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운동통신 제1호 (표빠짐)
월간 복지동향/2000 :
2000/06/10 00:00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내용상의 후퇴와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9일(화)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이하 수급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단체들과 수급권운동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수급권운동통신"의 발행을 시작합니다. 이 팩스통신은 주간 단위로 각 지역별 수급권운동의 진행상황이 소개되고 쟁점이 되는 각종의 사례, 정부의 동향 및 일정과 전국적인 수급권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주간매체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급권운동통신>은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인터넷상의 복지운동network 활용(http://wnet.pspd.org)을 기본으로 하여 주간 활동을 총화하고 시기시기별 쟁점과 운동의 집중점을 공유하면서 수급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매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이 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급권신청 캠페인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보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생보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때문에 대거 탈락이 예상된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가구가 3세대에 불과하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가가호호방문이라도 신청을 독려하는 활동에 매진해야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애써주십시오.
이 주의 쟁점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소득이 없어도 그 재산의 처분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은 (1)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기준보다 강화 : 과표기준 혹은 공시지가기준이 시가로 환산,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에서 재산기준이 추가되어 폭넓은 부양능력 인정, (3) 주거면적(15평 소유, 20평 임차), 토지면적, 자동차 소유 등의 기준이 추가되어 재산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재산기준,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대거 탈락이 예상되는 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의 저소득층 중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선 지침 상의 제한을 근거로 하여 소송 등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매우 복잡한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와 최근 발표된 재산기준 보완사항을 붙인다.
<표>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5/15(월)에 강동·송파지역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한국이웃사랑회 동부지부, 송파자원봉사센터 등 강송시협 산하 14개 단체 등에 지역차원의 수급권운동본부 발족 제안 예정
·강송시협에 내담한 실직가정 현황 파악(약 1000가정)하여 이들 중 수급대상 예상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에 놓여질 위기에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 분석할 기초자료 마련함.
by 최영선 간사 02-413-2112
관악주민연대 & (사)관악사회복지
·5/12(금) 30여명의 관악구 실무자들 모여 "기초법 워크샵"을 진행. 실업 및 복지관련 활동이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찾기로 확장될 수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음.
·5/15(월)-5/20(토) 수급권신청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17일(수) 관악구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
·19일(금) 연대회의 항의집회와 "수급권운동 실무교육"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by 홍선 부장 02-830-8515
5월 19일 수급권운동실무교육
(금) 오후 3시,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버스 84, 21, 212, 212-1번)
중앙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15미터 정도 위치에 대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 유료주차이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매주 월요일 수급권운동통신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사 내용은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단체의 일정, 활동계획, 문의사항 등 모든 크고 작은 소식, 환영합니다. 팩스가 아닌 메일수신만을 원하실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문의 : 02-723-5056 문혜진, 이은아
- 내용을 보내실 곳 :
welfare@pspd.org 혹은 (천)pspd
게 시 판
▣ 5월 19일 (금) 오후 1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 항의집회
- 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후퇴에 항의하는 연대집회
▣ 5월 19일 (금) 오후 3시 중앙대학교 대학원5층 국제회의실 수급권운동실무교육 (중앙대 후문 쪽 15미터)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 대한 이해 / 수급권운동 기획소송 실무교육
▣ 5월 25일 (목) 오후 2시 종로성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 및 행정인프라 구축" 공청회 (연대회의)
5/13자 재산기준 보완사항 요약
(원자료 http://blss.mohw.go.kr 자료실 참고자료 33번글)
● 주택 면적기준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중 ① 가구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 ② 재산세(건축물분) 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주택, ③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④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는 면적기준 적용 배제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 긴급급여 기간동안 면적기준 적용배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는 부합하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10월 이전에는 폐광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분양주택 등의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제외대상자 선별가능)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내용상의 후퇴와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9일(화)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이하 수급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단체들과 수급권운동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수급권운동통신"의 발행을 시작합니다. 이 팩스통신은 주간 단위로 각 지역별 수급권운동의 진행상황이 소개되고 쟁점이 되는 각종의 사례, 정부의 동향 및 일정과 전국적인 수급권운동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주간매체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급권운동통신>은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인터넷상의 복지운동network 활용(http://wnet.pspd.org)을 기본으로 하여 주간 활동을 총화하고 시기시기별 쟁점과 운동의 집중점을 공유하면서 수급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매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이 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급권신청 캠페인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보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생보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때문에 대거 탈락이 예상된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가구가 3세대에 불과하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가가호호방문이라도 신청을 독려하는 활동에 매진해야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애써주십시오.
이 주의 쟁점 -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소득이 없어도 그 재산의 처분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의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은 (1)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기준보다 강화 : 과표기준 혹은 공시지가기준이 시가로 환산,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에서 재산기준이 추가되어 폭넓은 부양능력 인정, (3) 주거면적(15평 소유, 20평 임차), 토지면적, 자동차 소유 등의 기준이 추가되어 재산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재산기준,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대거 탈락이 예상되는 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의 저소득층 중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선 지침 상의 제한을 근거로 하여 소송 등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매우 복잡한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와 최근 발표된 재산기준 보완사항을 붙인다.
<표>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5/15(월)에 강동·송파지역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한국이웃사랑회 동부지부, 송파자원봉사센터 등 강송시협 산하 14개 단체 등에 지역차원의 수급권운동본부 발족 제안 예정
·강송시협에 내담한 실직가정 현황 파악(약 1000가정)하여 이들 중 수급대상 예상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에 놓여질 위기에 있는 그룹을 분류하고 분석할 기초자료 마련함.
by 최영선 간사 02-413-2112
관악주민연대 & (사)관악사회복지
·5/12(금) 30여명의 관악구 실무자들 모여 "기초법 워크샵"을 진행. 실업 및 복지관련 활동이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찾기로 확장될 수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음.
·5/15(월)-5/20(토) 수급권신청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17일(수) 관악구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
·19일(금) 연대회의 항의집회와 "수급권운동 실무교육"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by 홍선 부장 02-830-8515
5월 19일 수급권운동실무교육
(금) 오후 3시,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버스 84, 21, 212, 212-1번)
중앙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15미터 정도 위치에 대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 유료주차이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매주 월요일 수급권운동통신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사 내용은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단체의 일정, 활동계획, 문의사항 등 모든 크고 작은 소식, 환영합니다. 팩스가 아닌 메일수신만을 원하실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문의 : 02-723-5056 문혜진, 이은아
- 내용을 보내실 곳 :
welfare@pspd.org 혹은 (천)pspd
게 시 판
▣ 5월 19일 (금) 오후 1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 항의집회
- 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후퇴에 항의하는 연대집회
▣ 5월 19일 (금) 오후 3시 중앙대학교 대학원5층 국제회의실 수급권운동실무교육 (중앙대 후문 쪽 15미터)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에 대한 이해 / 수급권운동 기획소송 실무교육
▣ 5월 25일 (목) 오후 2시 종로성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 및 행정인프라 구축" 공청회 (연대회의)
5/13자 재산기준 보완사항 요약
(원자료 http://blss.mohw.go.kr 자료실 참고자료 33번글)
● 주택 면적기준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중 ① 가구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자로 구성된 경우, ② 재산세(건축물분) 비과세 주택 및 무허가주택, ③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④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는 면적기준 적용 배제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 긴급급여 기간동안 면적기준 적용배제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는 부합하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에 의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10월 이전에는 폐광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분양주택 등의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제외대상자 선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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