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교수

지난 4월 2일, 3여년이란 짧지 않은 여정의 종지부를 찍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와 제도환경의 문제로 제도시행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본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 70조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총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의 주체,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절차,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총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법의 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노인장기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법 명칭

법 명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명되었다. 법 명칭을 통해 본 제도의 주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것과 급여의 내용이 목욕, 간병 등의 일상생활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험법으로 명명함으로써 본 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이다.

■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원칙을 첫째, 장기요양을 요하는 상태와 정도에 맞는 적정 급여 둘째, 노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재가장기요양급여의 우선 셋째,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로 정하고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예방사업의 실시이다. 둘째, 국가는 장기요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의무를 갖는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갖는다.

2)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담당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조사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

■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의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고려하여 산정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대통령령이 정한 기타재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수급자를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 등이 있다.

5)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하나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와 관리운영비 전액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 본인 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을 법의 내용과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을 제도구조에 관한 쟁점과 제도환경에 관한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제도구조에 관한 쟁점

(1) 적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쟁점은 장애인 배제와 수발인정 범위의 제한성 문제로 수렴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 온 장애인을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장애인 배제는 제도의 형평성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 계획에 의하면 수발인정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중등급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3%만이 제도의 적용 받아,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대상자 제한성 문제로 인해 제도무용화 등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재정부담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국고부담을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재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일본의 개호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보험료 증가의 선례에 비추어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낮은 국고부담율은 높은 국민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2) 제도환경에 관한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환경에 관한 쟁점은 시설 인프라 부족의 문제에 집중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을 중증노인으로 한정할 경우, 2008년 입소시설은 1만 5000명, 재가시설은 4000명의 공급량 부족이 예측된다(보건복지부, 2006).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70%, 재가시설의 30%만을 공적 인프라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절대적인 시설 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공적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한 공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할한 급여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시설 인프라 구축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시설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또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생략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시설현황」

최혜지
2007/05/01 00:00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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