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은 ‘복지의 지방화’ 추세가 본격화된 점이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이 시작되었다. ‘복지의 지방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지방정부의 준비 미흡, 지역간 격차 심화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선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 공공의 일방적 통치에서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복지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자금이 내려오면, 지역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예산을 붙여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는 경로를 따라 제공되었다. 200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편성의 책임이 상당부분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책임이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것이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현장이 갖는 불만의 핵심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다수의 경우 지방정부에 주어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예년 수준에서 주어지던 서비스 제공마저도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분권교부세의 절대액이 적은 측면,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일반예산과 불확실한 담배소비세를 합쳐서 책정한 것 그리고 분권교부세 책정기준을 과거 3-5년간의 예산지출 평균을 산정한 점 등에 기인한다.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지역에 가져온 파장은 크다. 7월 중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복지재정분권 반대’ 집회도 있었고, 앞으로도 유사한 집회가 있을 것으로 알려 졌다.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등 불합리한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 지방화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 자극 중 하나는 복지현장과 지역시민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시대에는 어떤 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였고,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이번 호 심층분석은 지방의 복지화 추세 중 현재 복지일선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다루었다. 지방재정분권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분석 사례를 소개하였다.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지역사회에서 복지분야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인재 /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2005/08/10 00:00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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