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도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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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00:00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긴급지원특별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긴급지원특별법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8일에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긴급지원특별법"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30일 사회복지위원회
2005년 3월 30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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