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활’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정책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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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11:07
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오늘(8/3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제도화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급여가 재정과 연계된 재량급여 형태로 운영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중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일자리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되는 터에 보건복지부마저 자활대상자들을 사회보험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도 못한 사회적 처우를 예정하여 자활을 독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들이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처없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자성 부인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의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이라는 협소한 접근보다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 정책이라는 넓은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법률안은 자활후견기관 등 기존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자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자활사업의 부진의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유인동기가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의 제공에 있다고 지적하고, 낮은 임금에 근로자성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적 지위를 강제당하면서 자활사업을 하게된다면 이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라는 긍정적 유인으로서가 아니라 ‘강제노동’이라는 억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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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으론...
이젠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햐 할때가 된것같습니다.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일년일년 그 뜻에 실천 해가는 행동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정렬적으로 살고 남는 에너지는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하여...
마치 윤동주 시인의 서시 처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듯이...
모두가 행복 해지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