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틀을 넘어선 보편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자활정책을 넘어선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조망 필요

정책 토론회 「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개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5/25, 금) 참여연대 강당에서『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4월 6일에 열렸던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를 맞이한 시민사회의 대응’ 정책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만 8년이 되는 해이자 최저생계비 실계측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입지와 역할에 대해 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 라는 발제문을 통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인 자활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정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류 교수는 대표적 탈빈곤정책인 자활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유로 ▷높은 복지의존성과 낮은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자의 낮은 근로능력,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자활경로의 지체현상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지 않는 경우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과 보충급여로 인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파악율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교수는 자활사업이 애초 기대했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자 대부분이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낮은 장기 실업자층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과 빈곤상태를 거듭하는 반복빈곤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자활사업은 탈빈곤정책으로서 분명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을 통한 근로지원서비스법’(이하 근로지원법)을 제정해 근로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취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근로지원법을 통해 근로빈곤층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에 따라 복지와 고용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현금급여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비수급 근로빈곤층에게는 현물급여 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승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공부조의 틀을 가진 빈곤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백 교수는 류만희 교수가 지적한 자활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조건부 수급자의 개인적 성향’은 제도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근로빈곤 정책의 재구조화는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근로지원법을 제정해 자활사업의 대상을 전체 근로빈곤층으로 포괄한다고 해도 선별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는 한 정치적으로 예산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근로빈곤 정책은 한국 사회정책의 재구조화, 복지국가 전략의 패러다임 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등 working poor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하고, 따라서 보편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 및 더 나아가 사회정책 담당 부처의 통합을 고려한 근로빈곤 정책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백교수는 또한 선별주의적 방식으로 빈곤예산 감축을 겪었던 미국의 예를 들어, “선별주의적이고 잔여적인 복지기능 확장이 미래 한국의 복지수준에 긍정적인지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지원이라는 서비스급여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지원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정책의 재구조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의 빈곤과 최근의 빈곤을 비교해 과거 정책이 새로운 빈곤문제에 조응하지 못하는 점을 살펴봐야 하고 둘째, 근로능력이 취약한 빈곤층을 주 대상 집단으로 하는 근로빈곤정책의 하위정책단위인 자활정책을 넘어서 일반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조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대빈곤정책, 특히 근로빈곤정책의 구상에서 중간계층을 대변하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숨겨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근로빈곤정책은 “근로를 조건화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비난과 처벌로 이어지는 정책구조를 벗어나 근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고리들을 친절하게 찾아내는 정책” 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별첨자료▣ 토론회 자료집

사회복지위원회


2007/05/25 19:12 2007/05/25 19:12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trackback/1977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