분화가 아닌 가족해체로 인식하는 점 등 가족개념에 대한 배제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재한 채 가족관계 증진사업에 초점을 둠으로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국민이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기능 회복을 통해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출산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외면하고 있으며, 이혼의 증가와 동반하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될 수 없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 개념의 재정립,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가족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정책,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인 '성평등한 가족정책'은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 의식개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 맡겨져 있던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의 확대와 가족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와 복지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족지원기본법의 국회발의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 실현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등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안)제정을위한공대위’는 지난 6월 28일 ‘가족지원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관련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부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시책 마련,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 수발이 필요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가족구성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발의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회 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회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가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가족지원기본법(안)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등 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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