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활동가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우리 노력에 대한 작은 결실인 수급권 신청기간의 연장을 축하합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9일(금)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신청기간의 20일까지로의 제한을 철회하고 당분간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추이(당초 예상의 28.5% - 연합뉴스 5/19)로 보아 계속 신청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별도 통보시까지"라는 단서를 두어 언제든지 다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5월 20일까지의 제한이 조사를 잘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제도는 10월부터 시작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급권신청과 일제 조사를 행정상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운영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없이 지침만 가지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급권신청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급권운동의 출발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보다 공세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뿐만 아니라 복지예산확보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고합시다!

공통된 서식사용, 사례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필요

매일 현장에서 취합되고 있는 상담사례들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식을 활용하여 기록할 때, 우리가 각자 수집하고 있는 사례들이 공통된 내용으로 모아질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빈곤실태보고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조사표로 제공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9호)』를 상담기록서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가 시작될 즈음, 전국의 수집 가능한 상담사례들을 다 모아서 분석결과와 함께 "빈곤실태백서"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식작성요령은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서식은 http://blss.mohw.go.kr 자료실 참고자료 30번, 또는 http://wnet.pspd.org의 게시판이나 자료모음 21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제안 - 수급권운동 지역모델

제1단계 : 신청 (수급권신청 및 기존생보 신청 병행)

올 9월까지 지속되는 생활보호제도의 혜택(한시생보 포함)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에 근거해 내년 예산이 짜여지므로 예산반영을 위해서도 적극 두 가지 제도 모두 신청하여야. 작성한 신청서는 모두 2부씩 복사하여 담당자와 운동본부가 보관하여 빈곤실태백서제작과 사례분석에 이용.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는 "생활보호제도 안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자료실, 기초통계자료 중)

제2단계 : 접수 (2종 모두, 수급권자와 동행)

생보자 선정은 9/30까지 유효하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며, 양 신청서 접수거부 시에는 신청서에 거부사유와 함께 서명날인을 받아 낸다. 접수거부 사례를 수집하여 조례제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면 수급자와 동행하여 충분한 조력자로서 역할.

제3단계 : 사후모니터 및 전문요원 지원

현행 생보자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의 처분이 없을 경우, 1차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0월 시행이므로 처분기간에 대한 규정준용을 받기 어렵다. 전문요원과의 적대적 관계는 금물. 이 단계에서 전문요원의 인원확충과 직급이 강임된 지역의 경우에 원직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 내 탄원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다.

제4단계 : 조례제정운동

1. 예산편성기본조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권리성 급여이므로 예산편성시 경직성 예산으로 우선 편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법정교부금이 하달되기 전이라도 자치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법정교부금 요구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확보운동은 중앙에서 지역으로가 아닌, 지역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기초단체의 부담이 특별시는 25%, 일반적인 경우 10% 이하이므로 지자체의 작은 예산부담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 설득한다.

2. 기초생활보장조례 :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부가급여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급여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내용. 조례의 모범안은 추후 제공.

제5단계 : 사후 구제 활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기획소송 및 개별사례에 대한 법률구조활동.

지역현황

대구기초생활보장연대

5월 12일(금)에 대구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기초생활보장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한 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2,500부의 홍보물을 발송하고 저소득자 밀집지역에서의 차량 홍보 및 홍보전화 7대 개설을 통해 수급권신청캠페인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장기계획으로 제도개선운동과 조례제정운동 및 생활보장위원회 참여, 소득 및 재산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행정소송, 지방정부의 예산확보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

by 정책교육담당 권혁장(대구참여연대)

053-427-9780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와 관악주민연대 및 사)관악사회복지 등에서는 지역 내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의 소규모 간담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는 제도정착의 어려움과 업무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보교류 및 향후 구제방안에 대해 공동모색을 다져보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타 지역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by 홍선 부장 02-830-8515

▣"수급권운동 지역모델"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강연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합니다.

참여연대는 5월 19일(금)수급권운동 실무교육 워크샵의 내용 중 "지역단체에 제안하는 수급권운동 5단계 모델"에 대한 강연을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분들에게 제작비만을 받고 녹화 테이프를 우편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여연대 02-723-5056 이은아를 찾아주세요.

▣ 함께 만드는 수급권운동통신

각 단체의 일정, 활동계획, 문의사항 등 모든 크고 작은 소식, 환영합니다. 팩스가 아닌 메일수신만을 원하실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문의 : 02-723-5056 문혜진, 이은아

- 내용을 보내실 곳 :

welfare@pspd.org 혹은 팩스 02-723-5055

게시판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생계/주거/의료/자활급여/행정인프라

5월 25일(목) 오후 2시∼5시,

서울, 종로성당 강당(종묘공원 내)

주최 : 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문의: 문혜진 (T: 723-505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실행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청회

5월 29일(월) 오후 4시∼6시,

춘천,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공동주최: 춘천시민연대 외 14개 단체

주관: 춘천 나눔의집·새희망쉼터

문의: 엄형식 (hseom@hanimail.com)

편집부
2000/06/10 00:00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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