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가 지난 3월 7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령안에서는 복지용 전화 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제외하도록 개정령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서(첨부 파일)를 정보통신부에 3월 15일자로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1/03/15 00:00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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