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출범과 전망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3/10 00:00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인 일본(1.29명), 영국(1.79명)에 비해서도 낮은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약 4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약 2배, 2030년 약 3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 진입한 이후, 18년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그로부터 8년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개인과 가족의 노후대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경제 측면에서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생산력의 축소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각계 각층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여성계 ,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연석회의의 정치적 배경이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떠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중 최저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이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제 경제사회 주체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과 역할분담을 위한 대화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가 성과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경제사회 주체들의 상이한 가치와 판단을 조율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일천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제사회 주체간의 협약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낙관적인 전망 보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연석회의는 참여하는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인 본위원회와 실무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노ㆍ사ㆍ정 대표와 농어민,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총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성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연석회의의 위상을 고려한 제 부문의 대표성 반영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지만, 기구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표1]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 구성 - 생략
4개 분야 10대 의제 설정, 사회적 책임 강조
연석회의는 출범에 앞서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4개 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큰 방향의 의제로는 ①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의 실현, ② 능력개발과 고용의 확대 ③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 구축 ④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각 의제별로 총 1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같은 의제 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원인 진단이나 대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와 같은 구태의연한 캠페인을 벗어나 긴 안목에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특정 분야의 한두가지 정책이 아닌 가족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조세ㆍ재정정책 등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의제 설정이 향후 연석회의의 논의 방향과 결과물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볼때 4개분야의 10대 의제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첫 단추를 낀 셈이다. 그러나 의제설정만으로 연석회의의 성공을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같은 의제설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각 부문간의 큰 인식의 격차와 이견을 확인했으며, 향후 과제별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2]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4개분야 10대 의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 실현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
3. 가족내 양성평등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능력 개발과 고용의 확대
4.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고용확대 및 차별해소
5.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및 성장촉진 .
6. 평생학습과 직무능력 개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7.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8. 노인 돌봄의 사회화
9. 건강한 노후생활 촉진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10. 재원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분담 방안 마련
경영계는 벌써부터 이 논의가 기업의 인력운용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실질화, 기업의 보육책임 강화,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 등 몇몇 대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 또한 연석회의 논의가 기존에 정부가 세워놓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연석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추인구조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연석회의 합의와 정부 정책수립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약 실체의 모호함, ‘의미있는 시도’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경로와 속도 및 그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이른바 ‘국민통합연석회의’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경로를 통한 합의는 이행되지 않는 선언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협약정치가 활성화된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상이한 경제사회 주체들간 비전에 대한 공유의 폭이 매우 좁고 정치적 교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추상적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이행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명분이나 모양새를 갖추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과제의 제도화 수준까지 명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상과 경로에 대한 이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동시에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의 정치적 교환의 지점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협약의 실체가 모호한 것이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제 경제사회주체간의 사회적 대화나 협약의 경험은 전무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조차도 노동계의 불참과 내부의 관료성, 실질적인 성과의 미흡함으로 명실상부한 협약체제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경험과 조건의 한계위에서 연석회의가 성과있는 사회협약으로 귀결될 것을 전망하기는 쉽지않다. 이런점에서 현 시점에서 연석회의의 전망의 최대치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전사회적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정직하다. 이 조차도 사회적 대화나 협약을 정치적 명분과 모양새를 벗어나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연석회의 참여의 의미와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각계 각층 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여성계 ,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연석회의의 정치적 배경이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떠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중 최저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이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제 경제사회 주체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과 역할분담을 위한 대화에 나선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가 성과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경제사회 주체들의 상이한 가치와 판단을 조율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적지 않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일천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제사회 주체간의 협약체제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낙관적인 전망 보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연석회의는 참여하는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인 본위원회와 실무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노ㆍ사ㆍ정 대표와 농어민,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총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성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연석회의의 위상을 고려한 제 부문의 대표성 반영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지만, 기구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표1]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 구성 - 생략
4개 분야 10대 의제 설정, 사회적 책임 강조
연석회의는 출범에 앞서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4개 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큰 방향의 의제로는 ①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의 실현, ② 능력개발과 고용의 확대 ③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 구축 ④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각 의제별로 총 1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같은 의제 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원인 진단이나 대책수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와 같은 구태의연한 캠페인을 벗어나 긴 안목에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특정 분야의 한두가지 정책이 아닌 가족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조세ㆍ재정정책 등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의제 설정이 향후 연석회의의 논의 방향과 결과물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볼때 4개분야의 10대 의제는 그런대로 무난하게 첫 단추를 낀 셈이다. 그러나 의제설정만으로 연석회의의 성공을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같은 의제설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각 부문간의 큰 인식의 격차와 이견을 확인했으며, 향후 과제별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2]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4개분야 10대 의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 실현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
3. 가족내 양성평등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능력 개발과 고용의 확대
4. 여성ㆍ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고용확대 및 차별해소
5.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및 성장촉진 .
6. 평생학습과 직무능력 개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7.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8. 노인 돌봄의 사회화
9. 건강한 노후생활 촉진
모든 사회주체의 실질적 역할분담
10. 재원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분담 방안 마련
경영계는 벌써부터 이 논의가 기업의 인력운용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실질화, 기업의 보육책임 강화,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동의 기능적 유연화 등 몇몇 대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 또한 연석회의 논의가 기존에 정부가 세워놓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연석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추인구조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연석회의 합의와 정부 정책수립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약 실체의 모호함, ‘의미있는 시도’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경로와 속도 및 그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이른바 ‘국민통합연석회의’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경로를 통한 합의는 이행되지 않는 선언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협약정치가 활성화된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상이한 경제사회 주체들간 비전에 대한 공유의 폭이 매우 좁고 정치적 교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추상적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이행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명분이나 모양새를 갖추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과제의 제도화 수준까지 명시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상과 경로에 대한 이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동시에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의 정치적 교환의 지점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협약의 실체가 모호한 것이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제 경제사회주체간의 사회적 대화나 협약의 경험은 전무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조차도 노동계의 불참과 내부의 관료성, 실질적인 성과의 미흡함으로 명실상부한 협약체제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경험과 조건의 한계위에서 연석회의가 성과있는 사회협약으로 귀결될 것을 전망하기는 쉽지않다. 이런점에서 현 시점에서 연석회의의 전망의 최대치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전사회적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정직하다. 이 조차도 사회적 대화나 협약을 정치적 명분과 모양새를 벗어나 긴 호흡에서 바라볼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노동계나 시민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연석회의 참여의 의미와 전략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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