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에서 서비스 관계의 강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생산활동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3차 산업화(서비스 산업화)’는 특히 관계적 서비스 활동 및 일자리의 증가, 즉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직업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한 서비스의 증가로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에서 비롯된 혁신적인 시도들이 유럽 각국에서 생기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협동조합(co-operative)이나 시민결사체(association)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시도들은 보건, 사회적서비스, 문화, 여가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대적 경제를 구축하는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새로운 운동

북유럽에서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권력문제에 접근하는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제안하는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중 덴마크에서는 개인 또는 여러 명이 결의하여 ‘프로젝트 프로모터(project promoter)’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스웨덴에서는 보육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1994년 스웨덴에서는 1768개의 비(非)시립 보육조직이 전체 보육대상의 약 12%를 수용하였는데, 이중 1,020개가 부모협동조합이었으며 117개가 노동자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과 시민결사 조직 형태는 기존서비스를 재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렇듯 사회적서비스의 ‘협동조합화’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인 부모의 역할 증가를 겨냥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쉽게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공공부문의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지지를 받았다.

지중해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유럽과 같은 형태의 법적지위가 선호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이들의 고용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1970년 이후 급속히 성장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졌으며, 1996년에는 3,000개에 약 100,000명(노동자 75,000명, 자원봉사자 9,000명)이 참여하며 수십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Borzaga, 1998). 또한 포르투갈에서도 1998년 ‘사회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는데,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수혜자(이용자)와 자원봉사자를 아우르게 된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은 특히 스페인에서 두드러진다. 스페인에서는 1999년 교육, 보건, 자활지원 및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목적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이 도입되었다. 지방 차원에서 보면 카탈로니아에서 ‘사회통합혼합협동조합’이, 바스크지방과 발렌시아 지방에서는 ‘사회통합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사회통합협동조합의 일부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가정서비스를 운영하는 ‘노동자-소비자 통합 조직’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들 나라에서 사회적 형태의 협동조합이 발전한 이유는 복지국가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민결사체를 동원하지 않았으며, 시민결사체 또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제한된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특히 자활지원이나 보육 그리고 가정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발전하였다. 영국의 경우 그 수치를 가늠하기는 힘드나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시민결사체가 지역사회기업(community enterprise)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의 전통을 이었으며, 1995년 기준 약 400개의 사회적기업이 3,50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자선조직들은 부족한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특히 유아를 수용하는 놀이방(playgroup)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공공부문이 시민결사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국가에서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조(相助)’조직으로 불리는 조직들은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반공식적인 그룹, 두 번째는 같은 문제를 가진 이들간의 자주원조그룹이며, 세 번째는 특정집단을 지원하는 그룹이다. 이들 조직은 대부분 자발성에 기초하여 활동하며 급여를 받는 전문노동은 보완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1999년 조사에 따르며 이들 조직의 수는 약 70,000개에 달하며 265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들은 특히 공공부문 서비스의 관료화를 비판하며 등장하였고 198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보건분야에서만 5,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조직이 활동하였다.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시민결사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영리’만으로는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충분한 편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에서 시민결사체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시민결사체는 운영방식을 혁신하며 새로운 토대 하에서 발전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특징

사회적기업은 설립 및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노동자, 자원봉사, 이용자 등 다양한 유형의 주체를 결합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공공영역을 형성하면서 국가에서 유래하는 권리가 아닌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적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다. 지역관리기업, 노동통합기업, 인력파견단체, 가정서비스단체 지역교환체계,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여기에 근린서비스와 부모탁아소 등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또는 자활지원사회적기업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이며 다른 한 유형은 ‘사회적 유용성이나 집합적 유용성을 가지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².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이미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일명 사회적협동조합법인 1991년 11월 8일법은 조합원을 위한 이익 극대화가 아닌 “인간의 발전과 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일반적 이익(general interest)”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으로 정의한다. 이 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만 한정되었던 연대의 원칙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a) 보건사회 및 교육 서비스 운영이나 b) 사회적불이익자들의 노동시장통합을 위하여 농업, 공업, 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A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지역사회센터, 주거센터 ³, 가정서비스, 노인지원서비스 조직 등을 운영한다.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연대협동조합이라고 불리는 B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두 가지 생산 활동을 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생산’으로서 사회적불이익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서비스 등 ‘경제적 생산’ 활동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기업이 두 유형으로 나뉘어 진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기업은 두 측면을 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전국엽합(CNLRQ)'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관리기업⁴은 지자체 의원, 주거회사 및 주민 등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그 목적은 공동체와 파트너십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한 지역 안에서 사회관계를 재창조하고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새로운 민주주의 양식을 재건설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임금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ㆍ직업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의 자활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논의, 결정, 추진 등 조직 활동의 전 단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시민권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관리기업은 운영상 기업과 시민결사체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결사체 활동 내에 가옥 수선 및 유지, 수도 관리, 녹지공간 및 공공장소(공공주택 및 공교육기관 등), 공원 관리, 저임아파트 관리 등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소유

유럽공동체 15개국의 연구자로 이루어진 EMES네트웍 ⁵은 기업 내 생산 요소의 소유 및 조직과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조직구조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EMES네트웍의 연구자들은 사회적기업이 투자자가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해당사자들은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 및 공급자일 수도 있다. 이를
2006/02/10 00:00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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