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개정방향 2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2/10 00:00
2000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 생활보호법 체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의료보호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의료보호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지난호(의료보호법 개정방향 1)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첫째, 의료보호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보호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보호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의료보호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보호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상의 정책방향과 정책안들은 반드시 의료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른 관련제도의 변화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현행 의료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의 명칭, 구분 및 책정에 관한 부분
- 제 4 조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 수급권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 3 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1종, 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군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의료부조수급권자'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 4 조에서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부합한 자는 당연히 의료보호 수급권자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의료보호 급여 및 이용에 관한 부분
- 시행령 제16조 '보호비용의 부담'에서 1종, 2종의 구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 '진료기관의 진료범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 가산 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 제 8 조 '의료보호의 급여'의 내용을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보호기금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부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의료보호에도 적용하여 시행령 제16조의 보호비용부담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진료비의 체불을 막고 원활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의 기금마련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 의료보험으로부터 의료보호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기금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제도 관리에 관한 부문
- 기금의 운영은 시, 도, 심사는 연합회,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변경하여 기금을 포함한 심사, 조정 및 관리업무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보호법개정 방향
새로운 의료보호법의 개정작업은 현재의 의료보호제도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의료보장의 기본적 틀을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의료보호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보호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보호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의료보호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보호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 의료부조의 재실시
- 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
-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보호 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 요양기관의 확충
- 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 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 예산의 목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
- 의료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 실시
-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 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가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화 정책
-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 향상, 의료보호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보호 대상자 및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의 시행
-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등의 정책
그러나 이상의 정책방향과 정책안들은 반드시 의료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른 관련제도의 변화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현행 의료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권자의 명칭, 구분 및 책정에 관한 부분
- 제 4 조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 수급권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 3 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1종, 2종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군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하여 '의료부조수급권자'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 4 조에서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부합한 자는 당연히 의료보호 수급권자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의료보호 급여 및 이용에 관한 부분
- 시행령 제16조 '보호비용의 부담'에서 1종, 2종의 구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8조 '진료기관의 진료범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 가산 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 제 8 조 '의료보호의 급여'의 내용을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보호기금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부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의료보호에도 적용하여 시행령 제16조의 보호비용부담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진료비의 체불을 막고 원활한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의 기금마련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 의료보험으로부터 의료보호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기금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제도 관리에 관한 부문
- 기금의 운영은 시, 도, 심사는 연합회,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변경하여 기금을 포함한 심사, 조정 및 관리업무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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