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출범의 의미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7/11 00:00
지난 6월 7일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전국네크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53개 시ㆍ군ㆍ구를 필두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민간부문 내의 네트워크 체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민-관 간의 협력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적의 「전국네트워크」가 닻을 올린 것이다.
바야흐로 현재의 시대정신은 협치(governance)이다. 그간 인류가 고안해낸 사회의 조정기제를 발현 시기별로 보면, “가족(또는 부족) -> 신분 -> 시장 -> 국가”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이제 ‘시민사회’의 존재를 주목하게 되고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를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해결코자 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국네트워크 출범의 핵심은 그간 우리사회에 미발달된 협치의 정신을 진전시키는 의미가 자못 크다.
나아가 이는 최근 사회복지계에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거세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노무현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 잡은 지방분권은 일반 영역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분권교부세제의 도입(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2005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6년), 그리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2006년) 등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3대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동력들은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형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첫 번째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강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복지예산의 95%이상을 결정하고 있었고, 법령과 지침에 의거 시행사업의 세세한 요령과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 복지관련기관, 복지운동단체 및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은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주체성과 역동성은 지역사회 안에서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란 명목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자율결정의 범주가 생기고 지역의 복지계획 수립을 둘러싼 논의와 평가의 장(場)이 생겼으며,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지역사회는 그곳의 복지발전을 도모할 동인이 비로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복지발전의 주체가 다양해졌다는 두 번째의 변화를 읽게 해준다. 즉 지금까지 과도한 중앙정부의 결정력 아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나아가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할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에 의한 지역복지 계획수립 - 집행 - 평가의 전 단계가 주도되는 기초환경이 형성되어 이제 복지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의미가 다가온다.
특히 7월부터 4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의 행정체계개편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들 주체들의 관계 설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원래 참여정부 들어 복지확대와 함께 전달체계의 개편에 관심을 쏟은 흔적은 역력하다. 공약사항이던 사회복지사무소사업이 시범운영(04. 7. - 06. 6.)되었고, ‘0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 전담공무원 증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전국 단일의 복지상담전화 129번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대통령자문기구의 하나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05. 9. 저출산및고령사회위원회로 전환)에서는 복지영역을 넘어 보건ㆍ고용ㆍ문화ㆍ평생학습ㆍ주거ㆍ생활체육ㆍ사고안전 등 폭넓은 주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을 제시하더니 ‘05. 1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에서 이를 반영하여 시ㆍ군ㆍ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읍ㆍ면ㆍ동을 주민복지ㆍ문화센터로 전환한다는 정책이 담겨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체계개편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고 청와대에 점검단이 마련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주민서비스들의 통합적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내의 개혁이 한창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도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통합적 제공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니 민간의 대응력 역시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대응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가름되는 것이 「전국네트워크」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던바, 몇가지 원칙에 공감하여 진행되어왔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체계의 개편 정신과 발맞추어, 복지영역만이 아니라 보건, 고용, 문화 등 폭넒은 분야까지 확장하여 이들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둘째, 궁극적으로 이들 영역간의 연계는 지방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제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기관들의 연계활동이 있으나, 이는 결국 지역단위의 연계를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는 것이다.
셋째, 물적, 인적 자원 공급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들간의 민주적인 네크워크를 지향한다. 이는 지역주민,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실직자 등 수요자를 위한 자원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전국네트워크」의 가장 주된 지향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여 「전국네트워크」은 <그림>과 같은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즉, 대상자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노인서비스분과, 장애인서비스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중장년서비스분과 및 여성서비스분과 등으로 나뉘고 각각의 분과는 이들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문화, 평생학습, 생활체육, 주거, 사고안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기관, 기업, 노동자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를 갖게된다.
<그림> 지역주민협의회의 구성체계(안) - 생략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고려점이 있다. 첫째, 대민서비스를 주요하게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단체의 경우 서비스 계획과 집행에서 수요자와의 정합성, 헌신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행정과정속에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민서비스 주요 제공자인 민간부문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국민 서비스 현장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행정과정과 절차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처럼 관이 세운 계획을 민간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준의 협력,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민간단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갖는 식의 협력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각종 위원회처럼 포괄적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한 자문 수준이거나 년간 몇차례 회의 개최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자 서비스를 위한 주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민간자원제공 기관들을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자체에는 이념성과 정치적 갈등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원 배분 중심이 관건이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사회에는 공동 추진과제가 부족하여 서비스 내용이 다른 단체끼리 일상적으로 협의할 일이 없었고 하물며 서비스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유인은 매우 보족하였다. 혹 있다하여도 구성과정에서 단체간 갈등이나 정치적 경향성의 차이로 경쟁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했고 서비스 제공 양이 적은 곳은 참여할 기회도 같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 참여과정 자체가 권력화된 경향이 농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들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또한 서비스 제공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제공 양의 크고 적음을 떠나, 질의 정도를 떠나 이웃을 위해 제공할 서비스와 의지가 있는 경우 언제나 참여하여 서비스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셋째, 「협의회」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이 대상자 서비스별로 연계할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체계의 확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 단독의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 대 효율 개념에선 매우 효과적임을 고려, 정부는 「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력 등 기본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지원은 전국적 서비스 균질성 확보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요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 상당수가 과거의 전례와 같이 선거조직화하거나 관주도성이 강해져 새로운 네트워크의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분야별 서비스분과를 실무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되, 장애인ㆍ노인서비스 담당, 영유아ㆍ아동청소년서비스 담당, 중장년ㆍ여성서비스 담당, 그리고 전연령계층에 걸쳐있는 문화서비스 담당 등 4명 정도가 요구되며 이 실무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이 중심인 만큼 철저하게 연락과 정보교류 지원 등에 머물러야 한다.
이와 같이 「전국네크워크」는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원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함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단체협의회 등 전국규모의 협의체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그리고 지역문화네트워크, 굿네이버스, 한국복지재단 등의 복지ㆍ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ㆍ기관들이 포함되어 모두 70여개 회원단체가 존재한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는 300여명에 달하는 전국적 분포의 회원이 존재하여 16개 「시ㆍ도별 네트워크」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어 「시ㆍ군ㆍ구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 「전국네크워크」가 향후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행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의 새로운 민-관협력의 전형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영역의 또 하나의 분파적 연대체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현재의 시대정신은 협치(governance)이다. 그간 인류가 고안해낸 사회의 조정기제를 발현 시기별로 보면, “가족(또는 부족) -> 신분 -> 시장 -> 국가”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이제 ‘시민사회’의 존재를 주목하게 되고 시장이나 국가의 실패를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해결코자 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국네트워크 출범의 핵심은 그간 우리사회에 미발달된 협치의 정신을 진전시키는 의미가 자못 크다.
나아가 이는 최근 사회복지계에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거세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노무현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 잡은 지방분권은 일반 영역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분권교부세제의 도입(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2005년)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6년), 그리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2006년) 등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3대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동력들은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형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첫 번째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강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복지예산의 95%이상을 결정하고 있었고, 법령과 지침에 의거 시행사업의 세세한 요령과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 복지관련기관, 복지운동단체 및 지방정부의 주체적 역할은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주체성과 역동성은 지역사회 안에서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란 명목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였던 것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자율결정의 범주가 생기고 지역의 복지계획 수립을 둘러싼 논의와 평가의 장(場)이 생겼으며,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지역사회는 그곳의 복지발전을 도모할 동인이 비로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복지발전의 주체가 다양해졌다는 두 번째의 변화를 읽게 해준다. 즉 지금까지 과도한 중앙정부의 결정력 아래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나아가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할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들에 의한 지역복지 계획수립 - 집행 - 평가의 전 단계가 주도되는 기초환경이 형성되어 이제 복지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의미가 다가온다.
특히 7월부터 4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의 행정체계개편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들 주체들의 관계 설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원래 참여정부 들어 복지확대와 함께 전달체계의 개편에 관심을 쏟은 흔적은 역력하다. 공약사항이던 사회복지사무소사업이 시범운영(04. 7. - 06. 6.)되었고, ‘0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 전담공무원 증원,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전국 단일의 복지상담전화 129번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대통령자문기구의 하나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05. 9. 저출산및고령사회위원회로 전환)에서는 복지영역을 넘어 보건ㆍ고용ㆍ문화ㆍ평생학습ㆍ주거ㆍ생활체육ㆍ사고안전 등 폭넓은 주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을 제시하더니 ‘05. 1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에서 이를 반영하여 시ㆍ군ㆍ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읍ㆍ면ㆍ동을 주민복지ㆍ문화센터로 전환한다는 정책이 담겨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체계개편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고 청와대에 점검단이 마련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주민서비스들의 통합적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내의 개혁이 한창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도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통합적 제공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니 민간의 대응력 역시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대응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가름되는 것이 「전국네트워크」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던바, 몇가지 원칙에 공감하여 진행되어왔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체계의 개편 정신과 발맞추어, 복지영역만이 아니라 보건, 고용, 문화 등 폭넒은 분야까지 확장하여 이들 간의 연계를 도모한다.
둘째, 궁극적으로 이들 영역간의 연계는 지방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제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기관들의 연계활동이 있으나, 이는 결국 지역단위의 연계를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는 것이다.
셋째, 물적, 인적 자원 공급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들간의 민주적인 네크워크를 지향한다. 이는 지역주민,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실직자 등 수요자를 위한 자원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오로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전국네트워크」의 가장 주된 지향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하여 「전국네트워크」은 <그림>과 같은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즉, 대상자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노인서비스분과, 장애인서비스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중장년서비스분과 및 여성서비스분과 등으로 나뉘고 각각의 분과는 이들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문화, 평생학습, 생활체육, 주거, 사고안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기관, 기업, 노동자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를 갖게된다.
<그림> 지역주민협의회의 구성체계(안) - 생략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고려점이 있다. 첫째, 대민서비스를 주요하게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단체의 경우 서비스 계획과 집행에서 수요자와의 정합성, 헌신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행정과정속에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민서비스 주요 제공자인 민간부문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국민 서비스 현장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행정과정과 절차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처럼 관이 세운 계획을 민간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준의 협력,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민간단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갖는 식의 협력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각종 위원회처럼 포괄적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한 자문 수준이거나 년간 몇차례 회의 개최수준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자 서비스를 위한 주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민간자원제공 기관들을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자체에는 이념성과 정치적 갈등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원 배분 중심이 관건이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사회에는 공동 추진과제가 부족하여 서비스 내용이 다른 단체끼리 일상적으로 협의할 일이 없었고 하물며 서비스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유인은 매우 보족하였다. 혹 있다하여도 구성과정에서 단체간 갈등이나 정치적 경향성의 차이로 경쟁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했고 서비스 제공 양이 적은 곳은 참여할 기회도 같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 참여과정 자체가 권력화된 경향이 농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협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들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또한 서비스 제공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제공 양의 크고 적음을 떠나, 질의 정도를 떠나 이웃을 위해 제공할 서비스와 의지가 있는 경우 언제나 참여하여 서비스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셋째, 「협의회」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이 대상자 서비스별로 연계할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체계의 확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 단독의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 대 효율 개념에선 매우 효과적임을 고려, 정부는 「협의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력 등 기본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지원은 전국적 서비스 균질성 확보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요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 상당수가 과거의 전례와 같이 선거조직화하거나 관주도성이 강해져 새로운 네트워크의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분야별 서비스분과를 실무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되, 장애인ㆍ노인서비스 담당, 영유아ㆍ아동청소년서비스 담당, 중장년ㆍ여성서비스 담당, 그리고 전연령계층에 걸쳐있는 문화서비스 담당 등 4명 정도가 요구되며 이 실무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이 중심인 만큼 철저하게 연락과 정보교류 지원 등에 머물러야 한다.
이와 같이 「전국네크워크」는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원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함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희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단체협의회 등 전국규모의 협의체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그리고 지역문화네트워크, 굿네이버스, 한국복지재단 등의 복지ㆍ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ㆍ기관들이 포함되어 모두 70여개 회원단체가 존재한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는 300여명에 달하는 전국적 분포의 회원이 존재하여 16개 「시ㆍ도별 네트워크」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어 「시ㆍ군ㆍ구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 「전국네크워크」가 향후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행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의 새로운 민-관협력의 전형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영역의 또 하나의 분파적 연대체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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