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
월간 복지동향/2005 :
2005/08/10 00:00
광주시 사회복지세입예산 현황
올해 본예산시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련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새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을 합한 전체 세입총액이 142,293백만원이었지만 올해 1차추경에서는 본예산보다도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어 세입총액이 139,592백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2,701백만원이 감소했다.
[표-1 없음]
[표-1]에서와 같이, 2005년 1차추경의 사회복지세입예산의 각 항목별 본예산대비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7,514백만원으로 본예산 3,254백만원에 비해 4,260백만원(본예산대비 130,9%증가)이 증액되었고, 올해 1차 추경의 지방교부세는 0원으로 전년대비 100%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15,560백만원(본예산대비 13.4% 증가)이 증액된 132,0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올 추경에서 본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이 13.4%정도 증가한 것은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백만원과 부담금 641백만원이 편성된 결과이다.
올 추경에서의 사회복지 세입예산에서 비록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방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어 본예산대비 세입총액이 2,701백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올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부분 세입예산의 절대액은 전체 세입의 94.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항목별 예산변화
1차 추경예산의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여성복지국 세출예산총액은 233,207백만원으로 본예산 총액 217,714백만원보다도 15,4986백만원(전년대비 7.1%)이 증액되었다. 복지여성국의 전체 세출예산의 이 같은 증액은 보건관리예산과 사회복지관리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리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3.9%인 9,048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10,299백만원보다 1,252백만원(본예산대비 12.2% 감소) 감소했고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2.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예산은 본예산의 150,177백만원보다 3,511백만원(본예산대비 2.3% 감소)이 감소한 146,6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반면,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4%인 17,256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6,643백만원보다도 613백만원(본예산대비 3.7% 증가)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정책관리예산은 다른 사회복지항목보다도 그 증가폭이 큰 58,698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대비 19,657백만원(본예산대비 50.3% 증가)이 증가한 것이다.
[표-2 없음]
여성정책관리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보육예산의 증가(지역아동센터, 보육아동과 시설 지원)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2005년 여성발전센터 예산도 본예산 1,549백만원에 비해 10백만원(전년대비 0.6% 감소)이 감소한 1,5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정책관리예산(본예산대비 50.3%)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별 예산변화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중 총 66개 사업(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남다르다.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관리예산항목의 변화를 보면, 총 10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대비 삭감된 사업은 ‘마을건강원 교육’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총 2개 사업이지만 2004년과 비교해 볼 경우, 2개 사업에 더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이 추가되어 ‘총 4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액을 보면, 마을건강원 교육은 전년과 본예산 대비로 볼 경우 삭감된 예산이 극미한 48천원에 불과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예산의 경우도 본예산과 전년도대비 각각 동일하게 729천원이 삭감되었다.
노인요양시설운영 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175,139천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67,281천원이 삭감되었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도 본예산대비 29,894천원이 증가한 반면 전년대비는 5,106천원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이양사업 중 총 보건관리예산 항목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77,291천원(본예산대비 30.5%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558,934천원(전년대비 17.4% 증가)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우선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총 44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대비 삭감된 사업은 지역봉사(28,872천원), 경로당운영(50,566천원), 무료요양시설운영(72,764천원), 청각장애인달팽이관수술(60,000천원) 등 총 4개 사업의 212,202천원이 삭감되었다.
한편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 변화 중 전년과 비교해서 삭감된 사업은 사회복지관운영(120,745천원), 경로당운영(6,106천원), 노인일거리마련(1,740천원), 경로무료급식(44,390천원), 노인식사배달(9,494)천원, 무료양로시설운영(192,395천원), 장애인심부름(9,543천원), 청각장애인달팽이관 수술(40,000천원) 사업 예산 총 424,413천원이 삭감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운영예산이 1억여원 삭감된 부분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노인일거리사업과 경로무료급식 사업 등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분의 전체적인 예산 변화를 종합해보면, 전체 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5,498,220천원(본예산대비 25.1%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4,914,699천원(전년대비 20.1% 증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총 14개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모자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전년대비 1,021천원), 미혼모중간의 집 운영예산(2,308천원), 소년소녀가장지원(36,434천원), 위탁아동지원(55,608천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12,240천원), 결식아동급식(1,094천원) 등 총 사업 총 6개사업 108,705천원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양사업 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9,776천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1,792,43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 총예산의 변화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의 총 예산변화를 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 예산 총액을 2005년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표-3 참조], 우선 보건관리예산은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786,216천원과 3,204,573천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이번 1차 추경에서는 3,765,507천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79,291천원(본예산대비 35.2%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560,934천원(전년대비 17.5% 증가)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관리예산도 2005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1,944,138천원과 23,527,750천원이었던데 반하여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과 전년대비 각각 6,498,311천원(본예산대비 29.6% 증가)과 4,914,699천원(전년대비 20.9% 증가)이 증가한 28,442,44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표-3 없음]
여성정책관리예산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6,184,114천원과 5,971,458천원이었던 데 반하여 올 1차 추경예산에서는 7,763,890천원으로 본예산과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79,776천원(본예산대비 25.6% 증가)과 1,792,432천원(전년대비 30.3% 증가)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6개 지방이양사업의 1차 추경 예산 총액은 39,971,846천원으로 올 본예산 30,914,468천원과 전년도 32,703,781천원에 비해 각각 9,057,378천원(본예산대비 29.3% 증가)과 7,268,065천원(전년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예산액과 시비지원예산액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의 국비보조예산과 분권교부세 예산 총액과 시비지원예산 총액을 분석해 보면 [표-4 참조], 우선 보건관리예산의 경우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 2,026,693천원과 시비지원액 759,523천원으로 비율이 각각 72.7%와 23.3%이었고 2004년 본예산에서는 국비보조금이 2,232,381천원과 시비부담액 972,192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9.7%와 30.3%였던 데 반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 2,444,718천원과 시비지원금 1,318,789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4.9%와 35.1%로 그 비율상에는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중앙지원금이 분권교부세는 감소하고 오히려 시비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없음]
사회복지관리예산도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395,954천원과 5,548,184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83.7%와 16.3%였고, 전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이 각각 13,989,316천원과 9,525,734천원으로 그 비율이 59.5%와 40.5%였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243,766천원과 12,198,683천원으로 각각 57.1%와 42.9%로 올 본예산에 비해서는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반면 시비지원금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리도 보건관리와 사회복지관리예산과는 틀리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의 비율이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서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은 각각 23,506,372천원과 16,463,474천원으로 그 비율이 58.8%와 41.2%로 나타났지만 이는 올 본예산에 비해 분권교부세는 약 20%가 감소한 것이고 시비지원금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이전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는 약 3.4%가 감소했고 시비부담금은 국비보조가 줄어든 3.4%가 늘어났다.
결 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광주시의 해당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액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충 없는 복지재정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복지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교부세와 시비지원금 등 국시비 증감분의 차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으로써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 어떤 원칙도 없이 예전의 국고보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편성됨으로써 복지재정분권이 목적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복지자치의 실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이 그 목적하고 있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측정과 함께 그 수요치에 따른 예산액의 편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올해 본예산시 광주시의 사회복지관련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새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그리고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을 합한 전체 세입총액이 142,293백만원이었지만 올해 1차추경에서는 본예산보다도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어 세입총액이 139,592백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2,701백만원이 감소했다.
[표-1 없음]
[표-1]에서와 같이, 2005년 1차추경의 사회복지세입예산의 각 항목별 본예산대비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7,514백만원으로 본예산 3,254백만원에 비해 4,260백만원(본예산대비 130,9%증가)이 증액되었고, 올해 1차 추경의 지방교부세는 0원으로 전년대비 100%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15,560백만원(본예산대비 13.4% 증가)이 증액된 132,0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올 추경에서 본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이 13.4%정도 증가한 것은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백만원과 부담금 641백만원이 편성된 결과이다.
올 추경에서의 사회복지 세입예산에서 비록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방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어 본예산대비 세입총액이 2,701백만원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올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부분 세입예산의 절대액은 전체 세입의 94.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항목별 예산변화
1차 추경예산의 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항목별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여성복지국 세출예산총액은 233,207백만원으로 본예산 총액 217,714백만원보다도 15,4986백만원(전년대비 7.1%)이 증액되었다. 복지여성국의 전체 세출예산의 이 같은 증액은 보건관리예산과 사회복지관리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리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먼저 보건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3.9%인 9,048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10,299백만원보다 1,252백만원(본예산대비 12.2% 감소) 감소했고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2.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리예산은 본예산의 150,177백만원보다 3,511백만원(본예산대비 2.3% 감소)이 감소한 146,66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반면,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7.4%인 17,256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6,643백만원보다도 613백만원(본예산대비 3.7% 증가)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정책관리예산은 다른 사회복지항목보다도 그 증가폭이 큰 58,698백만원으로 이는 본예산대비 19,657백만원(본예산대비 50.3% 증가)이 증가한 것이다.
[표-2 없음]
여성정책관리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보육예산의 증가(지역아동센터, 보육아동과 시설 지원)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2005년 여성발전센터 예산도 본예산 1,549백만원에 비해 10백만원(전년대비 0.6% 감소)이 감소한 1,53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정책관리예산(본예산대비 50.3%)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별 예산변화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중 총 66개 사업(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남다르다.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관리예산항목의 변화를 보면, 총 10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대비 삭감된 사업은 ‘마을건강원 교육’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총 2개 사업이지만 2004년과 비교해 볼 경우, 2개 사업에 더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이 추가되어 ‘총 4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액을 보면, 마을건강원 교육은 전년과 본예산 대비로 볼 경우 삭감된 예산이 극미한 48천원에 불과하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예산의 경우도 본예산과 전년도대비 각각 동일하게 729천원이 삭감되었다.
노인요양시설운영 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175,139천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67,281천원이 삭감되었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도 본예산대비 29,894천원이 증가한 반면 전년대비는 5,106천원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이양사업 중 총 보건관리예산 항목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77,291천원(본예산대비 30.5%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558,934천원(전년대비 17.4% 증가)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우선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총 44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대비 삭감된 사업은 지역봉사(28,872천원), 경로당운영(50,566천원), 무료요양시설운영(72,764천원), 청각장애인달팽이관수술(60,000천원) 등 총 4개 사업의 212,202천원이 삭감되었다.
한편 사회복지관리부문의 예산 변화 중 전년과 비교해서 삭감된 사업은 사회복지관운영(120,745천원), 경로당운영(6,106천원), 노인일거리마련(1,740천원), 경로무료급식(44,390천원), 노인식사배달(9,494)천원, 무료양로시설운영(192,395천원), 장애인심부름(9,543천원), 청각장애인달팽이관 수술(40,000천원) 사업 예산 총 424,413천원이 삭감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운영예산이 1억여원 삭감된 부분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노인일거리사업과 경로무료급식 사업 등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관리부분의 전체적인 예산 변화를 종합해보면, 전체 사회복지부분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5,498,220천원(본예산대비 25.1%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4,914,699천원(전년대비 20.1% 증가)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사업 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변화를 보면, 총 14개 지방이양사업 중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모자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전년대비 1,021천원), 미혼모중간의 집 운영예산(2,308천원), 소년소녀가장지원(36,434천원), 위탁아동지원(55,608천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12,240천원), 결식아동급식(1,094천원) 등 총 사업 총 6개사업 108,705천원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양사업 중 여성정책관리부문의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79,776천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1,792,43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 총예산의 변화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의 총 예산변화를 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 예산 총액을 2005년 1차 추경예산과 비교해 보면 [표-3 참조], 우선 보건관리예산은 2005년 본예산 총액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786,216천원과 3,204,573천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이번 1차 추경에서는 3,765,507천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79,291천원(본예산대비 35.2% 증가)이 증가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560,934천원(전년대비 17.5% 증가)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관리예산도 2005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각각 21,944,138천원과 23,527,750천원이었던데 반하여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는 본예산과 전년대비 각각 6,498,311천원(본예산대비 29.6% 증가)과 4,914,699천원(전년대비 20.9% 증가)이 증가한 28,442,449천원으로 편성되었다.
[표-3 없음]
여성정책관리예산도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 총액이 6,184,114천원과 5,971,458천원이었던 데 반하여 올 1차 추경예산에서는 7,763,890천원으로 본예산과 전년도에 비해 각각 1,579,776천원(본예산대비 25.6% 증가)과 1,792,432천원(전년대비 30.3% 증가)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6개 지방이양사업의 1차 추경 예산 총액은 39,971,846천원으로 올 본예산 30,914,468천원과 전년도 32,703,781천원에 비해 각각 9,057,378천원(본예산대비 29.3% 증가)과 7,268,065천원(전년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예산액과 시비지원예산액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의 국비보조예산과 분권교부세 예산 총액과 시비지원예산 총액을 분석해 보면 [표-4 참조], 우선 보건관리예산의 경우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 2,026,693천원과 시비지원액 759,523천원으로 비율이 각각 72.7%와 23.3%이었고 2004년 본예산에서는 국비보조금이 2,232,381천원과 시비부담액 972,192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9.7%와 30.3%였던 데 반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 2,444,718천원과 시비지원금 1,318,789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64.9%와 35.1%로 그 비율상에는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중앙지원금이 분권교부세는 감소하고 오히려 시비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없음]
사회복지관리예산도 올 본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395,954천원과 5,548,184천원으로 그 비율이 각각 83.7%와 16.3%였고, 전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이 각각 13,989,316천원과 9,525,734천원으로 그 비율이 59.5%와 40.5%였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이 각각 16,243,766천원과 12,198,683천원으로 각각 57.1%와 42.9%로 올 본예산에 비해서는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반면 시비지원금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관리도 보건관리와 사회복지관리예산과는 틀리게 이번 추경예산에서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의 비율이 올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에서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와 시비지원금은 각각 23,506,372천원과 16,463,474천원으로 그 비율이 58.8%와 41.2%로 나타났지만 이는 올 본예산에 비해 분권교부세는 약 20%가 감소한 것이고 시비지원금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이전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의 중앙지원금인 분권교부세는 약 3.4%가 감소했고 시비부담금은 국비보조가 줄어든 3.4%가 늘어났다.
결 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광주시의 해당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액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충 없는 복지재정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복지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교부세와 시비지원금 등 국시비 증감분의 차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으로써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 어떤 원칙도 없이 예전의 국고보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편성됨으로써 복지재정분권이 목적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복지자치의 실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이 그 목적하고 있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측정과 함께 그 수요치에 따른 예산액의 편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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