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4/10 00:00
이른바 용산사건이라 불리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최근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동성폭력은 우리 주변의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런 사회의 관심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필자는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안양 및 안양 인근지역의 성폭력 사건을 상담ㆍ지원하고 있다. 본인이 맡은 성폭력 사건 중 안양에서 일어난 동일범 소행의 연쇄적인 아동성폭력사건을 소개하면서 아동 성폭력의 특징과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해 보고자 한다.
2003년 안양지역 내에서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하여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하였다. 당시 상담소에서 접수된 건만 4건이나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하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쥬를 만들고 상담소가 피해 부모님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가족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건은 미결사건으로 남겨졌다. 그 후 1여년이 지나서야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어린이 성폭력범죄의 현장범이었다.
성폭력 피해 진술에 있어 13세 미만과 장애인은 경찰에서 진술녹화¹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상담원들이 진술녹화 시 동석하게 되는데 2004년 5월 경 아동성폭력 진술녹화에서 범행 수법이나 발생 지역이 일년 전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일 년 전 사건의 피해아동이 추정한 나이가 현장범으로 잡힌 가해자와 맞지 않았으나 일단 확인하겠다는 부모님과 아이의 의사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동일범으로 확인되었다. 미결사건으로 묻혀질 뻔한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한편으로 일 여년 지난 후 동일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의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일이었다.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성인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비신체적 접촉이외에 아동의 정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가해년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실제 또래 성폭력이나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13세 아동이 포르노비디오를 보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 유치원생에게 자신이 포르노에서 본 장면을 실행한 사례도 있다. (가해아동이 포르노를 본 자체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로 위치하게 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모방한것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성폭력은 피해아동이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협박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 지속되고 은폐되어 질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겪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신체적 증상으로 팬티의 혈액, 분비물, 성기, 항문주위의 상처, 걷기나 앉기 불편해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남성에 대한 두려움, 히스테리적 반응, 식욕, 학습력 감소등을 보인다. 학령기 전 아동은 자신들의 놀이를 통해 성학대 경험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아동이 협박에 의한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거나 성폭력을 폭로하였을 때의 결과 (가족 해체, 부모님들의 걱정, 힘듦 등)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된다. 또한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성인에 의한 성폭력은 상황에 대한 혼동과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모든 성폭력은 피해자 중심에서 지원되고 바라보아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도 아동의 피해치유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고소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안쓰러움 , 가해자에 대한 분노, 아이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힘들어 한다.
피해 아동 부모님들은 고소하게 되면 아이가 경찰수사를 받음으로써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고 이로써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소를 주저하게 되고 빨리 사건을 잊게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성폭력이 그렇지만 피해사실을 비밀로 가져가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피해의 후유증은 커진다. 아동성폭력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춘기에 피해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힘들어 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의 피해로 인해 힘들어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동성폭력은 피해 이후 조속하게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성인보다 빠른 치유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 볼 때 치유가 더 빨라 질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성폭력 사실에 당황하지 않고 우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우선 아이를 안심시킨 뒤, 옷을 갈아 입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의료적 검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처치를 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모님들은 자책하거나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어려운 심정을 아이 앞에서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평상시처럼 대하고 부모님들의 어려운 심정은 상담을 통해 치유해 나감으로써 피해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총제적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의 형사적 처벌이 피해 치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한 경우에 피해아동은 또 한번의 피해, 즉,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 중심의 판단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많은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2003.11.21)에 따라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한 진술녹화와 13세 미만의 피해자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검찰청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하였다.
아동 성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국가, 지역사회, 부모, 관련 전문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치유를 위한 총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의식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범률이 많은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 성범죄자등록법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과 수강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치료 범위의 확대나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 질 필요도 있다(미국에서는 가해자의 개인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어려운 면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부정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위한 연대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학교 및 전문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의무화(제21조의 2 제2항) : 성폭력피해를 당한 13세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안양 및 안양 인근지역의 성폭력 사건을 상담ㆍ지원하고 있다. 본인이 맡은 성폭력 사건 중 안양에서 일어난 동일범 소행의 연쇄적인 아동성폭력사건을 소개하면서 아동 성폭력의 특징과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해 보고자 한다.
2003년 안양지역 내에서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하여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하였다. 당시 상담소에서 접수된 건만 4건이나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하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쥬를 만들고 상담소가 피해 부모님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가족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건은 미결사건으로 남겨졌다. 그 후 1여년이 지나서야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어린이 성폭력범죄의 현장범이었다.
성폭력 피해 진술에 있어 13세 미만과 장애인은 경찰에서 진술녹화¹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상담원들이 진술녹화 시 동석하게 되는데 2004년 5월 경 아동성폭력 진술녹화에서 범행 수법이나 발생 지역이 일년 전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일 년 전 사건의 피해아동이 추정한 나이가 현장범으로 잡힌 가해자와 맞지 않았으나 일단 확인하겠다는 부모님과 아이의 의사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동일범으로 확인되었다. 미결사건으로 묻혀질 뻔한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한편으로 일 여년 지난 후 동일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의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일이었다.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아동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성인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비신체적 접촉이외에 아동의 정서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가해년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실제 또래 성폭력이나 청소년들에 의한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13세 아동이 포르노비디오를 보고 놀이터에 놀고 있는 유치원생에게 자신이 포르노에서 본 장면을 실행한 사례도 있다. (가해아동이 포르노를 본 자체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로 위치하게 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모방한것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성폭력은 피해아동이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협박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 지속되고 은폐되어 질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겪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신체적 증상으로 팬티의 혈액, 분비물, 성기, 항문주위의 상처, 걷기나 앉기 불편해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남성에 대한 두려움, 히스테리적 반응, 식욕, 학습력 감소등을 보인다. 학령기 전 아동은 자신들의 놀이를 통해 성학대 경험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피해아동이 협박에 의한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거나 성폭력을 폭로하였을 때의 결과 (가족 해체, 부모님들의 걱정, 힘듦 등)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된다. 또한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성인에 의한 성폭력은 상황에 대한 혼동과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모든 성폭력은 피해자 중심에서 지원되고 바라보아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도 아동의 피해치유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고소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안쓰러움 , 가해자에 대한 분노, 아이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힘들어 한다.
피해 아동 부모님들은 고소하게 되면 아이가 경찰수사를 받음으로써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고 이로써 아이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소를 주저하게 되고 빨리 사건을 잊게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성폭력이 그렇지만 피해사실을 비밀로 가져가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피해의 후유증은 커진다. 아동성폭력도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춘기에 피해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힘들어 하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의 피해로 인해 힘들어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동성폭력은 피해 이후 조속하게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성인보다 빠른 치유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 볼 때 치유가 더 빨라 질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성폭력 사실에 당황하지 않고 우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우선 아이를 안심시킨 뒤, 옷을 갈아 입지 않고 병원으로 가서 의료적 검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처치를 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모님들은 자책하거나 아이를 야단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건으로 인한 본인의 어려운 심정을 아이 앞에서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평상시처럼 대하고 부모님들의 어려운 심정은 상담을 통해 치유해 나감으로써 피해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총제적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의 형사적 처벌이 피해 치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한 경우에 피해아동은 또 한번의 피해, 즉,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성인 중심의 판단기준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많은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2003.11.21)에 따라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한 진술녹화와 13세 미만의 피해자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검찰청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하였다.
아동 성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국가, 지역사회, 부모, 관련 전문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치유를 위한 총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의식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범률이 많은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 성범죄자등록법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과 수강 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치료 범위의 확대나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 질 필요도 있다(미국에서는 가해자의 개인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어려운 면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부정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위한 연대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학교 및 전문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의무화(제21조의 2 제2항) : 성폭력피해를 당한 13세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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