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김선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회관을 비영리 노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2005/11/16 00:00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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