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만들어 갑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소개합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장애 영ㆍ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초, 중, 고)과 고등교육(대학)에서의 장애인 교육, 그리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투쟁하는 장애, 시민ㆍ사회, 학생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연대 단체입니다. 또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이 ‘학생’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마음껏 다니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함께 공부하며 뛰어 놀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지향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공성 실현이라는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교육 역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 영ㆍ유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교육을 의무교육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이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 및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사, 직업교사, 치료교사,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을 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특수교육기관의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투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진정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샵,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의 현실진단

장애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표1> <추정 장애학생 대비 특수교육 수혜율> - 생략

특수교육 수혜율이란 전체 학령기 장애아 중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개인이 가진 특수한 조건 상,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에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이지 않은 장애학생들(전체 학령기 장애아의 75%가량)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이지 않은 75%가량의 장애아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실태조사 조차 진행된 바 없습니다)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급별 일반학급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

특수학급이란 기존의 특수학교가 장애학생들만 재학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4년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별실(양호실, 교과연구실 등) 형태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100개 유치원 중 단 1개, 고등학교의 경우 10개 고등학교마다 1개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은 1시간가량 먼길을 돌아 통학하거나, 이것이 힘들 경우,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또한 그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장애학생 수용이 한계에 다다른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장애학생 중 절반가량은 특수학교에, 나머지 절반가량은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상황이며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점차 특수학급으로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 천 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수는 무려 5,110명(특수교육 수혜 장애학생의 9%)에 달합니다. 그러나 통합(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관련 법규는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이 장애학생들은 사실상의 교육적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2005년 하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이 문제를 처음 다루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10명 중 단 3명만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 직종 역시 단순/노무직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학생의 저조한 취업률(평균취업률 30.9%)은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중 직업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강화와 함께 장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직종개발, 일반기업의 장애인 구인확대, 직업재활기관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조한 취업률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경과하여 교육받은 장애인조차 사회참여도는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가 여전히 취학유예 사유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환경에서 취학유예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전체 취학유예율 중 장애를 이유로한 취학유예가 18.8%를 차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공교육환경이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부실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취학유예와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아 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실한 공교육실태로 인해 자연스럽게 취학유예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애인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발간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전체의 45.6%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 심지어 무학인 경우도 15.8%나 되었는데, 이를 실제 등록장애인 수로 환산해 보면, 추정장애인수 2,148,686명(2005년 현재) 중, 339,492명이 무학인 상태에 있고, 979,800명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됩니다.

치료교육 등으로 장애학생 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로 부담을 떠 안아야 합니다

위 조사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월 평균 30~90여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사교육이라 했을 때는 대부분이 치료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교육환경에서는 치료교육이 사실상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 국가가 장애아부모에게 보육, 의료등을 비롯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문을 통해 파악된 효과있는 치료교육기관을 전전하는 일 밖에 없는 것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원인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학생이 전체 장애학생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어, 특수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에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교육 매체/편의시설/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등)등 복지 지원(관련 서비스)만 제공되어도 얼마든지 일반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이러한 복지 지원 조항이 빠져 있어, 복지지원만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복지적 지원 조항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영유아,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 조항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장애영유아 시기는 전생애를 두고 볼 때,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가장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조기특수교육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만 한다.”는 추상적 조항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영유아 교육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 대학생에 대한 교육적/복지적 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장애인대학생 역시, 장애인특례입학 전형 제도가 도입되어 수많은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정원 외의 형태로 선발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 조항이 없어 입학 이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어떠한 교육적/복지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학교 교육과는 별도의 평생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성인을 위한 지원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언급해 놓은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그동안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쳐 교육받지 못해 왔던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학력 차별 해소 지원 조항 역시 빠져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학생을 진단하고, 처치하고, 평가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마련된 법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환경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통합되어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못합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장소의 이동과 방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방법 또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교육 환경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지향이자 철학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불완전하게 제시된 통합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일반교육 관련 법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수교육의 한 방법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상에 제시된 통합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은 분리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문제의 해결방안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새롭게 제정할 장애인교육지원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을 것입니다.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의 실현

- 장애학생에게 일반학급의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 학교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주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완전 통합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교육 환경 전반의 일대 변혁을 추동해 낼 것입니다.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지원

- IEP(개별화교육계획)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법률상에 명시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IEP Team을 어떻게 구성(특수교사, 일반교사, 사회복지사, 보조인력, 학부모, 관련 전문가, 학교 관리자 등.)하고, IEP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IEP TEAM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IEP 운영 시에 장애학생 당사자 및 장애부모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

- 장애영유아, 장애학생, 장애성인이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항을 생애주기별로 명시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장애영유아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 교육 지원 방안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직업교육/치료교육/복지지원 방안과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

- 장애학생의 진단 / 평가 / 배치 등의 과정에 부모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각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를 보장할 것입니다.

- 특수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부모와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교육체제 속에서 교육받지 못해 20세 - 30세의 성인이 되어서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야학에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기초 문해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교육 현실과, 작금의 교육현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육차별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애 학부모들의 현실을 더 이상 전문가 집단이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 당사자 및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대한 욕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의 공교육의 부재를 반증 하는 것이며 더 이상 장애인교육의 문제를 전문가 집단에게만 맡겨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와서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93년 장애인당사자단체와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고 이는 당시 민주당 박석무의원외 94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발의되어져 당시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미비한 부분들과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6년 민주당 이수인의원외 72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 다시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쉽게도 2000년 5월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로서 장애영ㆍ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제도의 확립을 주 골간으로 하고 있지만 두 차례 모두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 속에 꾸준히 누적된 장애인교육의 문제는 현재 장애자녀 부모들의 거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동정과 시혜적인 장애인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 현장교사, 장애당사자, 장애학부모등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장애인의 올바른 교육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체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전문가들의 땀과 눈물로 197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주체가 되어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
2006/08/11 00:00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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