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에서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3대 연대방침과 정기국회공조 등 공동사업 계획을 합의했다.
2. 간담회에는 이용득(한국노총), 이필두(전빈련), 최상림(한여노회), 박석운(민중연대), 최민희(민언련), 김기식(참여연대) 등 양극화해소연대의 공동대표단 및 집행위원장단이 참석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원내대표인 천영세의원과 최순영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단이 참석했다.
3. 양측은 간담회 이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영희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사항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 별첨 1.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민주노동당 간담회 합의사항
- 별첨 2.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정기국회 입법.정책 청원과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민주노동당 간담회 합의사항
1. 양극화해소를 위한 3대 연대 방침 확인
첫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이하 양극화해소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공동의 인식에 기반해 상호 연대 공조한다.
둘째, 양극화해소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연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입법 공조,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공동 토론회, 공동집회 등을 개최한다.
셋째, 양극화해소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이상의 연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각각 협의주체를 지정해 공식적, 일상적 협의를 진행한다.
2.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공조 추진
- 양극화해소연대는 양극화해소를 위해 시급한 7대 분야의 입법?정책안을(별첨 참조) 국회에 청원하며, 민주노동당은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함께하기로 함.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실천을 계획 합의
-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등을 시기, 사안에 따라 진행한다.
- 11월중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12월 초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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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정기국회 입법.정책 청원과제
1. 노동시장 양극화해소
○ 비정규권리입법 제정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파견사업장 사용자 책임명시,
동일노동동임금 원칙 명문화, 특수고용자 노동권 인정)
○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상대적 결정기준 제도화)
2.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서비스 시장화 방침 철회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 건강보험 제도 개선
○ 공공의료 30% 확충 법 개정
3.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 사립대학 법정 재단전입금 및 부담금 강화
○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4. 조세형평성 및 소득파악개선
○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현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과세 실시
○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 자영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5. 국민기초생활 및 노후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부양의무자기준 개정, 간주부양비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적 결정기준 제도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등)
6. 주거의 공공성 실현
○ 임대주택법 개정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임차인 입주자대표자회의 의무화)
7. 보육의 공공성 실현
○ 보육료 자율화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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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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