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내모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복지예산 :
2006/12/20 10:59
보건복지부는 어제(12/19)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제도의 혁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행태와 도덕적 해이를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주된 이유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문제의식이다. 또한 많은 경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곧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적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책수립의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수급자의 의료 이용자체를 제한시키는 본인부담금제 도입은 의료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향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본인부담금제 도입에서 찾는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측면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 재정문제를 일방적으로 급여대상자의 의료쇼핑과 과다 이용에 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급여제도 운영의 시스템에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한 인식이다. 둘째,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2종 대상자는 본인부담을 안고 있으며 1종 대상자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급여를 무상 의료지원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무료의 의료이용이 아니라 이미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의료급여의 주된 대상자가 되는 빈곤층은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만성질환과 고령 등 건강이 취약하다. 정신질환 등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차이를 간과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그것에 비해 많으므로 의료이용이 과다하다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많다. 넷째, 현재 의료급여에서는 외래 진료비보다 입원환자에 의한 진료비 부분이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 진료비 부분에서만 비용의 기본적인 문제를 찾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인부담금제는 그 관리에서 복잡한 운영으로 인해 추가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인센티브 형태의 현금 지급 역시 잘못 운영될 경우 다수 선의의 대상자들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려는 것이 초점이다. 이는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오용이나 과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수급권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 올 위험이 크다. 현재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대안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제와 같은 의료이용 제한 방식이 아니라 의료급여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방식 조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연계하고, 급여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처리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의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고 대국민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는 안일하고 잘못된 제도의 운영이 야기한 문제들이란 점에서 우리는 유장관의 이 같은 인식에 반대한다. 제도의 잘못된 운영과 그 책임은 방치한 채 제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인식이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무차별적으로 제약하는 이번 개정안이야 말로 모든 계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설계이다. 우리는 수급자의 의료사용자체를 제약시켜, 빈곤층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이용시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려는 것이 초점이다. 이는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오용이나 과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수급권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 올 위험이 크다. 현재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대안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제와 같은 의료이용 제한 방식이 아니라 의료급여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방식 조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연계하고, 급여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처리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의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고 대국민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는 안일하고 잘못된 제도의 운영이 야기한 문제들이란 점에서 우리는 유장관의 이 같은 인식에 반대한다. 제도의 잘못된 운영과 그 책임은 방치한 채 제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인식이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무차별적으로 제약하는 이번 개정안이야 말로 모든 계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설계이다. 우리는 수급자의 의료사용자체를 제약시켜, 빈곤층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층 간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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