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수급체계
월간 복지동향/2006 :
2006/09/11 00:00
사회복지활동가라구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매달 발간하는 ‘복지동향’에서 “사회복지활동가의 수급체계”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필자는 다소 어리둥절했다. 사회복지활동가라고 함은 누구를 말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엔지오활동가를 말하는가? 그럼,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연봉 1천만원도 받기 어려운 엔지오활동가로 일하려고 하겠는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는 활동가까지 찾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활동가는 엔지오활동가를 말하나요?”라고 확인하는 필자의 말에 “엔지오활동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활동가를 사회복지활동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럼, “사회복지사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활동가라 칭해야 된다는 말인가?” 물론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활동가라는 말이 새롭게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초중고등학교에 간호사, 영양사, 사서 등이 일한다고 해서 “교사의 수급체계”가 아닌 “교육활동가의 수급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복지활동가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회복지인력 혹은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력이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활동가에 대한 수급자료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란 법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면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는 문맥에 따라 판단하기 바란다. 이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이 현직 교사가 아니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사 혹은 교육활동가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문맥상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복지인력의 범위에 사회복지사를 포함시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등 법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나 케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증 소지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것이다. 특별한 자격증은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를 포함시킬 것인지도 논란이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논의를 할 것인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인력의 수급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분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한정시켜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의 수급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사회복지사의 양적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고 양을 억제하면서 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범수, 2003; 이기영 최명민, 2006). 필자는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의 억제와 질관리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복지사의 양성체계, 채용체계, 새로운 수요처의 개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의 양성체계는 적정한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 3월말 현재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누적인원은 147,382명이다. 1996년 누적인원이 21,244명인 것이 비교할 때 11년만에 126,138명이 증가되었다. 누적인원 중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는 등 한 사람이 복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기에 실제 사회복지사의 수는 누적인원보다 적더라도 2004-2005년에 누적인원은 24.2%나 늘어났다.
누적 사회복지사의 수는 등급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몇 년동안 3급 사회복지사의 수는 정체되었고, 2급 사회복지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1급 사회복지사의 증가는 중간 수준이다.
표1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교부현황(2006년 3월 31일 현재) - 생략
이러한 현상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5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5,354명에게 발급하였다. 이는 1996년에 2,658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것과 비교할 때 9.54배가 증가된 것이다. 한해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01년에 1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에 2만5천명을 넘어섰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난 것은 1998년 학부제의 도입으로 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재학생이 크게 늘었고,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적극 배출하였으며, 최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제은행을 통한 사회복지사 취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2. 사회복지사 자격증 당기 교부현황(2006년 3월 31일 현재) - 생략
사회복지사의 양적 증가는 1998년 7월 16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1급)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2급)으로 변경되면서부터이다. 즉 1998년까지는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1999년부터는 대학생은 어느 학과에 소속되는 지에 상관없이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이상만 이수하면”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제도적 모순과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대학당국이 학사운영을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은 학생모집이 잘 되지 않는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바꾸거나 사회복지학부로 통합시켜서 학생을 모집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명칭만 규정되어 있고 학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에 일부 대학은 과목당 2학점만 이수하고도 해당 과목을 취득하게 한다. 현행 법령으로는 심지어 각 교과목에 1학점만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맹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가 원격대학교와 학점제 은행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양산이다. 학점제 은행을 통하여 여러 개 대학에 등록하여 동시에 14과목을 이수하면 한학기만에도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 한 원격대학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학생을 대량으로 모집하고, 한 해동안 수천명에게 사회복지학을 가르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양을 억제하고 질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는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맹점 때문에 번번히 좌절되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 1급의 수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2003년 처음 실시된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67.2%로 응시자의 약 2/3가 합격하였지만, 2004년의 합격률은 62.8%, 2005년의 합격률은 43.2%, 그리고 2006년에는 41.6%로 낮아졌다. 그런데, 매년 배출되는 사회복지사가 많기 때문에 합격률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매년 5천명이상의 1급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2006년 4월말 현재 누적 합격자는 16,817명로 2007년에는 2만명이 넘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채용체계는 적정한가?
사회복지사의 수급체계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누적 사회복지사의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한국의 어느 기관도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수와 사회복지사의 구인/구직 동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006년 3월말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파악한 누적 사회복지사수는 147,382명이지만, 중복 취득한 사람을 고려할 때 실제 사회복지사는 13만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회복지 이외의 분야에 취업하여서 향후 사회복지사로 일할 의사가 별로 없고, 일부는 취업을 할 의사가 없기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고 그중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수급체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배출되고, 그중 몇사람이나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길 희망하고, 그중 몇사람이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 3월말에 발표한 자료 중에서 1급 시험을 본 후에 자격증 발급이 사실상 끝난 연도는 2005년이었기에 그 자료를 인용하면, 2005년 한해동안 25,354명의 사회복지사가 양성되었다. 그중 1급 사회복지사는 4,421명, 2급은 20,348명, 3급은 585명이다. 2급을 취득한 후에 1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1,300여명으로 추정하면 실제 사회복지사는 24,000여명으로 추계된다. 그중 이미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사회복지분야로 진출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전체의 2/5가량으로 추정하면, 사회복지분야에 진출해야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15,000여명으로 추계된다.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등이다.
필자가 재직한 대학교 졸업생의 진출분야를 보면,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취업한 사람이 약간 있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취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체계를 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선호하는 분야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채용 인원이 별로 증원되지 않았고, 제한경쟁을 통해서 재직자로 임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차이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정부는 2002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200명까지 증원시켰고,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그 수를 14,5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06년 5월 현재 2005년에 채용키로 한 1,830명조차 채용하지 못해서 총인원이 9,000명에도 미달한다. 이처럼 채용인원이 낮은 이유는 과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중 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20%만 분담하였는데,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은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처음 약속한 7,300명 증원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최근 몇 년동안 시도청 혹은 시군구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특별제한경쟁으로 채용하였다. 여기에서 특별제한경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공무원에게만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법제처는 2005년에 널리 인재를 뽑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제한경쟁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별제한경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뽑을 경우에 시군구청 단체장은 기능직 등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고, 그 기능직을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뽑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은 최근까지 기능직으로 일한 사람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할 경우에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에 굳이 사회복지사 1급이 유리하지도 않다.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1급 사회복지사가 된 사람이나 24주 양성과정을 마친 3급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사보다 낮을 수도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들이 민간 사회복지사보다 전문성이 낮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민간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인사관리담당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채용경로로 인터넷 광고 및 게시(매우 자주 이용 68.9%, 자주 이용 23.8%)를 활용하고, 다음은 관련 홍보지 및 매체광고(매우 자주 이용 22.1%, 자주 이용 28.7%), 학교의뢰 및 학교추천(매우 자주 이용 12.3%, 자주 이용 27.0%), 실습생이나 자원봉사자 중에서(매우 자주 이용 2.5%, 자주 이용 28.7%)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경우는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24.6%)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45.1%)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최명민, 2006: 94).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민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학교의 추천, 실습생이나 봉사자의 발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welfare.net 의 취업정보에는 하루에도 50~80개의 구인정보가 뜨고 각 정보에 대한 조회수가 1천회에 이른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구인정보를 정규직, 계약직,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전체보기를 두어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실천 경험이 있는 1급 사회복지사를 중용하는 추세이다. 모집공고에서 응시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도 2급이나 3급 사회복지사는 채용되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대학을 갖 졸업한 사회복지사보다는 현장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일단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에 자리가 날 경우에 검증된 사회복지사를 뽑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우수한 사회복지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계약직, 직장체험(연수생), 아르바이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수많은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 혹은 신고시설로 바뀌면서 민간 사회복지분야의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즉,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은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프로그램의 개발, 컴퓨터활용 능력,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아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3급 사회복지사라도 자격증만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자에게 양성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무자격자의 채용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75%가 여성이고 현직 사회복지사의 약 7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은 큰 문제이다. 민간 사회복지분야는 채용공고에서 남자 사회복지사 1명이라고 노골적으로 성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추천의뢰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 사회복지사면 좋겠습니다”라고 선호하는 성별을 분명하게 말한다.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이지만, 여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기에 남자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은 사회복지분야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기에 남자 사회복지사의 이직율이 여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용과정에서 종교에 의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체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종교 신자를 선호하고,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시설은 응시서류의 하나로 ‘세례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특정 종교인’만을 채용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분야를 포함하여 채용체계의 문제점은 사회복지분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사회복지사의 수에 비교할 때 수요처가 별로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수요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사가 하향 취업하거나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규직을 찾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사회복지관 등 주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업장을 찾지 못해서 보육교사를 취득하여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여 청소년수련관에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처의 다양화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어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가 없기에 부득히 인접분야를 진출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아동보육시설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대졸 사회복지사는 생활복지사로 채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과거 주로 고졸이나 전문대학 졸업생이 하던 일을 최근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하게 된 셈이다.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수요처는 있는가?
매년 새 사회복지사가 2만명 가량 양성되는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만으로 사회복지사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외연 확장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 20여년간 사회복지사의 노동시장을 보면, 큰 흐름이 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도입되면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났고, 1990년대초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직자를 위한 기관과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났고, 생활복지시설에서 교대제가 도입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늘어났다.
최근 몇 년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 사회복지사가 뚜렷하게 늘어났다.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영역을 강조하느냐, 교대제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었고,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는 축소되거나 시범학교 사업으로 변경될 것이지만,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2006년 30곳에서 2008년 100곳으로 확장된다면 약 500여개 학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채용될 것이다.
2005년부터는 시범사업중인 군기본권상담관으로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었고, 향후 군기본권상담관 등 군사회복지사로 일할 인력도 늘어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의 고충상담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수도 늘어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일터가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일터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청소년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적지 않았는데, 2005년부터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은 약화되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위상이 더 커졌다. 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인력을 충원할 때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가정(혹은 성)폭력전문상담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족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와는 별개의 자격인 건강가정사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가족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으로 사회복지인력은 꾸준히 증가될 것이지만,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인력이 증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에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인력활용이다. 국가가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수발사와 수발관리요원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발관리요원의 응시자격은 현장경험이 3년이상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인데, 수발인정평가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항목은 많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항목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장차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수발사를 다수 임용하고 수발관리요원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임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분야의 인력이 국제화되면 동남아시아의 싼 인력이 수발사의 상당비율을 점유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복지부문 인력의 증대가 꼭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일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영역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벤처사회복지를 주창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미디어, 사회복지교육, 치료레크레이션, 청소년문화복지 등을 개척하였고, 향후 다양한 전문직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수요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 국민으로 확장시키면 개업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 매년 13만쌍 가량이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은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활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혼에 직면한 부부와 가족을 상담하고, 이들이 이혼을 피하거나 이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업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한국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활동하는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것도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다. 최근 간호사는 미국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도 한인이 많이 사는 외국의 주요 도시와 구호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확장하면 새로운 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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