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재약에 대한 조속한 가격 재조정이 제도 안착의 관건
건강보험 :
2006/07/27 12:31
한미FTA 관련 추가협상 있다면 즉각 공개해야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 약제 선별등재방식과 관련한 법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구체적 준비절차에 착수하였다. 선별등재 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챙기고 실리는 잃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기존 등재약에 대한 조속한 가격 재조정 절차를 밟아 정책 의지를 실행해 옮기는 것이 제도 시행의 관건이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약제 선별 등재는 약의 효능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협상,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약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과거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제약회사 등의 반발로 정책이 흐지부지 된 경험을 돌이켜본다면, 법령의 입법예고보다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이 분명하다.
5월 3일 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서 가장 우려한 대목이 기존 등재약에 대한 가격 재조정 의지 부분이었다. 정부는 기 등재약의 경우도 약가재평가, 사용량 증가 및 사용범위 확대시 가격 재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 등재약에 대한 가격 재조정이 미생산 약품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어 진행된다면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신약과 기존 등재약의 차별적 처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신약도 같은 처우를 한다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등재약에 대해서도 약가재평가 과정 등을 통하여 가격 재조정을 수행, 전체 약품에 대한 급여 목록을 재구성한다는 분명한 정책의지를 실행해 옮겨야 한다. 기존 등재약에 대한 약가 재조정을 조기에 수행하는 것이 제도 시행과 안착의 관건이 됨이 분명하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약회사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게 될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보강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추가적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 위원회에 제약회사 및 의약계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약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예고 절차와 더불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약가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관련 위원회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보장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명분만 지키고 실리는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7/27)에서 미국 측과 막후 협상을 통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측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일,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즉각 공개되어야 하며, 우려해 왔던 점이 현실화 된 것으로 결국 한미 FTA에서 명분만 챙기고 실리는 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후 협상 과정에서 선별 등재 방식이라는 명분만 챙기고 특허연장 조치와 강제실시 사유제한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실리를 맞바꾸는 협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정부는 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등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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