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대폭증가” 발표에 대한 논평



1. 4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외래 총 진료비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01년 1월에는 61.7% 증가하여, 의원의 진료비 수입이 1월∼3월 평균 9,400만원 가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2. 이번 복지부의 발표 자료는 2001년 3월까지의 진료비 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2001년 1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인한 7.08%의 수가인상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1년 1월 수가인상의 효과를 100% 반영할 때, 의료기관의 수입은 이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3.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수가인상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수가인하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의료 수가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수가인하 조치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늘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가인하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4. 또한, 2001년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도입할 당시 연구 결과로 나온 상대가치점수보다 낮은 수가항목들은 인상하면서, 상대가치점수보다 높은 수가항목은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수가항목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한 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과도하게 올린 수가를 즉각적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 상대가치점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수가항목들을 즉각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있는 『의료기관 경영 및 원가분석』연구가 완료된다면,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가재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2001/04/12 00:00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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