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은 외면한 채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
2005/11/01 14:1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1/1)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개방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11/4 입법예고 예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의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오히려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은 의료산업화의 핵심산업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편으로는 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무분별한 시장화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양립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도 부족할 시점에 공공의료의 파탄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올 ‘주식회사 병원’의 허용여부를 논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사실상 실체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면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무지의 발상에 다름 아니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의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의 비영리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는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우리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보험수가제, 법인의료기관의 비영리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참여연대는 의료선진산업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중요한 위상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업계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편파적인 구성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편파적인 구성과 정책방향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제주도민 나아가 전국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여부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본적 구성의 형평성과 균형도 갖추지 못한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정부의 우선과제는 의료의 시장화 정책 추진이 아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전국민 평생 건강보험보장체계’ 실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SWe2005110100_n14997f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리법인허용
영리법인 허용이 점차 서민들과 병원간의 벽만 높아질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간보험과 영리법원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누구를 위한 영리법인 허용인가? 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은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산업화로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신자유주의적 시장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본가들로 생각됨)이 국민건강보험을 서민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의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추구는 기본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수급권 마저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다면 그만큼 국민의 건강권 추구는 개인의 책임 몫으로 남는다. 아픈 사람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의료의 질을 떠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이념을 믿고 다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본의 이론으로 생각할 수 많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는.... 공보험의 내실화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해야할 일이다
공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
의료산업화의 내용중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추진동력으로 민간보험 활성화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 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현재 공공의료시설이 전체의료시설의 10%에 불과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이 60%대 임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은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끌어올린뒤 의료산업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의료 산업화...
의료 산업화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불균형과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 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