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약칭 양극화해소연대)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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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노동시장의 60% 가까이를 점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 및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극단적인 차별이 다수의 노동자를 저임금, 근로빈곤 상태에 빠뜨리고 노동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연내제정을 비롯한 노동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도 나타나듯 “정부내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법안”으로 “더 이상 정부 입법안의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수 없다”며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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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연대는 또한 “전체 노동자의 25%가 시급 4,100원 이하에 있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상태의 개선 없이는 근로빈곤의 확산 및 노동의 양극화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OECD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 및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로 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 연내입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소득의 불평등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도시와 농어촌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경기침체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특히 노동의 양극화 문제가 당면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규모면에서 정규 상용직 노동자들의 숫자를 넘어 전체 임금 근로자의 60% 가까이를 점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이 노동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극단적인 차별은 다수의 노동자를 저임금, 근로빈곤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4명중 1명을 시급 4,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작 30%만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현실은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임금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근로빈곤 상태에 빠진 채 이 사회의 이등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전국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비롯한 노동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은 연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은 지난 4월과 6월 노․사․정간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바 있으며, 시민사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을 고집했던 정부와 입법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 그 책임이 있음은 명확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특별한 태도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마련되지 못한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 이상의 지연은 내년 이후 본격화될 각종 선거 등 정치일정에 떠밀려 자칫 비정규 입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할때,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한시가 급한 과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늦어도 연내에는 비정규직 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 노동권 보장의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점과 관련해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의 핵심장치를 간과한 것은 물론 독소조항까지 포함한 정부 입법안은 노동계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의 여론으로부터 강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보여지듯 정부내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법안이다. 더 이상 정부 입법안의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설득력을 얻을수 없는 견강부회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그 취지와 명칭 그리고 문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준을 권고한 바 있듯,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가 핵심적 장치이며,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및 파견사업장 사용자 책임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저임금 현실화 및 이를 위한 법제 개선을 촉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두명중 한명이 월평균임금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에 있는 현실은 근로빈곤의 실태와 규모 그리고 심각성을 증명한다. 이들 다수가 만성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감안할때, 현재와 같은 저임금 상태의 개선 없이는 근로빈곤의 확산 및 노동의 양극화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거창한 구호아래 근로빈곤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EITC 제도의 도입처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주변적 대책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근로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대책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상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중위소득의 약 40% 정도로 OECD 국가들과 ILO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2/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그 마저도 매년 사용자들과의 지리한 논란끝에 결정되는 방식이다보니 그 인상의 수준 또한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OECD 수준으로의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최저임금으로 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0. 5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2005/10/05 11:10 2005/10/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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