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은 노인수발보장제도와 복지재정분권제도
월간 복지동향/2007 :
2007/02/11 00:00
1. 들어가는 말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 때는 참여정부 집권기의 한 복판에 해당되는 시기여서 참여복지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이 한창 치열하게 논의되던 시기였다. 참여정부가 제시하거나 추구하는 복지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열하게 반대하기도 곤란한 정책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벌여야만 했던 사안들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동적 차원에서 뜨겁게 활동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다.
2. 사회복지운동의 윤리 규정 제정 추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행정부 또는 청와대의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위원들의 활동 규범을 정하고자 했다.
참여연대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정부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계기로 정치권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위원들의 의견은 총론적으로는 쉽게 합의되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매우 엇갈린 판단들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해가면서 추후 결론을 도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결국, 2006년 김종해 위원장이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건
연초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삼성으로부터 기탁받은 돈으로 공동모금회 건물을 구입하는 등의 일이 벌어져,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촉해왔는데, 민간기구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기로 하고,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을 조달하는 거대한 창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반대
3월 30일 복지부가 “(가칭)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당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빈곤정책을 바로 잡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그와는 별도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조하는 법률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 법은 2004년 말에 대구에서 어린이가 굶어 죽은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 2005년 초 터진 부실도시락 파동 등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적용과 기준완화, 개별급여 도입 등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추후의 추진과제로 미루고 한시법인 이 법의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 법률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복지부와 참여연대는 판단이 서로 달랐다.
5. 사회복지운동 네트워크 구축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통의 의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촉구하는 연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4월 11일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 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을 선언하고 조례제정, 입법운동,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지역사회에서 충족될 수밖에 없고, 이에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축으로 하여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5월 2일에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14일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7월 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사회양극화와 복지의 재정분권화 등의 현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사안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복지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복지예산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6. 대빈곤 투쟁
참여연대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착해왔다. 4월 19일,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보와 법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촉구했으며, 5월 11일에는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5월 27일에는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6월 1일에는 임대주택법안을 청원하였고, 8월 3일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자활정책의 독립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공공부조와 자활제도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7. 정책브리핑
올바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브리핑을 시리즈로 국회에 전달하였다.
1)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ㆍ개정 방향(9월 1일)
2)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10월 1일)
3)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10월 2일)
4)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한 의견(11월 1일)
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11월 2일)
이러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각 위원들이 팀별로 외부 전문가의 강의, 토론, 학습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자활, 분권, EITC, 수발보장 등의 정책주제가 모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난해하고 모호한 사항들이 많아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야 했다. 복지재정 분권화에 관련하여 11월 28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켜버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8.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문제제기
본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가장 많은 논란을 벌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수발보장법에 관한 것이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수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방법론과 전제조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충돌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여서 노골적인 반대를 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찬성할 수도 없었다. 보험방식의 문제, 대상자의 문제, 특히 수발인력과 인프라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신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뒤 수발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성토하였다.
9. 기타
국민연금문제가 심각한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위원 중 연금전문가의 외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기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응을 했다.
10. 맺는 말
참여정부의 기간 중 한 복판에 있었던 2005년은 사회양극화 극복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취지는 옳은데 방법과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많았다.
이에 사안별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항상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하여 내부적으로 관점과 판단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운동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 의제도 선도하지 못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하여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 때는 참여정부 집권기의 한 복판에 해당되는 시기여서 참여복지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이 한창 치열하게 논의되던 시기였다. 참여정부가 제시하거나 추구하는 복지정책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열하게 반대하기도 곤란한 정책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벌여야만 했던 사안들이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동적 차원에서 뜨겁게 활동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다.
2. 사회복지운동의 윤리 규정 제정 추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행정부 또는 청와대의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위원들의 활동 규범을 정하고자 했다.
참여연대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정부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저런 계기로 정치권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위원들의 의견은 총론적으로는 쉽게 합의되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매우 엇갈린 판단들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활동해가면서 추후 결론을 도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결국, 2006년 김종해 위원장이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건
연초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삼성으로부터 기탁받은 돈으로 공동모금회 건물을 구입하는 등의 일이 벌어져,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촉해왔는데, 민간기구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인식하기로 하고, 민간사회복지의 재원을 조달하는 거대한 창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반대
3월 30일 복지부가 “(가칭)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당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빈곤정책을 바로 잡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그와는 별도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구조하는 법률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 법은 2004년 말에 대구에서 어린이가 굶어 죽은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 2005년 초 터진 부실도시락 파동 등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적용과 기준완화, 개별급여 도입 등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추후의 추진과제로 미루고 한시법인 이 법의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이 법률은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복지부와 참여연대는 판단이 서로 달랐다.
5. 사회복지운동 네트워크 구축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통의 의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촉구하는 연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4월 11일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 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을 선언하고 조례제정, 입법운동,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지역사회에서 충족될 수밖에 없고, 이에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축으로 하여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5월 2일에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14일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7월 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사회양극화와 복지의 재정분권화 등의 현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사안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복지재정분권에 따른 지방복지예산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6. 대빈곤 투쟁
참여연대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착해왔다. 4월 19일,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보와 법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촉구했으며, 5월 11일에는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5월 27일에는 “빈곤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6월 1일에는 임대주택법안을 청원하였고, 8월 3일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자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자활정책의 독립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공공부조와 자활제도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7. 정책브리핑
올바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입장과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브리핑을 시리즈로 국회에 전달하였다.
1)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ㆍ개정 방향(9월 1일)
2)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10월 1일)
3)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10월 2일)
4)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한 의견(11월 1일)
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11월 2일)
이러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각 위원들이 팀별로 외부 전문가의 강의, 토론, 학습 등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자활, 분권, EITC, 수발보장 등의 정책주제가 모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난해하고 모호한 사항들이 많아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야 했다. 복지재정 분권화에 관련하여 11월 28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분권이라는 미명하에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켜버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8.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문제제기
본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가장 많은 논란을 벌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수발보장법에 관한 것이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수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방법론과 전제조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충돌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여서 노골적인 반대를 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찬성할 수도 없었다. 보험방식의 문제, 대상자의 문제, 특히 수발인력과 인프라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신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뒤 수발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성토하였다.
9. 기타
국민연금문제가 심각한 개혁의 대상이었으나, 위원 중 연금전문가의 외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기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응을 했다.
10. 맺는 말
참여정부의 기간 중 한 복판에 있었던 2005년은 사회양극화 극복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등이 쏟아져 나왔으며, 취지는 옳은데 방법과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많았다.
이에 사안별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 항상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하여 내부적으로 관점과 판단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운동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책 의제도 선도하지 못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하여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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