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이대로는 안 된다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8/10 00:00
사회복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와 함께 적절한 예산의 수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기관, 단체들의 풍부한 논의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사회는 사회정책에 대한 학문적, 실질적 논의조차 국가정책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로 규정, 감히(?) 논의의 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직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최근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예산은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그다지 풍부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마치 행정의 권력을 나타내는 양, 일반국민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어떠한 참여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복지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른 복지예산의 변화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순 중앙정부의 하위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 복지예산참여운동의 공식적 선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올해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지역에서의 복지예산 확충 및 감시를 통한 지방정부 복지예산참여운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 등 이른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감시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도민이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복지예산 요구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괄, 조사, 빈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총 7개 분야로 10여명의 복지예산팀을 구성하였고, 현재는 1차 분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며, 곧 복지예산 요구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예산분석의 주요내용
예산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없음>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개발비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 지자체 장의 경기도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의 사업예산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어마을사업에 약 1,800억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약 1,7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영어마을의 수혜자는 약 16,000명 수준으로, 이른바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수와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영어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를 보면,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하위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인색한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것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업예산이 대부분 공적부조 중심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최소한 경기도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아직도 소원한 실정이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라 생긴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변동내역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분권교부세 항목들이 기존의 국고보조금일 때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교부되지 않고 곧바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분석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보다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여기서는 양평군의 분석 예를 제시해 본다.
<표 3> 없음
양평군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7개 사업이다. 지방이양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3,509,691천원으로 2004년 예산 3,764,611천원 보다 254,920천원이 삭감(6.8%)되었다.
2005년 분권교부세를 보면, 예산액이 2,313,672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2,526,092천원 보다 212,420천원이 삭감(8.4%)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비 확보액은 484,343천원으로 2004년 968,205천원의 약 절반인 483,862천원이 삭감(50.0%)되었다. 그러나, 군비는 총 711,676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270,314천원 보다 441,362천원이 증가(263.3%) 되었다.
즉, 2004년 국비+도비의 합계인 3,494,297천원이 2005년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도비의 합계가 2,798,015천원으로 696,282천원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비 확보를 증가시켜 441.362천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04년 예산 대비 총 254,920천원이 삭감되어 군비 증가 확보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2005년도의 신규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도 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자립생활지원문제 등 현실 욕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각종 중장기계획들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 계획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분야의 예산분석
청소년분야의 예산분석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시설과 기관에 예산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육성 분야 중 육성 분야에 편중되고 보호 분야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경기도의 각 종 복지정책 및 계획들이 과거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 하위전달체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이양과 관련되서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함으로써, 복지예산 확충의 걸림돌은 물론,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3기도 이미 후반부에 접어둔 현 시점에서, 이제라도 경기도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예산은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그다지 풍부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마치 행정의 권력을 나타내는 양, 일반국민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어떠한 참여기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복지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른 복지예산의 변화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순 중앙정부의 하위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일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 복지예산참여운동의 공식적 선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올해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지역에서의 복지예산 확충 및 감시를 통한 지방정부 복지예산참여운동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 등 이른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감시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도민이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복지예산 요구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괄, 조사, 빈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총 7개 분야로 10여명의 복지예산팀을 구성하였고, 현재는 1차 분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며, 곧 복지예산 요구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예산분석의 주요내용
예산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없음>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회개발비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개발비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 지자체 장의 경기도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의 사업예산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어마을사업에 약 1,800억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약 1,7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영어마을의 수혜자는 약 16,000명 수준으로, 이른바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수와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영어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를 보면,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하위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인색한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것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업예산이 대부분 공적부조 중심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최소한 경기도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아직도 소원한 실정이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라 생긴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변동내역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분권교부세 항목들이 기존의 국고보조금일 때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교부되지 않고 곧바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예산분석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보다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여기서는 양평군의 분석 예를 제시해 본다.
<표 3> 없음
양평군 사회보장비 중 지방이양사업은 17개 사업이다. 지방이양사업의 2005년 예산 총액은 3,509,691천원으로 2004년 예산 3,764,611천원 보다 254,920천원이 삭감(6.8%)되었다.
2005년 분권교부세를 보면, 예산액이 2,313,672천원으로 2004년 국고보조금 2,526,092천원 보다 212,420천원이 삭감(8.4%)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비 확보액은 484,343천원으로 2004년 968,205천원의 약 절반인 483,862천원이 삭감(50.0%)되었다. 그러나, 군비는 총 711,676천원을 확보하여 2004년의 예산인 270,314천원 보다 441,362천원이 증가(263.3%) 되었다.
즉, 2004년 국비+도비의 합계인 3,494,297천원이 2005년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도비의 합계가 2,798,015천원으로 696,282천원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비 확보를 증가시켜 441.362천원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04년 예산 대비 총 254,920천원이 삭감되어 군비 증가 확보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2005년도의 신규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도 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자립생활지원문제 등 현실 욕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각종 중장기계획들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사업추진 계획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분야의 예산분석
청소년분야의 예산분석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시설과 기관에 예산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육성 분야 중 육성 분야에 편중되고 보호 분야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예산 지원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경기도의 각 종 복지정책 및 계획들이 과거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 하위전달체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이양과 관련되서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함으로써, 복지예산 확충의 걸림돌은 물론,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3기도 이미 후반부에 접어둔 현 시점에서, 이제라도 경기도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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