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ꊱ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9/28일)부터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를 시리즈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개정방향” 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간주부양비 폐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적극 도입 ▶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등의 정부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입법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11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당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수급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채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자활근로자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만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보장법의 내실화 없이 긴급복지지원법안을 2005년 6월 별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1) 참여연대가 2004년 11월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 정부의 기초법개정 입법예고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 명문화 등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고, 노동기본권과 복지수급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 관련 조항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별도의 입법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량적 지원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입법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2005/09/28 11:31 2005/09/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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