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8월 3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2005/08/03 00:00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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